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라는게 무슨제도이길래 시끄럽죠?
주말에 뉴스기사를 보니 토허제라는것 때문에 시끄러운것같은데 토허제라는게 무슨제도인가요? 토허제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받는건가요?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는 토지를 거래할때 나라의 허락(허가)를 받아야 거래를 할 수 있는것입니다.
주택(아파트등)도 다 토지 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라의 허가를 받아야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이때 보통 실거주등과 같은 조건이 있지 않다면 허가를 잘 안해줍니다.
그래서 투자목적으로 매매가 불가하기에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말에 뉴스기사를 보니 토허제라는것 때문에 시끄러운것같은데 토허제라는게 무슨제도인가요? 토허제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받는건가요?
==> 토서제라는 것은 토지거래허가지역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지역을 선정하는 이유는 부동산 급등으로 인하여 투기세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국토부와 협의후 진행되고 매입을 희밍하는 경우 허가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해당주택에 입주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등의 행위로 인해 지가가 상승이 예상이 되고, 투기 세력등이 들어올 가능성이 큰 경우 토지 거래를 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택의 경우 실거주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갭투자가 원천 봉쇄가 되는 규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말그대로 지정된 지역내에서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지차체의 허가를 받아야만 등기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지자체의 허가 없이는 매매계약이 완료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데이는 투기세력에 따른 지가상승을 방지하고 가격안정화를 위한 목적이 강하며, 이런 지역내 부동산 특히, 아파트에 대해서는 실거주가 아닌 투자목적(갭투자)등으로 매매한 경우에는 허가가 되지 않기에 사실상 수요감소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3구등에서 시세상승이 급격하게 나타나면서 해당 지역 및 용산구내 모든 아파트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 규제를 강화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환경을 보호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토지 소유자나 개발업자에게는 개발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시끄러운 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모두 고려한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되면 우선 지자체에 허가를 받고 구입을 해야 하고 아파트나 다른주택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매수자들은 무주택자이거나 실거주의무기간이 2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갭투자를 할수 없습니다
계속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몇곳이 해제되었다가 집값 급등으로 다시 묶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부분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란 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 교통부 장관 등이 특정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토지거래허가제에 묶여 있다면 특정 사유를 제외하고는 거래가 불가하기 때문에 지가 상승의 제한이 있었으나, 이를 해제하게 되면서 해당 토지 및 인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란 주택 60입방마터 이상 상가 160입장미터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매매를 하는 규제 방안입니디
한번 지정하면 5년이상 유지하며 5년이경과되면 바로 해제하여야 하는데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경우 다시 재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강남3구와 용산구 일대에 대한 토지가래허가제를 6개월 시한부로 부동산 안정화 장책으로 재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접지역으로 이동하여 또 다시 왜곡된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을 염려하여 주기적 모니터링으로 감시하여
정책효과가 발휘되시를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허제(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지정된 지역 내에서 허가 없이 토지를 매매·임대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최근 논란이 된 이유는 서울 강남·서초 등 주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아파트 갭투자,법인 매입 등이 사실상 차단되고 실수요자도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등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부동산을 거래시 계약 전에 허가를 받는 제도로서 국토이용관리법에 근거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관할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잔금일로부터 6개월내 입주,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며 위반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당시 토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 구역내에서 허가취소, 처분,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일, 허가받은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토지 취득가의 10%에 대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시는 거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됨에 주의해야합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면 무엇 보다도 갭투자가 불가능하므로 투기적인 수요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부동산을 거래할 때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5년이내 기간을 정해 시행할 수 있으며 해제권자 또한 같습니다.
현재 강남의 부동산 시장이 토허제가 시행되어 있는데 최근 서울시에서 토허제를 풀었는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양상을 보여 다시 재지정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