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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제AWEFKA계약만료날 이사랑 임차등기 같이해도 되나요?23년 3월 15일 계약종료고 저는 그때이사가고싶거든요근데 집주인이 이상해요 돈을 확실히 줄수있을지모르겠다 이딴식으로 나오고있어서요근데 저는 그돈안받아도 바로 현금으로 이사갈순있어요이사가면서 바로 임차등기부터 때릴생각인데 그래도 될까요?이사가면 거기 전입신고도해야하고 보증보험도 들어야하는데(여기 집주인은 협조 잘해주겠다고 명시하기로함)일정을 조금씩 뒤로 미뤄야하나요?아니면 계약해놓고 이사만 먼저 가고 전입신고랑은 좀 천천히 해도 될까요??아니면 아예 이사가지말고 임차등기때리고 이사도 천천히하고 그래야하나요?집주인이 사기는 아닌거같은데 걍 지가 대출받기 귀찮고 그러니까 늑장부리는거같은데 전 꼬장부리고싶어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기브미전세집 이사시 기존가구로 인한 자국 궁금합니다전세집 이사하게 되었는데 기존 가구들이 있던 침대나 장롱들쪽을 이사짐센터가 들어보니 장판이 찢어지진 않고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임차인이 배상해야하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은근히숭고한할미꽃차용증 및 자금조달계획서 문의드립니다예비 신혼부부입니다.여자친구 명의로 서울 8.5억 아파트 매수 예정이고, 주담대 4억 + 여자친구가 반환받을 전세보증금 1억 + 제 돈 3.5억(차용증) 으로 자금 조달 예정입니다. 차용증은 혼인신고 후 증여신고 예정입니다.이런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상 대출 및 차입금 금액이 너무 커보일까 걱정인데 괜찮을지,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화사한도롱이286업무용 오피스텔에 확정일자를 받으려 합니다업무용 오피스텔을 하나 소유하고 있고개인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하여 월세 받고 있습니다.최근 오피스텔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할 일이 생겼는데업무용 오피스텔은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지 않나요?개인과 체결한 계약서로도 세무서에서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청초한당나귀247아파트거래 시 부동산중개비용계산법경기도 구리시에서 7억원 아파트를 매수한다면 부동산 중개비용은 대략 어느정도나 나오나요?혹시 총 비용에서 매수자 매도자가 반씩 내는건가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세심한향고래249부동산 가격은 특히 아파트 가격은 앞으로 상승한다고 생각하시나요?부동산 가격은 특히 아파트 가격은 앞으로 상승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인건비나 재료비가 올라가면서 평당 가격이 계속 오르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럼 계속 오를일만 남은거같아서요. 지금이라도 매매를 생각해봐야하나 고민이 되서요. 앞으로 아파트 가격 수도권 가격은 계속 오를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충분히밝은지휘자현재 서울 전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서 매입시 실거주의무가 있는데, 아파트만 해당되나?현재 서울 전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서, 매입시 실거주의무가 있는데, 아파트만 해당되고 빌라나 단독은 구매 가능하나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뽀얀굴뚝새243토지 약 1000평 정도가 감정가가 1억이라고 합니다. 매도 시 양도소득세 및 중개수수료가 얼마 정도 발생할까요?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10년은 자경을 하지 타인에게 않고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감면혜택은 없다고 하네요. 급한 사정 때문에 처분코자 하는데 세금 및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지 미리 알고 싶습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하늘구름집을 매수할때 호가에서 얼마나 깎을수있을까요?4층 아파트 35평을 8억 3000급매에 나왔는데 매수하려고합니다. 부동산에선 주인이 대출이자가 커서 빨리 잔금을 치루면 5백을 깎아주겠다하는데 우리사는집이 빠져야 잔금을 치룰수있지 다른방법 없지않나요?얼마전 실거래가 1월11층 8억 5천200,12월 1층 7억 1000,8층 8억, 19층 8억5천 정도입니다.지금 나와있는 호가는 8억 5천, 8억 8천 ,고층은 9억, 9억5천 까지도 나와있어요근처에 인덕원선 공사중이거든요 괜찮아서 살까하는데 어느정도 흥정해서 깎으면 좋을까요?적어도 천만원은 깎고싶은데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뽀얀굴뚝새243공매에서 모두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변경됐습니다. 거주자 우선매수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낙찰자와 유치권자가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 은행측 얘기로는 유찰이라고 하더라구요. 막상 쫓겨날 생각하니 막막한데, 낙찰금이 감정가의 50%까지 깎였습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계약금을 걸어놓은 상태인데2월 19일까지 잔금을 안치르면 수의계약으로 점유자가 우선 매수가 가능힐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