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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이진영

년차 월차를 노동부 가면 받을 수 있나요?


2018년 3월 27일 입사를해서

2021년 4월 20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2020년 8월1일부로 사장이 와이프 앞으로 된 회사로 강제 이직을 했습니다 물론 사장이 관리를 하고 이직할때 사직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나 명세서에도 월차 년차에 대한 사항은 들어있지 않고요

과연 다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못받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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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근로자께서 재직하였던 회사가 재직 당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이었고, 귀 근로자가 매년 80%이상의 출근율을 기록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때, 연차휴가가 기한 내에 사용되지 못하여 소멸되는 경우라면 소멸되는 시점에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하여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바, 회사에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귀 근로자께서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주어야 합니다.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매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이 되며,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 되는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아래의 근로기준법 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계약서상 연차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발생된 연차를 미사용

      하고 퇴사하셨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전적'이란 근로자가 속한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전적된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다른회사로의 전적을 강행한 경우에는 원래 회사와 새로운 회사에서의 근무는 그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 기간의 근로라고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해야 할 것이고,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 요건을 충족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았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귀하께서 근무하셨던 곳이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 재직 당시 및 퇴사 시 지급받지 못한 미사용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년 3월 27일 ~ 2019년 3월 26일 - 11개의 연차 발생

      2019년 3월 27일 ~ 2020년 3월 26일 - 15개의 연차 발생

      2020년 3월 27일 ~ 2021년 3월 26일 - 15개의 연차 발생

      2021년 3월 27일 이 되는 시점에 1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1년 3월 27일에 발생한 연차는 퇴직금과 별개로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21년 3월 27일 이전에 발생한 연차는 퇴직금 산정을 할 때 퇴직금과 함께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을 제기한 후에도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신다면,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액체당금제도를 통해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 시 14일 이후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판단이 내려지므로 증거를 잘 준비하시는게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을 이동할 때 근로관계가 중단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시부터 최종 퇴사시까지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9년 3월 27일, 2020년 3월 27일 각각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1년 3월 27일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미지급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 사용자에 고용되어 근로 중에 그 사업주의 와이프의 명의로 된 회사로 "강제적으로" 이직하고 근로자는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고 이직 후에도 사장이 계속 와이프의 명의로 된 회사를 관리하고 있다면, 사실상 동일 사업주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이 경우에는 이직 전후의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다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관할 고용노동청에 간다하고 하여 무조건 체불임금이나 연차수당을 다 받는다고 확답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속근로기간 인정여부와 관련해서 와이프앞으로된 회사로 강제이직한 경우로 사직서 제출하지 않았으며, 퇴직금등 정산되지 않았고,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바로근무케 한 점을 볼때, 계속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2.18.3.27-21.4.20까지의 기간 전부로

      입사일 기준으로 볼 경우

      매년 모두 개근으로 가정시 26+15+16 으로 총 57개 발생하며, 이중 사용한 갯수 및 연차대체합의가 적법한 경우 해당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사용기간(1년)이 지나면 휴가 청구권은 소멸되고 이를 대신해서 연차미사용수당청구권(소멸시효 3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제60조 제5항에 의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연차의 발생은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