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에게도 산업재해로 인정을 해주는거 맞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가끔 허리가 삐끗하는 경우도 있고
다칠수 있을것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혹시나 다쳤을 경우 아르바이트도 산업재해로 인정해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한다면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일하다 다친 경우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병원 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하다가 업무상 원인으로 사고를 당한 경우라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 있으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업무중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업무상 재해를 당할시 산재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는 건 법에 없는 말이고 똑같은 근로자로 모든 법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당연히 산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 등과 같은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업무상 재해의 경우 산재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질병 등)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에 해당하니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부상과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근무 중 다친 경우에도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업무 중에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서는 산재보험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재해를 당할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4일 이상의 요양(통원 치료 포함)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은 아르바이트도 물론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이에 일을 하다가 다친 것이라면 누구든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