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급여 문의해요. 도와주세요.
알바 급여가 다음달인데요.내일이면 다음달이잖아요
사장이랑 싸워서 당일날 해당시간(오늘) 그만둔다고하고 급여안준다 막그러는거에요
싸웠어도 급여는 줘야되는게 맞아요.
그래서 물어보는데 노동부 신고 급여날짜 지나고 신고되요.??
그전에 신고되요.??
(예시 급여날 다음달 22일이다하면 다음달 1일~16일에 신고되나요.??
다음달 22일 지나고 23일부터 신고되나요.??
신고가 들어갈경우 20날~25일 처리기간이라서 저는 더 늦게받았어요. ㅠ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기한 내에 지급받지 못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일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14일 지나면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임금지급일에, 사직을 수리하였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와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일퇴사에 관계없이 근무한 날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직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4일 이후에는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의 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래 지급일인 22일이 지나면 체불이므로 다음날부터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