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아파트 전매제한 적용 여부??
전매제한 문의드립니다. 송파구 구축 아파트인데요 7년 전에 일반매매로 구매한 것인데 전매제한이 적용되는건가요? 누가 적용되는거 아니냐고 자꾸 뭐라해서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송파구는 부동산 규제가 집중된 지역 중 하나로 , 전매제한과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여부는 아파트의 취득 시점 , 공급 방식 , 그리고 해당 지역의 규제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에서 언급된 " 7년전 일반매매로 취득한 구축 아파트 " 라면 , 아래의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전매제한은 일반적으로 분양 (청약) 을 통해 공급된 신축 아파트에 적용됩니다.
이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로 , 민간분양이나 공공분양의 형태에 따라 1~10년의 전매제한이 붙습니다.
하지만 질문의 경우는 " 일반매매 " 이며 " 구축 아파트 " 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 원직적으로는 전매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미 입주가 완료된 기존 아파트를 거래한 것이므로 , 청약제한이나 분양계약상의 전매제한 조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제는 별개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송파구 일부 지역은 투기 방지를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 해당 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평방미터를 초과하면 허가 대상이 되며 , 이 때 구매자는 " 실거주 목적 " 임을 증명해야만 거래가 성립됩니다.
다만 질문자처럼 이미 7년 전에 매수한 경우 , 당시에도 토지거래허가제 대상이었다면 매수 시 허가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고 , 이후 매도 시에도 여전히 허가구역이라면 구매자 입장에서 허가요건이 적용됩니다.
즉 , 현재 매도 시점에서는 매수자가 허가요건을 충족해야 거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송파구 구축 아파트는
ㆍ 전매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며
ㆍ 토지거래허가제는 현재 거래 시점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 매도를 계획 중이라면 , 해당 아파트가 위치한 동 (예 : 잠실동 , 문정동 등 ) 이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 확인하고 , 허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실수요자 중심의 매수자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송파구의 구축아파트를 7년전에 일반 매매로 구입하셨다면 현재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로 전매제한은 신규 분양 아파트에 적용되며 이미 소유중인 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의 경우 분양권에 해당 되는 사항이고 7년전에 일반 매매로 취득을 하고 임대차계약한 해서 세입자가 있는 경우는 현재는 송파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이 되어져 있어서 실거주아니고는 계약이 되지 않습니다. 즉 갭투자가 원천 봉쇄가 되어 전세세입자가 있을 경우 세입자가 계약이 완료가 되고 퇴거가 가능하고 매수자가 전입신고를 해야 계약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매제한의 적용 대상전매제한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분양권 또는 입주권: 청약을 통해 신규 분양을 받은 경우
공공분양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등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특정 지역에서 분양받은 경우
이러한 제한은 분양권이나 입주권 상태에서 일정 기간 동안 전매를 금지하여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기존 아파트의 일반 매매와 전매제한이미 준공되어 등기가 완료된 기존 아파트를 일반 매매로 구매한 경우에는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7년 전에 일반 매매로 구입하신 송파구의 구축 아파트는 전매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사항송파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신규 분양 아파트의 경우 전매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양권 상태에서의 거래에 해당하며, 기존 아파트의 일반 매매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7년 전에 일반 매매로 구입하신 송파구의 기존 아파트는 전매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자유롭게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분양받은 신축아파트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구축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7년이 경과하였다면 1세대 1주택이고 2년이상 거주했으며 매매가가 12억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세도 비과세가 될 것입니다.
전매제한 문의드립니다. 송파구 구축 아파트인데요 7년 전에 일반매매로 구매한 것인데 전매제한이 적용되는건가요? 누가 적용되는거 아니냐고 자꾸 뭐라해서 궁금하네요
==> 7년이 경과되었다면 전매제한이 풀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혹시 토지거래허가와 관련된 내용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구는 강남3구에 속합니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매매 시 관할 관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은 실제 주택이 아닌 입주할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 입주권등의 매매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축아파트에 대해서는 전매라는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축아파트의 경우 분양당첨에 따라 전매제한이 주어질수 있으나, 질문자님이 이미 7년전에 일반매매로 구매하였다면 이또한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현재 송파구내 아파트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있고 그에 따라 매매를 체결하실 경우 지자체에 이에 대한 허가를 받으셔야 등기이전이 가능한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매매는 가능하지만, 매매시에 지자체에 허가절차를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