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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도와주는레서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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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원룸 미리 나갈일 생겨서 어떻게 말할까요

안녕하세요

2월에 1년계약 했구요.

8월까지만 살다 나가야할 일이 생겼는데

꼭 나가야 하거든요..

집주인이 부동산이랑 커넥션이 깊은사이인데

누구한테 먼저 말해야할까요?

세입자를 우리가 구해야한다는 말도있고..

어떻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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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기간을 지켜야 하는 동시 의무가 있습니다.

    즉 임차인은 계약기간동안 거주할 의무가 있고, 임대인은 계약기간 완료 하고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개인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 임대인이 중도에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조건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대신 내어주는 조건으로 협상을 하는 방식이라 보시면 됩니다.

    아닌 경우 임대인은 계약기간 완료 까지 월세를 받고 보증금은 계약만료후에 줘도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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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나가신다면 임대인께 사정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임대인이 어떤 조건으로 방을 내놓으라고 하거나 부동산에 직접 내놓던지 합니다

    만기전 이사는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임대인과 잘협의 해서 방을 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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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라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변동을 가져오는 내용을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게 말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부동산 중개인에게 위임 했으니 부동산을 통해서 상담하라고 하였다면 물론 중개사에게 얘기 하셔도 무방합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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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중도 퇴실 같은 경우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는 것이 관례입니다.

    임대인과 중도 퇴실 협의가 먼저이니 연락하여 말씀드려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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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은 중개자일 뿐 관한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당사자(임대인/임차인) 끼리 해결하셔야 합니다.

    집주인에게 나가야 하는 상황에 대해설명하고,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지를 상의 한 뒤,

    그것이 중개사가 필요한 일이라면 중개사에게 맡겨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단계는 집주인에게 알린 후 상의하는 것이니 더 지체하지 마시고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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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에 1년계약 했구요.

    8월까지만 살다 나가야할 일이 생겼는데

    꼭 나가야 하거든요..

    집주인이 부동산이랑 커넥션이 깊은사이인데

    누구한테 먼저 말해야할까요?

    세입자를 우리가 구해야한다는 말도있고..

    어떻게 할까요

    ==>계약 당사자는 임대인인 만큼 임대엔에게 먼저 연락을 취해야 하고, 사전에 부동산에 조언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일방의 의사로 해지하려 하는 경우, 기존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므로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 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8월중 퇴거를 원하신다면 신속하게 임대인에게 퇴거 예정임을 통지하시고 협의 후 부동산에 의뢰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주인한테 말씀드려 바로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니 다음 세입자를 맞추고 나가면 되는지 물어보시고요.

    월세를 전세로 바꾸려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 계약조건을 먼저 숙지 후

    해당 부동산에 말씀드려 다음 세입자 구해달라 의뢰하시면 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의 요청은 당연히 계약당사자인 임대인에게 전달하셔야 합니다, 중도해지의 경우 상대방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상황을 전달하시고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시는게 필요합니다. 이때 동의를 하는 조건으로 별도 요구사항이 있을수 있고 해당 요구사항에 따라 합의를 하신뒤에 실질적인 퇴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중개사와는 특별히 연락을 하여 위 사항을 전달할 이유가 없고 임대인과만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