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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완벽히경쾌한청국장

완벽히경쾌한청국장

1일 전

전세 계약 만료전 급하게 이사가야 하는 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

전세 계약은 올해 12월 만기입니다

다만 제가 직장 사정으로 급하게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 전세보증금을 잘 돌려 받으려면 이사전 집에 일부 짐 보관 + 전입신고를 유지하면 될까요?

아니면 임차권 등기를 하는게 좋을지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추가로 상황 공유 드리면 전세집 같은 경우 인기지역이고 계약당시보다 전세금이 많이 오르고 매물이 적어서 금방 나갈것으로 예상 되긴 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도균 공인중개사

    김도균 공인중개사

    가나안공인중개사사무소

    1일 전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차권 등기명령을 할 수 있나요?

    지금은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이유: 임차권 등기명령은 전세 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은 계약 기간이 남아있으므로 이 방법은 아직 쓸 수 없습니다.

    2. 일부 짐을 남기고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인가요?

    , 계약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해야 한다면 현실적으로 이 방법이 가장 안전합니다.

    - 대항력 유지를 위해선 집에 짐을 일부라도 남겨 두고 전입신고를 그대로 유지하셔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옮기는 순간,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이 바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는 가족 중 일부라도 기존 집에 전입신고를 남겨두세요.

    3.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실전 팁)

    이미지 내용처럼 “인기 지역이고 전세금도 올라서 집이 금방 나갈 것 같다”고 하셨으니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 먼저 집주인에게 이삿날과 사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중도 해지에 대해 협의를 시작하세요.

    - 새로운 세입자를 직접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에 보증금을 받고 바로 이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 문제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요약해서 이렇게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 임차권 등기명령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했는데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짐 일부를 남겨서 점유를 유지하고 전입신고도 옮기지 마세요. 이 두 가지가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핵심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중도해지를 할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단순히 대항력유지나 다음임차인을 구하는 문제는 이후의 문제이고,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중도해지자체가 불가합니다. 임대인이 만약 동의조건으로 중개수수료부담과 다음임차인주선을 제시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시키신후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상황에 따라 현 계약중도해지없이 일단 실거주를 다른곳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주택점유를 유지하여야 하는 만큼 현관비번등을 알리지 않은상태에서 짐일부를 보관하는 방법도 있을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건 전입신고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는 기본적으로 계약이 종료되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음에도 반환이 되지 않을떄 신청가능한 부분으로 계약기간중에서 본인이 원한다고해서 신청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즉,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신청가능하기에 현 상황에는 고려할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이사라면 임대인께 사정말씀을 드리고 부동산 몇곳에 방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만기전에는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수수료도 임차인 부담입니다

    만약에 방이 빠지기 전에 이사를 하셔야 한다면 전입신고와 짐 몇가지를 두시는 것은 일시적 안정장치는 됩니다

    지역이 좋다면 전세는 나갈것으로 보이고 빨리 방을 빼는것이 최우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전입신고를 절대 빼지 말고 짐 일부를 남겨 점유상태를 유지해야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 만료 후메나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처럼 만기 전 이사하는 상황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인기 지역이라면 집주인도 더 높은 가격에 세를 놓을 수 있는 기회이므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새 세입자를 빨리 구하도록 협의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 전세 계약은 올해 12월 만기입니다

    다만 제가 직장 사정으로 급하게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 전세보증금을 잘 돌려 받으려면 이사전 집에 일부 짐 보관 + 전입신고를 유지하면 될까요?

    ==>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기존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아니면 임차권 등기를 하는게 좋을지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전 퇴실 같은 경우는 임대인 동의가 필수입니다.

    임대인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중개수수료 부담과 다음 세입자를 구해놔야 전출이 가능합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중도퇴실을 원한다고 말씀드리고 조건이 어찌되는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말씀을 드리고 새로운 세입자를 빨리 구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보증금을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 개인 사정에 의한 중도 해지일 경우 복비는 임차인이 납부를 해야 하고 또한 계약만료 전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지 못합니다. 계약이 완료가 된 상태에서 보증금 회수가 안될 시 하는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또한 이사를 가더라도 전입신고를 유지를 해야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