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에는 월차를 쓸 수 없나요?

2022. 04. 28. 15:29

안녕하세요 저는 군에서 운영하는 영화관에서 일시사역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이 정기휴무이고, 화수목금토일 주 6일 근무 하고 있는데요.

한 달 만근하면 월차 1일 쓸 수 있다고 해서요.

이번주 일요일 (5월 1일)에 월차를 쓰겠다고 했는데

일요일은 월차가 안 써진다고 그냥 빠지고 그 날은 돈을 안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는데 맞나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이 정기휴무일이기 때문에 일요일은 질문자님의 근로일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를 갖고 있으시다면 일요일에 월차를 사용하시면 되며, 월차/월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이 가능하니 일요일에 월차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월차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결근을 하게 된다면, 급여뿐 아니라 월차 발생에 있어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3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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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월 1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해당일에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인 연차를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연차를 쓰지 않아도 쉬는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5월 1일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 하여도 해당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2. 04. 3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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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에 따라 귀 근로자의 근무형태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주휴일은 월요일이고 일요일이 평일이어서 그날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4. 3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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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은 월차가 안 써진다고 그냥 빠지고 그 날은 돈을 안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는데 맞나요?

        >> 연차휴가란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쉬는 것을 말하므로 일요일 근무 자체가 이미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인 연장근로에 해당할 경우, 일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고, 그 날 근무하지 않을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022. 04. 30.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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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월 1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2. 04. 29.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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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무일과 휴일에는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9.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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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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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해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나, 5월 1일(일요일)은 근로자의 날이라 유급휴일 입니다.

                근무하지 않으셔도 정상적인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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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월요일이 정기휴무이고, 화수목금토일 주 6일 근무 하고 있는데요.

                  한 달 만근하면 월차 1일 쓸 수 있다고 해서요.

                  이번주 일요일 (5월 1일)에 월차를 쓰겠다고 했는데

                  일요일은 월차가 안 써진다고 그냥 빠지고 그 날은 돈을 안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는데 맞나요?

                  -------------------------------------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생님에게 일요일은 그냥 근로일이므로,

                  연차휴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처럼,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허락해야 합니다.

                  위반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2. 04. 29.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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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하며, 휴일이나 휴무일은 연차휴가의 사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연차휴가의 사용 대상이 되지 않으며, 다만 해당일은 유급휴일로서 유급처리됩니다.

                    2022. 04. 28.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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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날인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2. 따라서 원래 출근하지 않고 휴무하는 날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쉬지 않아도 됩니다.

                      아마도 월요일이 주휴일이시고 일요일이 무급휴무일로 되어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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