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불법체류자 인데요.산재가 가능한가요
불법채류자인데.산재가 가능한가요. 혈압이 있는것을 속이고 들어와 여러므로 난처합니다. 어찌 대응해야할지. 계속 치료비를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실제 업무상 사고나 질병이 있는 경우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산재보상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만으로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산재보험급여의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본국 송환 이후에는 보험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불법체류자라하더라도 업무 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추방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도 산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요양이 종료와 동시에 본국으로 추방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합법과 불법을 구분하지 않고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치료와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질병은 산재로 처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