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살고 있는데 보통 몇개월전에 집을 내놓나요???
그리고 전세살고있는사람이 직접내놓아야되나요??? 곧 있으면 전세집을 나가야되는데 언제 부동산에 내놓아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만기때 퇴거 예정이라면 그 결정이 있는 직후 바로 주인에게 말하고 부동산에도 내놓는게 좋습니다.
부동산에는 주인이 내놓아도 되고 세입자가 내놓아도 되는데 내놓을때는 주인에게 다음 세입자의 조건(가격)을 확인하고 내놓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시장상황이 좋을땐 2개월 전에만 내놓아도 괜찮지만 시장이 좋지않고 상급지나 수요가 많은 곳이 아니라면 미리 내놓으시는게 좋습니다. 3개월 전이 가장 적합해 보이네요.
전세금액 규모에 따라서 더 미리 내놓으시는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만기를 채우고 퇴거를 하는 거라면 임차인이 스스로 부동산에 주택매물을 내놓지 않아도 됩니다. 즉, 다음임차인을 구하는 것까지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중도해지등으로 인해 임대인의 동의과정에서 다음임차인 주선등의 조건부 동의를 얻으신 경우 다음 임차인을 구해야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부동산등에 매물등을 내놓게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만기해지의 경우라면 임차인이 매물등록등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계약종료 2~3개월전에 의뢰하시면되고 만약 새로운임차인을 구하지못하면 보증금반환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기 때문에 임차인께서 적극적으로 구해보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세살고있는사람이 직접내놓아야되나요??? 곧 있으면 전세집을 나가야되는데 언제 부동산에 내놓아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이상 기간을 두고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부동산 경기가 불경기인 만큼 가급적 3개월 이상 기간을 두고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추가해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는 현 임차건물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고려하여 이사일정을 수립하시는 것이 적절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하여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기간, 보증보험 청구기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선 물건을 내놓는 시기는 정해져 있지지만 대략 2-3개월전에 광고를 하게 됩니다
중개사무에는 2개월 전의 시간 여유를 가지고 의뢰하시면 적합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임대인께 문자로 이사하겠다고 통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임대인이 그때부터 부동산에 방을 내놓고 방이 빠지면 그날자에 맞춰 이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계약 만료일 3~6개월 전에 전세집을 부동산에 내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나, 집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을 세울 시간이 필요하며, 지역 전세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적정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유를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세입자는 계약 만료 최소 2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해야 합니다.계약 만료에 따른 퇴거라면 임대인이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중도 퇴실 혹은 계약 전 해지에 관한 내용이라면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를 계획 중이라는 점을 임대인에게 알리고, 새 세입자를 구하는 방식을 논의하세요. 위와 같은 경우처럼 임대인이 직접 부동산에 의뢰할 수도 있으니 상황에 따라 협조가 필요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은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과 직결되므로, 임대인과 원활히 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과 미리 협의하여 원활한 이사와 보증금 반환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의 경우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는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밝혀야 하며, 임대인이 부동산에 집을 내놓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전 정도에 알리면 되는데 주변 상황이 집이 잘 안나가는 경우에는 좀 더 일찍 내놓은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3개월전에 전세를 내놓습니다.
만약 전세가 잘 안나갈 것 같으면 6개월 전에도 내놓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 6~2개월 전에 재계약을 하지 않고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전세보증금 회수에 대한 약속을 받고 대략 3개월전 부터 집을 알아보면서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만일에 중도 해지일 경우 세입자가 구하시는게 관례이고, 계약 만료에 의한 것일 경우 임대인이 구하는게 맞는데 적극적이지 않다면 세입자가 구해서 임대인과 연결 시켜 드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