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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매매하기 많이 어렵나요?

아무래도 실거주 1주택자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있는 물량을 매수해서 투자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지인들이 요즘 세입자 있는 물건은 매매하기 어렵다고 하더군요.

요즘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매매하기 많이 어렵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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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매매하기 어려운 편입니다.

    1. 실거주 요건 강화 – 대출·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입주가 필수라, 세입자 있는 집을 매수하기 부담스러움.

    2. 전세 만기까지 기다려야 함 – 세입자가 계약갱신권을 사용하면 최대 4년(2+2년) 거주 가능, 즉시 입주 불가능.

    3. 전세가 하락(역전세) 위험 –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 매매 과정에서 분쟁 발생 가능성 증가.

    4. 매수자 수요 감소 – 실거주 수요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며, 세입자 있는 물건의 매력이 낮아짐.

    따라서 세입자 있는 주택은 실거주자보다는 투자자 위주로 거래되며, 매매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있는 물건을 투자를 하는 것이 갭투자 입니다.

    갭투자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실거주 의무가 있어서 원천봉쇄가 되고 다른 지역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또한 갭투자의 경우 만일에 자금없이 대출로 하게 될 경우는 거의 대출이 불가합니다.

    또한 1주택자에 대한 추가 대출 또한 제한이 많으므로 실거주의무가 없고 자기자본의 여유가 있을 경우 갭으로 투자가 가능하지만 향후 임차인이 퇴거 시 임차보증금을 줘야 할 경우 자금 또한 생각을 해야 하고 그때 임차보증금용대출 신청 시 1주택자일 경우 제한 되는 경우도 있으니 그러한 부분도 미리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에게도 전세승계거부권이 있기에 예전처럼 임차인 동의없이 매매를 할 경우 임차인의 승계거부권으로 인해 전세승계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세낀 매매를 할 경우 기존 전세계약을 승계하기 떄문에 실거주를 원하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현 세입자의 계약이 종료되기 까지 퇴거를 시킬수 없기에 실입주가 미뤄지거나 계획된 일자에 입주가 어려워 보통 전세계약기간이 남은 임차인이 있는 주택 매매는 실거주를 위한 매수시 선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실거주하는 분들이 매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있는 매물은 매수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갭투자하는 분들이 매수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 매매가 잘 되지 않으면 가격을 조금 내려서 매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새입자가 있는 아파트의 경우는 매수후 매수자가 입주를 원하면 세입자는 계약을 조기에 종료하고 이사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세입자의 경우는 난감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주택매도로 인한여 갑자기 이사를 하게 되니 여러가지 경비가 소요되므로 해결하는데 약간의 아려움이 동반하므로 매수자의 입장에서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 자가 있는 주택은 매매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입 자의 협조가 있어야 집을 볼 수 도 있을 뿐더러 최근의 전세 사기의 피해자들이 갭투자 매수인들 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정부의 세입 자 보호 정책 강화로 인해 세입 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가 복잡해졌습니다. 세입 자가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매수 자는 세입 자와의 협의가 필요하며 , 이는 매매 과정에서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 세입 자가 더 살고 싶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신청하면 2년을 더 살 수 있기 때문에 매수하였다고 해서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들어가 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입 자가 있는 주택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2025년 시장 전망을 봤을 때도 2025년 상반기 주택 매매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세입 자가 없는 주택에 유리 합니다.세입 자가 있는 주택은 가격 상승의 혜택을 덜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세입 자 보호 정책과 실수요 자 중심의 시장 구조가 이러한 거래를 어렵게 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세입자 가 있는 주택을 매수하려는 경우는, 세입 자와의 협의 및 시장 동향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아무래도 실거주 1주택자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있는 물량을 매수해서 투자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지인들이 요즘 세입자 있는 물건은 매매하기 어렵다고 하더군요.

    요즘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매매하기 많이 어렵나요?

    ==> 네 그렇습니다. 임차인의 있는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주담대 대출이 불가하고 나중에 퇴거시 퇴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금액이 주택을 매입시 받은 주담대 대출금액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래도 세입자가 있으면 그기간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있어도 세를 끼고 매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바로 입주를 해야 되므로 세입자가 있는 갭투자는 할수가 없습니다

    그런경우가 아니라면 갭투자를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매매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매수자들은 입주 즉시 생활할 수 있는 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 세입자가 잔존하는 물건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임대차 3법 등으로 세입자의 권리가 강화되면서, 세입자와의 계약 조건을 그대로 승계해야 하는 부담이 커졌습니다. 또한, 깡통전세와 같이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보다 높은 리스크가 존재하면 매수자 입장에서 위험 부담이 증가하게 되어 거래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투자 목적의 매수자들 역시 세입자가 있는 물건은 실거주자와 달리 계약 승계,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 등 여러 추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래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도자는 가격 조정을 통해 세입자 부담을 반영하거나, 세입자와 협의를 통해 전세 계약 조기 종료를 추진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거주 1주택자나 투자자로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 매수를 고려한다면, 해당 물건의 전세 계약 상태와 세입자와의 협의 가능성, 깡통전세 리스크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거래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은 이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