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를 하려면 어디에서 신청을 하나요?
요새 부동산에 흥미가 생겨서 이것저것 보고 있는데 부동산 경매를 하려면 어디 싸이트에서 신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서류를 접수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부동산 법원 경매는 대한민국법원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물건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 입찰을 하시려면 법원에 직접 가서 입찰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를 참가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의 여러 경매 사이트에서 물건 분석을 하시고 직접 경매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경매를 진행하는 해당 법원에 직접 가셔서 입찰을 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을 가지고 법원에 시간 맞추어 가서 보증금 내고 낙찰금액 적어내어 최고낙찰금액으로 선정이 되면 낙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는 각급 법원 본원이나 지소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법원의 경매 장소를 시간에 맞추어 방문하여 입찰보증금을 내고 입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경매 현장에 직접 가서 살펴 볼수 있습니다.
경매에 참석하려면 먼저 권리분석을 할 줄 알아야하고 진행과정과 매각 이후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므로 사전에 공부를 좀 하셔야 합니다. 법원경매정보 (www.courtauction.go.kr) 사이트에서 현재 경매가 나와 있는 물건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나 내용은 제한적이니, 사설 경매사이트(지지옥션, 옥션원, 스피드옥션, 미스고부동산, 탱크옥션 등)에 유료 회원가입을 하시면 물권분석과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경매에 대해 알아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학습 후 실제 입찰을 위한 준비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두인경매, 경매마당, e옥션 등의 경매 사이트에서 무료로 경매정보를 확인하여 학습에 활용할 수도 있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매는 인터넷으로 운영되므로 역시 학습 및 입찰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료사이트에서 검색하며 어느정도 공부를 한 후 실제 입찰을 할 때는 유료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승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려면 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에 참여해야합니다.
부동산 경매는 주로 법원 경매와 공매로 나뉘며, 각각 절차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의 입찰은 인터넷상 신청하는게 아닌, 경매일에 직접 법원에 참석하여 입찰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고가매수인이 되면 낙찰받게 됩니다. 그리고 입찰시에는 최저매각대금의 10%의 보증금이 현금으로 필요한 만큼 방문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경매매물에 대한 확인은 대법원 사이트를 통해 사건번호, 지번등을 넣어 검색하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GG옥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확인하신 후에 경매개시일에 가셔서
입급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새 부동산에 흥미가 생겨서 이것저것 보고 있는데 부동산 경매를 하려면 어디 싸이트에서 신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서류를 접수하는 건가요?
==> 부동산 경매는 법원경매를 의미합니다. 부동산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사설 경매정보지를 활용하여 권리분석 등을 한 후 법원에서 지정된 경매날자에 참가하여 입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는 각 사건별로 최고가를 기록한 분이 나찰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원 경매 사이트 들어가보시길 바립니다.
대한민국 법원경매정보 사이트 들어가시면 물건에 대해서 알 수 있으며 법원에 직접 가셔서 입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경매는 대한민국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 접촉하여야 검색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심있는 부동산 입찰정보를 검색하여야 합니다
그후 관심있는 물건을 선정하신 후 그 문건에 대한 권리분석을 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서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토지 및 건축물대장을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 권리분석과 현장 방문을 한 다음 부동산을 방문하거나 실거래 현황(국토부홈페이지)을 파악한 후 법원경매 창구에서 참가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권리분석과 현장방문입니다
참고적으로 경매에 참가하기에 앞서 경험있는 중개사를 소개받아 전문적 조언을 사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경매는 부동산을 저렴하게 낙찰받아 그 시세차익을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신청은 보통 법원에 낙찰받을 물건의 낙찰가액을 적어서 제출하는것입니다.
경매는 자칫 잘못분석하거나 조세채권등 알기 어려운 부분등이 있을 경우 수익성이 매우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경우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 경매를 먼저 나서서 낙찰받기 보다는 경험을 많이 쌓는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https://www.courtauction.go.kr/ 이곳에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