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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
비둘기23.07.16

공무원이 해도 괜찮은 투잡이 있나요?

주변지인들중 공무원이 몇있는데 그중 한사람이 최근에 씀씀이가 커서 로또라도 됬냐고물어보니 아니라고하더라구요.

그러다 다른지인이 그사람이 괜찮은 수입원이 생긴듯하다라고 말을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은 투잡이 안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수입원이 생긴거 같다니 의아하더라구요.


혹시 공무원이 해도 괜찮은 투잡이라도 따로있는것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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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상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겸직허가 없이 겸직을 한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겸직 또는 겸업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해도 괜찮은 투잡이라는 건 없습니다. 공무원은 법적으로 영리활동이 금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사혁신처가 제시한 공무원이 겸직허가를 받거나 허가없이 할 수 있는 겸직은 블로그 광고, 유튜브 활동, 부동산 임대, 출판, 번역, 작사, 작곡, 시간강사, 겸임교수, 외부강의, 공동주택의 관리 감사, 비영리법인의 당연직 이사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투잡이 금지됩니다.

    투잡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변지인들중 공무원이 몇있는데 그중 한사람이 최근에 씀씀이가 커서 로또라도 됬냐고물어보니 아니라고하더라구요.

    그러다 다른지인이 그사람이 괜찮은 수입원이 생긴듯하다라고 말을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은 투잡이 안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수입원이 생긴거 같다니 의아하더라구요.

    -> 공무원 겸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공무원의 겸직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기관 등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다른 직위를 겸하게 되면 본직의 업무상 독립성이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어 금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겸직하고자 하는 직무관련 상세 자료를 소속기관의 복무담당 부서에 제출하여 겸직허가 신청을 받으면 겸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영리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동규정 제26조에 따라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면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 각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투잡을 하기 위해서는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겸직을 하다 발각시 징계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의 경우 겸직허가를 받고 유튜브나 블로그 등을 운영하여 부수입을 창출하는 경우도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