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복귀를 하지 않고 무급 휴직으로 연장을 하려는 경우
육아휴직 복귀를 하지 않고 무급 휴직으로 연장을 하려는 경우 문의드리고 합니다.
근로자분께서 1년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지 않고, 추가로 2개월간 무급 휴직을 희망하고 계시며, 배우자분께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아 육아휴직 6개월 추가 연장 요건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무급 휴직을 원하신다고 하시구요.
다만, 해당 부서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근로자 복직이 필요한 상황이라 추가 무급 휴직 요청을 승인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에 아래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근로자가 요청한 2개월 무급 휴직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추가 무급휴직을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해고할 수 있는지
만약 추가 무급 휴직을 승인하게 된다면, 해당 기간에도 4대 보험이 기존과 같이 정지 상태로 유지되는게 맞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