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훤칠한나방40
근로자가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상 고용 해지 통고 기간이 지나면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퇴사 의사를 밝혔음에도 회사가 후임자 채용이나 인수인계를 이유로 사리를 거부할 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사직 의사 표시를 한 후 임금 지급기가 한 번 지나거나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계약이 해지되는 효력이 무엇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법 660조 2항 및 3항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법정 해지 통고 기간이 지나면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시급제나 일급제는 사직서 제출 후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며, 월급제는 사직서 제출 당기와 그 다음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익월 1일에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해지 효력이 발생하면 사용자의 승낙이나 인순이계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관계가 법률상 완전히 소멸하여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됩니다.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인 월급제 근로자가 2026년 11월 15일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인수인계를 이유로 수리를 거부한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 11월이 당기가 되고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당기 후 1기가 되어 2027년 1월 1일 자로 사직의 법적 효력이 최종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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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며, 그 다음날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1임금지급기를 한달로 정한 경우로 가정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련 민법 안내해드립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當期) 후의 한 기(一期)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에 따라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사용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계약 형태 및 급여 산정 방식에 따른 구체적인 해지 효력 발생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적인 경우 (일급·시급제 등): 사직 통고일로부터 1개월 경과 시
법적 근거: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라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효력 시점: 예를 들어 11월 5일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회사가 계속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1개월이 지난 12월 5일이 종료됨과 동시에(12월 6일 0시) 근로계약은 자동 해지됩니다.
2.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사직 통고 후 당기(當期) 후의 1임금지급기 경과 시
법적 근거: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완전 월급제 등)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1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여기서 '기(期)'란 급여 산정 기간(임금 계산 기간)을 의미하며, 급여 지급일 자체가 아닌 임금 산정 기준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산정 기간이 매월 1일~말일인 경우: 11월 중 언제 사직서를 제출하든, 당기(11월 1일~11월 30일)가 지나고 그다음 1기(12월 1일~12월 31일)가 모두 경과한 1월 1일 0시에 법적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가 효력 발생 시점을 앞당기려면 전월 말일 자로 사직 의사 표시를 도달시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산정 기간이 전월 21일~당월 20일인 경우: 11월 5일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당기(10월 21일~11월 20일)가 지난 후 다음 1기(11월 21일~12월 20일)가 경과한 12월 21일 0시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3. 사직 수리 거부 기간 중의 법적 효력과 실무상 유의점
형성권으로서의 해지 통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해지 통고)는 사용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 단독행위(형성권)입니다. 후임자 미채용이나 인수인계 미비를 이유로 회사가 사직 수리를 미루더라도, 위 민법상 기간(1개월 또는 당기 후 1기)을 초과하여 퇴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사직 2개월 전 통보' 등 민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규정이 있더라도 효력이 부정되며 민법 제660조가 우선 적용됩니다.)
유효 기간 내 무단결근 리스크: 반대로 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기존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따라서 법적 해지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으면 회사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평균임금 산정 시 불이익(퇴직금 감소 등)이 발생하거나 이례적으로 직접적인 손해가 입증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 퇴직과의 구별: 사용자가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면 이는 '합의 해지'에 해당하여 수리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수리를 거부할 때만 위 민법 제660조의 기간 규정이 작동합니다. 실무에서는 추후 사직 통고 시점에 대한 분쟁을 막기 위해 사직서 제출 일자를 명확히 남길 수 있는 이메일, 사내 전자결재 시스템, 내용증명 등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다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정함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월급제는 상대방이 해지통고를 받은 당기(當期) 후의 일기(一期)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예컨대, 예컨대,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이고 임금지급일이 5일인 경우, 8월 10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1) 8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이며
2) 9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후 1기
3) 당기 후 1기를 경과한 10월1일에 사직서가 자동적으로 수리되고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