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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잠많은모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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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규제가 많이 풀렸는데 어떤 부분이 풀렸나요?

요즘 오피스텔 시장이 엄청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피스텔 규제가 많이 풀렸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풀렸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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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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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활성화를 위해 2021년 120m2까지 허용되었던 바닥난방 규정이 2024년 11월 26일부터 전면 폐지 되었습니다. 2024년 2월 발코니 제한도 폐지되었는데 발코니를 설치할 수는 있으나 확장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의 비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활성화 방안으로

    전용 60m2 이하의 신축 비아파트(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를 구입할 경우 취득, 종부, 양도세 산정 시 주택수 제외 기간을 2027년 12월까지로 유예하고 동일한 조건의 기축 비아파트도 같은 기간 구입해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매임임대)하는 경우 세제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용면적 1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에 대해서 바닥난방설치할수 없도록한 규제를 폐지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오피스텔에 대해서 바닥난방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설치가 가능합니다, 사실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면적을 넓히면서 규제를 완화하였는데 2021년 11월 완화적용된 이후로 바닥난방에 대한 규제는 완전해제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금지규정도 완화되여 설치가 가능해졌으나, 아파트처럼 베란다 확정은 할수 없습니다, 이러한 규제완화에 따라 대형평수의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해졌다고 볼수 있고, 그외 생활형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지원하는 내용도 이번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발코니설치,욕실크기도 어느정도규제가 있었고,바닥 난방역시 안됐었는데 이번에 이런규제들이 다풀렸다고 합니다

    난방도 할수없어서 불편했는데 이제는 할수 있다면 주거용으로 편리해질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규제가 많이 풀렸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닥에 난방을 할 수 있게 규제를 해제했으며, 발코니 설치도 허용을 했습니다.

    오피스텔의 대부분 걸려있던 규제가 해제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120입방미터 바닥 난방 규제를 완전히 허용하였습니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하여 건믈간 간격이 좁은 관계로 발코니 살치를 규제하얐으나 지난해에 완전히 규제를 플았습니다

    이러한 규제를 허용하게 된것은 1인가구의 증가와 사회적 변화로 오피스텔의 활상화와 선호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판단으로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시장이 매우 안좋았기 때문에 많은 규제가 풀렸었지만 지금의 경우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기도 했으며, 주거용도로 쓰는 것을 막기위해 만들었던 바닥난방 제한을 폐지하면서 이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오피스텔에서 작은 크기의 경우 난방에 대한 규제가 이미 완화되었지만, 크기가 큰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자 그동안 규제를 했으나 이를 완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