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인의 장례식은 몇칠의 휴가를 주나요?궁금합니다

장인이 돌아가셔서 휴가를 쓸려고 하는데 보통 얼마정도의 휴가를 쓰는지 궁금합니다.장인도 가족이므로 3일이상 휴가가 가능한지 궁금하며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휴가에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가 있습니다.

    2. 결혼식 참석 + 장례식 참석 등에 대하여 부여하는 휴가를 경조휴가라고 하고 경조휴가는 약정휴가의 일종입니다.

    3. 경조휴가는 회사 사규(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부여 받을 수 있고

    4. 회사마다 경조휴가 규정이 다 다릅니다. 장인(빙부상)의 경우 경조휴가를 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주는 경우 보통 3일 정도 부여합니다.

    5. 회사 사규상 경조휴가 규정을 확인하시고 별도 규정이 없으면 경조휴가를 부여 받을 수 없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의 경우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런 것을 일컬어 경조사휴가라 하는데, 이는 법에서 정한 휴가는 아닙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사업장 마다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소속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대한 법상 기준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마다 자체규정을 통해 경조휴가를 부여하므로 회사마다

    차이가 납니다.(경조휴가 자체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거나

    주위 동료에게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2~3일 가량 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주말 포함 여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경조사 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며, 연차휴가의 경우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가족의 경조사에 대해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경조휴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러한 경조휴가에 대한 규정자체가 없습니다

    즉 장인은 물론이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회사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규모 있는 회사에서는 경조휴가 규정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규정이 없는 소규모 회사들은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