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급여 문의해요. 도와주세요.

알바 급여가 다음달인데요.

내일이면 다음달이잖아요

사장이랑 싸워서 당일날 해당시간(오늘) 그만둔다고하고 급여안준다 막그러는거에요

싸웠어도 급여는 줘야되는게 맞아요.

그래서 물어보는데 노동부 신고 급여날짜 지나고 신고되요.??

그전에 신고되요.??

(예시 급여날 다음달 22일이다하면 다음달 1일~16일에 신고되나요.??

다음달 22일 지나고 23일부터 신고되나요.??

신고가 들어갈경우 20날~25일 처리기간이라서 저는 더 늦게받았어요. ㅠ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기한 내에 지급받지 못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일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14일 지나면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임금지급일에, 사직을 수리하였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와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일퇴사에 관계없이 근무한 날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직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4일 이후에는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의 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래 지급일인 22일이 지나면 체불이므로 다음날부터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