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노랑봉투법으로 인해, 사실상 이득을 보는 집단은 어디인건가요?

노랑봉투법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상 이익을 보게 되는 집단은 어디이기에, 무리 하면서까지 이 법안을 상정하는건가요? 사실상 수혜 보는 집단이 있는건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노란봉투법 자체가 노동쟁의나 파업등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노동조합에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기에 사실상 강력노조인 민노총이나 금속노조등에게는 이득이 될 수 있어보입니다. 또한 노란봉투법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기에 전체적으로 기업운영을 하는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경제활동이 위축될수 있고, 반대로 노동자 측면에서는 권한이 강화되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로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수혜를 받는 구조입니다. 대기업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하지만 경영계는 투쟁 활성화 우려로 반대 입장을 강하게 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과 하청과의 관계에서 교섭권을 원청에게도 부여하게 되며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노사분규시 과거에는 노사분규로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노사분규 당사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노동자가 패소할 경우 막대한 손해배상으로 책임을 지게되어 이를 해결하지 못할 체 자살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디

    따라서 언제나 ㅡ갑/을ㅡ 관계에서 노동자는 ㅡ을ㅡ의 위치에서 자신의 노동권을 발휘하지 못한체 근로관계를 유지한 것을 이번 노란봉투 법을 통하여 그 악법을 해소하여 정당한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제약을 두는 법규로 노동관게의 선진화를 위한 첫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영자에게는 경영권 위헙을 검수해야되고 노동자에게는 원청에 대한 교섭궘의 확대를 가져오게 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 및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하여 노동자에게 유리한 법안입니다. 노동자에게는 유리하지만 기업측면에서는 불리한 법이다보니 향후 법적 분쟁소지가 있어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하고 사용자의 방어권 보완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 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노랑봉투법은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해서 노동자들이 과도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입니다. 이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득을 보는 집단은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입니다. 특히 대기업 , 공공기관 뿐아니라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처럼 상대적으로 약한 집단이 파업이나 단체행동 시, 사측이 제기하는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측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실이 될 것이며, 무리한 파업을 아무때나 해도 손해를 지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권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당히 많은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정식 명칭으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은 특히 쟁의행위(파업 등)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특히 하청, 비정규직, 택배, 학교 비정규직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손배 소송에 시달리는 현실에 대한 대응입니다

    쌍용차 사태,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손배소,스타플렉스 사건 등에서, 파업 참가자들이 거액 손해배상 소송에 직면한 사례가 대중적으로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감대가 생겼습니다

    진보 정당 및 시민단체들은 이를 노동권 보호의 최소 장치로 보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사실상 이득을 보는 집단은 노동조합과 노동자들, 특히 하청·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 노동자들입니다

    이 법은 기업의 책임을 줄이는 법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다고 해서 과도한 경제적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방어하는 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들이 사실상의 수혜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상 노란봉투법이 통과를 하게 되므로써 노동자들에게 좀 더 이익이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개요는 예전에는 사업자와 소속 노조만 단체교섭권이 있었는데 이제는 하청노동자까지 원청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게 되는등 노동자에 대한 권리가 한층 올라가게 되었으므로 결국은 사업자측에서 많은 부담을 안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노란봉투법으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원청과 교섭, 쟁의권이 보장이 되어 실질 사용자 권리가 강화되었고 노동조합 및 조합원은 파업 등 단체행동 시 손해배상 부담이 완화 되어 보장이 확대가 되었으며 플랫폼 노동자들의 집단적 노동권이 보장이 되어 이러한 집단에서 수혜를 보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노란봉투법으로 수혜를 받는 분들은 파업 및 노동 쟁의 과정에서 소송 리스크가 없어진 노동자, 노조들입니다.

    법안 통과로 하청업체 노동자가 원청과의 직접 교섭이 가능해졌고 노동환경 개선 및 임금, 고용 등 근로조건 협상력도 커져 원청이 실질적으로 현장지휘를 하는 방면 교섭의무와 책임은 없었던 구조가 법 시행 후엔 책임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하청 노동자들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