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현재 파견계약으로 근무 중입니다.

2025. 6. 10~2027. 6. 9 까지 근무인데, 출산 예정일은 2027. 6. 7입니다.

혹시 12월 부터 출산 전 육아휴직을 4개월 정도만 사용하고

4월 말 부터 출산전후휴가 45일 사용 후 퇴사가 가능하기도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획하신 대로 2026년 12월부터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뒤, 2027년 4월 말부터 출산전후휴가를 이어서 사용하고 계약만료(2027. 6. 9.)로 퇴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완전히 가능합니다.

    사후지급금은 25%를 복직 후 6개월 뒤에 지급하던 제도였으나 현재는 폐지되었습니다

    ​더불어 퇴사 이후 남은 출산전후휴가 기간(약 45일)에 대한 급여도 고용보험을 통해 전액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모성보호를 위해 출산 전이라도 육아휴직을 앞당겨 사용할 수 있으며, 복직 없이 곧바로 출산전후휴가로 이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전체 90일의 출산전후휴가 중 출산일(예정일) 이후에 반드시 45일 이상이 배정되어야 합니다.

    출산 예정일인 2027년 6월 7일 당일은 '출산 후' 기간에 포함되므로, 출산 전에 쓸 수 있는 최대 일수는 44일입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는 2027년 4월 24일 이후로 시작일을 잡으시고, 그 전날(4월 23일)까지를 임신 중 육아휴직 기간으로 맞추시면 공백 없이 연결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4개월분 전액 수령)

    • ​휴직 기간 중에도 매월 급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 전액을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잔여 출산휴가 43일 치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상당액)

    • ​원칙적으로 파견·기간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도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휴가도 함께 종료됩니다.

    • ​하지만 고용보험법 제76조의2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만료로 퇴사하더라도 남은 출산전후휴가 기간(6월 10일~7월 22일, 43일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상당액'을 100% 지급합니다(기업 규모 무관).

    • ​즉, 4월 말부터 계약만료일까지 약 45일만 휴가를 쓰고 퇴사하더라도, 금전적으로는 90일 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혜택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 퇴사 후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가능

    • ​2년 파견계약 만료로 퇴사하시는 것이므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 ​단, '출산전후휴가 급여상당액'을 받는 기간(7월 22일까지)에는 실업급여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급여상당액 수령이 끝난 뒤 고용센터에 출산·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최대 4년) 신청을 해두셨다가, 추후 구직활동이 가능해졌을 때 실업급여를 타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임신중인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 4개월 사용 후 산전후휴가사용 및 퇴사는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 후 휴가는 45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44일의 휴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산 전 44일 + 출산일 1일 + 출산 후 45일이 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네,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라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사용 시기를 자유롭게 조정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대로 연차휴가와 출산휴가 사용후 퇴사를 하시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