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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일부만 먼저 받는 것도 가능한가요?
보증금 일부만 먼저 받는 것도 가능한가요?
전세 계약 만료 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한 번에 못 준다고 하는데, 일부라도 먼저 받는 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주의할 점도 알고 싶어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 협의하여 이사 당일 일부를 받고 나머지는 특정 날짜까지 받기로 약속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보증금 잔액을 다 받기 전까지는 전입신고와+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일부만 받았다고 해서 전입신고를 빼거나 짐을 다 비워주면 안됩니다. 만약 이사를 꼭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된 후에 이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가 됩니다. 일부 수령 시 나머지 잔액은 언제까지 지급하며 지연될 경우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서면이나 문자 등으로 남겨두세요. 즉 일부만 받는 것은 자유이지만 잔액을 다 받을 때까지는 전입신고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협의에 의해서 진행될 사항입니다.
다만 보증금을 모두 받기전에 전출을 하게 되면 대항력이 사라지는 단점이 있으니 보증금 모두 받고 전출하는 조건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 사정 때문에 보증금을 한번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한데요... 일단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건 전체 금액을 받기까지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일부만 반환을 하더라도 남은 금액을 받을 때까지는 계속 거주를 하고 있어야 가장 안전하고, 만약 이사를 가신다고 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권리를 유지를 해둬야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분 반환 시 이에 대한 합의서 등등 문서로서 증거를 남겨둬야 향 후 법적 분쟁 발생 시에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일부만 먼저 받는 것도 가능한가요?
전세 계약 만료 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한 번에 못 준다고 하는데, 일부라도 먼저 받는 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주의할 점도 알고 싶어요.
==> 우선적으로 임대인의 여건대로 먼저 보증금 중 일부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준다고 할 때 빨리 받으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때 주의할 사항은 별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분과 이야기가 잘 정리된다면 보증금 일부를 먼저 받으시는 것 자체는 무리가 없구요. 다만 남은 돈을 모두 받기도 전에 새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시거나 짐을 완전히 빼버리시면 나중에 남은 보증금을 지켜줄 법적 장치가 사라질 위험이 커서 주의하셔야 돼요. 만약 피치 못하게 이사를 먼저 하셔야 한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를 신청서 서류상 등록이 끝난 것을 확인하신 뒤에 움직이시거나 아니면 원래 집에 가족 중 한 분의 주소와 짐을 일부 남겨두시는 쪽이 남은 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부 반환은 법적으로 가능한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계약 종료 시 전액 반환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당사자 합의로 일부 선지급 잔액 추후 지급 형태는 가능합니다
합의가 되면 계약 변경(감액)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보증금 감액인지, 일부 반환 후 잔액 채무인지 구분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서면 합의을 하시고 잔액 지급 기한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가능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원칙상 만기일에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반환할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고 전액반환이 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신청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상황상 나누어 받기로 동의를 해준다면 관계가 없으나, 정상적인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반환을 요구하게 됩니다. 당연히 다 못받았다면 그에 따른 법적절차와 다른 한쪽으로 임대인과의 협의를 이어가는게 필요하고, 사실상 의무위반이 임대인에게 있는 만큼 전세대출미상환에 따른 이자등의 보상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방법등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 전액과 목적물 반환은 동시 이행관계입니다. 따라서 보증금 일분만 받았다고 해서 전출하시면 대항력이 소실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유의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증금 일부만 먼저 받는 것도 가능하며 일부만 받고 거주를 해야 함을 명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