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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제탈노동고고싱재개발 시 56평의 단독주택필지를 가지고 있어도 아파트는 한 채만 받게 되나요?재개발을 하는 경우 대지 면적인 56평인 단독주택 필지를갖고 있어도 아파트는 한 채 + 약간의 현금으로만 받게 되는 것인가요?아니면 56평에 맞게 아파트 + 상가혹은 아파트 + 아파트 등으로 받을 수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제이미주택 구입으로 자금조달계획서에 첨부할 부모자식간 차용증 검토 문의하기 내용에 문제될게 없을지 검토 부탁드립니다.기재하지 않은 특이사항으로, 2억 중 1년 내 결혼 예정으로 혼인 증여 특례 활용, 1억 증여 후 변제 예정이 있습니다.---제1조(목적) “갑”은 “을”에게 자금을 대부해주고 “을”은 이것을 차용한다.제2조(금액) “갑”은 “을”에게 일금 2억원정 (₩ 200,000,000 )을 대여하고, “을”은 이를 차용한다.제3조(변제기한) 대여기간은 2026년 03 월 09 일부터 2037 년 03 월 08 일까지이며, 이 중 2026년 3월 09일부터 2027년 3월 8일까지 1년 기한으로 거치 기한을 두고, 이후 “을”은 제1조의 차용금을 2037 년 03 월 08 일까지 “갑”에게 상환한다.다만, 계약만료일 전에 상호 합의하는 경우 변제기한 전에 전체 또는 일부를 상환하거나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할 수 있다.제4조(원금상환 및 변제 방법) 위 차용금중 무이자대출은 2억원으로 하여 “을”은 무이자분 차용금에 대하여 원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매월 20일에 일금 백육십육만칠천원(₩1,667,000)을 “갑”이 지정하는 계좌 (-- )에 납입하기로 한다. 제5조(원금상환 및 변제 방법) 차용금에 대한 원금상환은 가용자금이 생기는대로 추가 상환하며 계약만료일에 남아있는 차입금 잔액은 일시에 상환한다. 제6조(기한의 이익상실) 다음의 경우 을은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잃고 그때에 있어서의 원리금을 즉시에 지급한다. 1. 을이 원금 또는 이자 중 어느 하나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했을 때 2. 을이 제3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받고 혹은 경매신청 또는 파산선고 신청을 받았을 때제7조(기타)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송 및 그 밖의 신청에 관해서는 “갑”의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사항에 관하여 일반 상거래 관습에 따라 “갑”과“을”이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며,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 서명날인하고 “갑”과“을”이 각1부씩 보관한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경제보람찬라마207부산 명지 살기 좋나요? 어느 아파트가 괜찮나요?안녕하세요?부산 명지 아파트가 많은데 어디가 괜찮나요?스타필드주변은 가격이 어마어마하던데 그외 괜찮은 아파트가 어디가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경제늘완벽한라쿤부모님 명의 아파트 증여/가족간거래 알려주세요부모님이 가지고계신 현재 매매가 5억원의 아파트가 있고, 해당 아파트에는 3억8천만원에 전세를 살고있는 세입자가 있습니다.현재 다주택자 규제로 부모님께서는 해당 아파트를 아들인 저에게 처분하고 싶어하시는데,여기서 제가 해당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알고싶습니다.저는 무주택세대주이며 결혼예정인 여자친구가 있습니다.모아둔 돈은 따로 없으며, 부모님께서 결혼할 때 1억 보태주신다고 하셨습니다.결혼 및 입주는 맞춰 진행할 수 있습니다.이때 직계가족에 대한 대출 제한부분이 있어 아래 1, 2 가 궁금하고, 아래 선택지가 아니더라도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알고싶습니다.1. 부담부증여 - 전세퇴거자금대출 가능여부 및 대출금리2. 가족간거래 - 신혼부부디딤돌/생애최초주담대/보금자리론 등 가능여부 및 대출금리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더없이활력있는마술사문래동 더샵 프리엘라 청약 어떤가요?2월 중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가 예정되어 있는데, 고민 중입니다. 위치가 조금 애매한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도 해보는 게 좋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아하질문답변왕보증금 일부만 먼저 받는 것도 가능한가요?보증금 일부만 먼저 받는 것도 가능한가요?전세 계약 만료 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한 번에 못 준다고 하는데, 일부라도 먼저 받는 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주의할 점도 알고 싶어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약간소중한참나무전세계약시 임차인 준비물 좀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집주인분과 부동산에서 만나서 계약서 작성하기로 했습니다.인터넷을보니 인감이 필요하다,서명만하면된다,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있어야한다 등 의견이 너무 많던데 임차인 준비물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최고로매력적인카피바라경기 최악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온·오프라인 경제 체감 현실 진단?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경기 최악”이라는 표현이 자주 보이는데, 실제로 온라인 소비 감소나 오프라인 매출 하락 같은 지표들도 이런 체감 경기와 비슷하게 나빠지고 있는 상황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쇼리쇼리주택 매매 후 공동명의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예비신혼이며, 주택 매매를 할 예정입니다. 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 남편 명의로 주택담보대출 실행 후 잔금 예정2. 잔금 후 혼인신고 예정3. 매매 후 공동명의로 전환 위와 같이 진행했을때, 주의사항이 있을까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조던23다주택자 저렴한 집2채 가지고있으면 5월9일날 어떻게 대비해야 좋을까요.다주택자 5월9까지 안팔면 버티는 세금이 크다고 했는데여. 지금 서울에 아파트1채,빌라1채 가지고 있는데여. 아파트는 공시지가 3억정도구여. 빌라는 2억2천정도인데여. 두개합쳐 공시지가 5억초반이구여. 현재 가족들하고 빌라에 거주하고있고. 양도차익이 빌라보다 더많은 아파트는 전세주고있는데여. 5월9일까지 1채를 팔려면 양도차익 적은 지금 살고있는 빌라라도 팔아야될까요. 빌라가 위치도 별로라 잘팔리지도 않을것 같은데여. 저렴한집 두채면 그냥 가지고 가야될까요. 5월9일 이후 보유세중 종부세는 해당 안되고. 2주택자들은 재산세가 확늘어날까봐 걱정입니다. 살고있는 빌라를 5월9일까지 어떻게든 처분해야될까요. 조언주시면 감사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