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사직을 서면으로 통보할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계약서 에는 제목처럼 사직을 서면으로 통보 할수 있다라고 나와있는데 만일 문자로 통보하게 되면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나요? 계약서에는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고 문자나 전화로 통보 하였을떼에 대한 불이익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근무한지 6일밖에 안되었습니다 제가 인수인계 시킬것도 없고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도 문자로 통보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다만, 구두로도 사직통보를 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사직통보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에도 반드시 꼭 서면으로 사직통보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문자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서면에 의하지 않고 문자로 하더라도 사직 의사표시는 유효하나, 이 경우 회사에서 사직 승인을 거부하여 사직의 효력 발생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사직을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통하여 반드시 서면으로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문자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문자 등을 통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사용자에게 제대로 도달되지 않을 수 있기에 사용자가 이를 확인하였는지를 꼭 점검하셔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문자로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일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당일 퇴사를 원한다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계약서 에는 제목처럼 사직을 서면으로 통보 할수 있다라고 나와있는데 만일 문자로 통보하게 되면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나요? 계약서에는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고 문자나 전화로 통보 하였을떼에 대한 불이익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근무한지 6일밖에 안되었습니다 제가 인수인계 시킬것도 없고요...
[답변]
아래 법령에 의거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최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한 해고통지에 대해 절차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음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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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문자로 통보하더라도 문제는 없으며
가능하시면 그럼에도 서면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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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는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고 문자나 전화로 통보 하였을떼에 대한 불이익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근무한지 6일밖에 안되었습니다 제가 인수인계 시킬것도 없고요...
서면으로 하나, 문자로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사직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다만, 이런식으로 퇴사를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중하게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그만두세요.(임금이 제 때 나오지 않아서 분쟁이 발생하면 노동청신고, 출석, 대면 해야 하니 이점도 염두에 두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사직의 통보 방식 등에 관하여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문자로 통보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실제 질문자님에게 법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