경제

부동산을 통해 본집을 집주인과 직거래하면 법에 걸리나요??

부동산을 통해 본집을 집주인과 직거래하면 법에 걸리나요??

부동산이 너무 불친절하고 뭘물어봐도 성의것 답해주질않는데

그냥 집주인과 직거래해도 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통해 확인한 집이라고 해서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는 것 자체가 바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의 소개와 중개활동을 통해 집을 알게 되었고, 이후 중개사를 제외한 채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도로 직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중개보수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개의 진행정도나 의뢰 여부, 계약성사에 대한 부동산의 역할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수는 있습니다. 정리하면 계약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지만, 별도의 중개사와 중개수수료에 대한 분쟁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집을 보여준 부동산을 거치지 않고 집주인과 직거래 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그 중개사가 매물을 소개하고 현장 안내, 가격, 협상, 계약 조율까지 했다면 이후 당사자끼리 일부러 중개사를 배제한 것으로 보일 경우 중개보수 또는 손배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부동산을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권리관계나 거래신고등 챙겨야 하는 부분은 직접 관리하시는 것만 신경써주시면 됩니다.

    만약 현재 컨택 중인 중개사가 불친절하다면 중개사가 챙겨서 서비스해야할 것들을 놓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친절하다는 것은 불성실하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하니까요.

    그런 사람에게 중개를 맡기느니 차라리 철저히 알아보셔서 직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이 단순히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몰래 집주인과 직거래로 돌리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특히 부동산에서 이미 집을 보여줬거나, 집주인 연락처를 알려줬거나, 가격·계약조건 등을 조율해줬다면 나중에 중개보수 청구와 관련한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걸 중개쪽에서는 손님 뒷빡이라고 부릅니다

    손님이 중개사랑 집을보고 수수료가 아까워

    집주인이랑 집접계약하면 나중에 소송에 휘말릴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법적인 것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도의적인 문제와 향후 계약 당사자들 간에 연결 시 들어간 비용 청구 차원에서 중개수수료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원만하게 잘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중개 과정을 거치지 않는 대신에 권리 분석과 계약서 작성 등 모든 법적 책임은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을 통해서 물건을 알게 된 상태에서 중개수수료를 회피하려고 우회 거래하는 행위는 중개사와의 법적인 분쟁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를 하실 때에는 그 집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철저하게 확인 하신 뒤 계약서 작성까지 직접 하셔야 해서 대부분 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한 과정들을 아무런 문제 없이 직접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집주인과 직거래를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해당 부동산에 매물이 접수되어 있거나 공인중개사가 개입된 상태에서 수수료를 회피할 목적으로 몰래 직거래를 진행할 경우 중개사와의 사이에 수수료 청구 소송 등 민사 소송이 발생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전한 직거래를 위해서는 등기부등본 권리 관계를 직접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금과 잔금은 반드시 집주인 명의의 계쫘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