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너무 힘들어서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직금을 받고자 합니다
처음 계약을 할 때
1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직 아니고 정규채용이었고
연봉 계약이었습니다
1년 계약 중
수습기간이 3개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2년마다 사장이 바뀝니다
사장이 바뀌고 나서
계약서를 주면서 싸인을 다시 하라고 해서
직원 모두가 싸인을 했습니다
회사 규모는 중견기업이며
사장이 바뀌면서 회사 이름이 바뀌어
계약서를 다시 쓴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경우
제가 2024년 9월 11일에 입사했다 가정하면
2025년 9월 20일까지 다닌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