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특근 수당을 하지도 않았는데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가족이란 이유로 야근이나 특근을 하지도 않았는데 100만원씩 웗급에 포함시켜 지급하고 있더군요.
이런경우 어디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시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가족을 근로자로 등록하여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급여를 받는 경우 횡령이나 배임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법 문제가 아니니 정확한 건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과대계상하여 세금신고 등을 한 때는 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되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허위로 인건비를 더 지급하여 비용처리를 한 후 회사의 법인세나 종합소득세의
세금을 줄이는것은 탈세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탈세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노동법상 위법 사항은 없으므로
이 부분은 형사상 횡령 등의 소지가 있는지 변호사 상담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취지의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 자체만으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같은 인건비 지급이 탈세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세청 내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가족이란 이유로 야근이나 특근을 하지도 않았는데 100만원씩 웗급에 포함시켜 지급하고 있더군요.
이런경우 어디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시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
차별 대우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족에게 초과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탈세를 위한 행위로 보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탈세 우려가 있으므로 세무당국에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위와 같은 행위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적인 문제를 제기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