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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딩고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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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무리해 갈비뼈 관련 상해 발생시 산재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근무 중 부적절한 자세로 인해 갈비뼈 부상 판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해당부분 근무 중 근무와 관련된 행위로 발생했기 때문에 산업재해관련 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부모님께서는 다 사회생활이라며 사비로 병원비를 납부후 따로 신고를 하지 않고 현재는 퇴직 한 싱태입니다.


이 경우 부모님을 위해 어떠한 조언을 드려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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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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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치면 산재신청하라고 나라에서 산재보험이란 걸 운영하는 건데 사회생활 같은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 말고 산재신청하라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은 단순히 현재의 상병 치료만을 위해서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령의 근로자의 경우 업무상 사고에 의하여 부상당한 경우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도 후유증이 발생될 수 있으며, 해당 부위가 악화되거나 재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산재 처리를 해놓았다면, 재요양을 통해 해당 상병을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부모님께 잘 설명드리고 산재 신청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야 산재 처리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고 산재승인 시 요양급여 등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산재 전문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도록 권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로 인해 발생한 부상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순 사고가 아닌 질병의 경우에는 회사의 근무환경 및 근무로 인하여 갈비뼈에 질병 또는 부상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혼자 진행하기 보다는 노무사사무실에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부적절한 자세로 갈비뼈 부상이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입증 된다면

    산재 신청 후 승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재해일자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해야 하나, 시간이 지날수록 외부요인이 개입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으려면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 발생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았다면 산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