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의 질문에서 내일 출근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되면 근무시작일은 오늘날짜인가요?
아래 링크의 질문처럼 갑자기 변경된 첫출근인경우
내일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근무시작일이 어떻게 되는건지요?
또 이런경우 직장담당자에게 어떤 문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https://www.a-ha.io/questions/431a2a7b7c3b53bfb154a09b3097b3bf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아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라면 첫 근무일을 내일로 변경할 수 있을 것이나,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오늘 근로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첫 근무일은 오늘이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볼수 있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단,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만 해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관계는 당초 출근하기로 정해진 날부터 시작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출근하지 못한 날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상하신 출근일자보다 출근일이 늦어져서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실제 근무시작은 첫 출근을 하셔서
근로를 개시한 날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혼동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개시일을 근로계약 체결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면(구두계약이라도),
출근하지 말라는 해서 출근하지 못한다면
휴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업수당 발생함)
그러나 실질적인 근로계약서를 내일 작성하고, 시작일도 내일로 작성한다면(근로자 동의하여)
내일을 입사일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입사일을 오늘로 반드시 정해야 할 사정이 있다면,
그렇게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래 링크의 질문처럼 갑자기 변경된 첫출근인경우
내일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근무시작일이 어떻게 되는건지요?
또 이런경우 직장담당자에게 어떤 문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실제 근로제공한날로부터 입사일 작성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개시 시점은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여 근무를 개시한 시점이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출근 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출근일이 근로계약의 초일이 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기 규정상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