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인의 장례식은 몇칠의 휴가를 주나요?궁금합니다
장인이 돌아가셔서 휴가를 쓸려고 하는데 보통 얼마정도의 휴가를 쓰는지 궁금합니다.장인도 가족이므로 3일이상 휴가가 가능한지 궁금하며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휴가에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가 있습니다.
2. 결혼식 참석 + 장례식 참석 등에 대하여 부여하는 휴가를 경조휴가라고 하고 경조휴가는 약정휴가의 일종입니다.
3. 경조휴가는 회사 사규(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부여 받을 수 있고
4. 회사마다 경조휴가 규정이 다 다릅니다. 장인(빙부상)의 경우 경조휴가를 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주는 경우 보통 3일 정도 부여합니다.
5. 회사 사규상 경조휴가 규정을 확인하시고 별도 규정이 없으면 경조휴가를 부여 받을 수 없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런 것을 일컬어 경조사휴가라 하는데, 이는 법에서 정한 휴가는 아닙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사업장 마다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소속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대한 법상 기준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마다 자체규정을 통해 경조휴가를 부여하므로 회사마다
차이가 납니다.(경조휴가 자체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거나
주위 동료에게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2~3일 가량 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주말 포함 여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경조사 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며, 연차휴가의 경우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가족의 경조사에 대해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경조휴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러한 경조휴가에 대한 규정자체가 없습니다
즉 장인은 물론이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회사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규모 있는 회사에서는 경조휴가 규정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규정이 없는 소규모 회사들은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