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동의 없이 교육기간 연장이 되나요?
신입사원 동의 없이 교육기간 연장이 되나요?(수습기간 아닙니다.)
동의가 있더라도 하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저는 교육기간 연장 동의를 한 적이 없어서 당황스럽고 교육기간에 맞는 대우를 받은 거 같지도 않네요..

최초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상황에서 교육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교육기간 중 급여가 계약대로 지급되지 않으며 계약서상 교육기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면, 교육연장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급여만큼은 정상 근로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교육 연장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사전에 교육기간에 대해 합의가 되어 있었다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연장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육기간 중에는 근로자로서의 신분이 불안정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무한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교육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기간'이라는 것은 법에 정해진 것이 없고 회사가 임의로 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교육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근로계약으로 교육기간을 일정기간으로 정한 경우라면 근로자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교육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교육기간은 근로자 본인 동의 받으시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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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이라는 것이 수습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근로계약서에 명시했으면,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근로자 동의하지 않으면 연장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