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복귀를 하지 않고 무급 휴직으로 연장을 하려는 경우

육아휴직 복귀를 하지 않고 무급 휴직으로 연장을 하려는 경우 문의드리고 합니다.

근로자분께서 1년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지 않고, 추가로 2개월간 무급 휴직을 희망하고 계시며, 배우자분께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아 육아휴직 6개월 추가 연장 요건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무급 휴직을 원하신다고 하시구요.

다만, 해당 부서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근로자 복직이 필요한 상황이라 추가 무급 휴직 요청을 승인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에 아래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육아휴직 종료 후 근로자가 요청한 2개월 무급 휴직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 추가 무급휴직을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해고할 수 있는지

  • 만약 추가 무급 휴직을 승인하게 된다면, 해당 기간에도 4대 보험이 기존과 같이 정지 상태로 유지되는게 맞는지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 육아휴직 종료 후의 추가 2개월 무급휴직은 별도 법적 권리가 아니므로 회사가 승인하지 않아도 원칙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미승인 상태에서 복직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뒤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 해고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 승인의 경우 4대보험은 보험별 처리기준이 달라 국민연금 납부예외, 건강보험 휴직자 보험료 조정 등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별다른 근거나 정함이 없는 상황에서 무급휴직 요청을 사업주가 반드시 수락할 이유는 없고 휴직승인이 없이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해고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추가 무급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복직 명령 불응 시 무단결근으로 징계해고가 가능합니다.

    법정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소진 후의 일반 휴직은 법적 의무가 아니므로 취업규칙에 의무 규정이 없는 한 회사의 승인 재량에 속하며,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사규상 절차를 거쳐 징계(해고 등) 처분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만약 승인한다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건강보험 고지유예 등 기존 4대 보험 정지 상태는 연장 신청을 통해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징계해고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따른 절차는 준수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니요 회사에서 꼭 무급휴직을 허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네 정지상태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반드시 허용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2. 네, 장기간 무단결근 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합니다.

    3. 네, 휴직등신고, 납부예외, 고지유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