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첫 월세집 집주인 융자금 관련 질문입니다
처음 독립하는데 월세로 들어가요
1000/65 투베이고
등기부등본 떼보니까 19년도에 받은
융자가 9800만원정도 있고
집주인한테 전화해보니 4500정도 남았다고 하더라구요
1년계약인데 위험이 클까요?
1년 후에 무조건 다른 곳으로 이동할 예정이라 딱 1년 살아요
아직 100만원 가계약상태이고, 위험하면 가계약금 돌려받을수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 월세·보증금 반환 권리 우선순위를 법적으로 확보
전입신고: 실제 거주자로 등록 → 경매나 채권자 압류 시 보증금 보호
둘 다 완료하면, 집주인 대출이나 경매 문제가 생겨도 보증금 보호 장치가 마련됩니다
1년만 사는 단기 계약이라면 융자금 4500만 남아도 위험이 크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필히 갖추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 확인 후 현 상태의 계약이니, 계약금 반환은 불가합니다.
개별등기 되어있고 근저당은 있지만 보증금 1000만원이면 리스크는 없어보입니다.
전입신고 가능한지 여부만 미리 체크하고, 가능하면 그냥 진행하셔도 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을 알지못해 정확한 시세 등에대한 판단은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1,000만원 이라면, 최우선변제금에 해당되는 금액일 것으로 보입니다. 혹여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받아갈 수 있기때문에 걱정할 수준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독립하는데 월세로 들어가요
1000/65 투베이고
등기부등본 떼보니까 19년도에 받은
융자가 9800만원정도 있고
집주인한테 전화해보니 4500정도 남았다고 하더라구요
1년계약인데 위험이 클까요?
1년 후에 무조건 다른 곳으로 이동할 예정이라 딱 1년 살아요
아직 100만원 가계약상태이고, 위험하면 가계약금 돌려받을수있나요?
==> 현재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할 때 최우선 금액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경매처분시낙찰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선순위 근저당이 있어도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지만 해당 건물에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이 몇분이 있는지 확인해서 계약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1000만원인 소액 임대차는 설령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국가에서 정한 최우선변제권에 의해 융자보다 앞서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1년 단기 거주라면 실질적인 자산 손실 위험이 매우 낮습니다. 집값 대비 융자 4500만원이 건물의 시세를 크게 초과하지 않는다면 통상적인 수준의 매물로 볼 수 있으며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확실하게 챙기면 법적인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가계약금은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 없는 한 단순 심경 변화로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미 공개된 융자 사실을 근거로 반환을 요구하기보다는 계약을 진행하되 안전 장치로 보완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따라서 본 계약서 작성 시 잔금 날짜까지 등기부등본 상태로 그대로 유지한다는 특약을 명시해서 추가 대출을 막고 1년 동안 편안하게 거주하신 뒤 보증금을 반환받아 이동하시면 되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1천만원 소액이라 설령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최우선변데권을 통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1년 단기 거주라면 융자 4500만원이 건물 가액 대비 과도하지 않은 이상 큰 위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잔금을 치르는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이며 가계약금은 이미 등기부에 공개된 융자 정보를 이유로 반환받기가 법적으로 매우 어렵기에 계약을 유지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특약에 잔금 지급일 익일까지 추가 저당권 등 권리 설정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어 안전 장치를 보완하시고 집주인 말대로 대출 원금이 상환된 것이 맞는지 통장 내역 등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년 뒤 무조건 이사하실 예정이라면 월세 체납 없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보증금을 지키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니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첫 독립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질문자님 보증금의 경우 소액임차인에 해당이 되고, 최악의 경우로써 경매가 진행되어도 근저당보다는 최우선 배당이 가능할것으로 보이기에 보증금에 대한 손실가능성은 낮습니다. 문제는 만기시점에 보증금 반환여부까지는 알수 없다는 점인데, 이유는 해당 시점에 임대인에게 반환자금이 있는지 여부는 현시점에서 미리 판단하기 어렵고, 보통은 퇴거시점에 다른 임차인이 구해진다면 별문제없이 반환이 될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증금 손실 위험은 낮지만, 만기일에 정확하게 반환을 할지는 해당 시점이 되지 않는 이상 알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계약이라도 질문처럼 구체적인 주요사항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보증금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현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써 볼수 있고, 이렇게 되면 일방적으로 해지를 하시면 해당 금액은 돌려받을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은 맘에 드시죠?
걱정하지 마시고 계약하세요^^
우리나라는 집주인이 융자가 많아도
최소한 세입자를 지켜주는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조금만 찾아보시면
아실수 있는 내용이예요
그러니
보증금은 만에하나 경매에 넘어간다고 해도
받으실수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꼭 받아놓으셔야 해요
그리고 좀 불안하시면
특약사항에
현재 융자 상태를 유지하고 추가 대출을 받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어 달라하세요
안들어주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은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해야 합니다.
매매가 대비 근저당 비율이 중요한데 융자가 4,500만 원 정도면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보증금은 지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무기로 활용하여 월세를 줄이던가 보증금을 줄여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