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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제귀중한관박쥐30묵시적 전세연장에 대한 궁금증이 있네요전세살다가 이제 계약 종료까지 2주 남았는데 집주인한테 아무 소식이 없네요. 이게 묵시적계연장이구나 하는데 이대로 있다가 나중에 이사 갈 때 집주인한테 연락하고 하면 되나요 뭐 다른 행동응 해야되는게 있나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남다른말똥구리211전세만기날 전세금 오백나중에준다는데전세만기날이고 전세금 2억을오전에주고저녘에집확인후 오백을준다는데 이거맞는거임 내가할수있는조치는뭐가있음?왜이렇게하는거임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엄청난왜가리191월세 계약시 순서와 특약사항을 정리해봤습니다. 부족하거나 고쳐야할 사항있으면 알려주세요.아래의 내용으로 인터넷 여기저기에서 정보들을 모아 정리해봤습니다.보증금을 날리지 않기 위해 꼼꼼히 정리해봤는데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한번 보시고 빠져있거나 잘못된부분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인 제 입장에서만 적은내용이라 임대인이 봤을때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들 내용이 있다면 좀더 순화해서 임대인 감정 상하지 않게 할수있는 표현이 있다면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계약순서1.원하는 집 보고 하자 있는지 확인2. 맘에 들면 부동산와서 등기부등본 확인 아파트등 건물 토지가 함께 표시되는경우 외에는 토지등기부까지 확인해서 근저당이나 신탁, 압류등의 문제가 없는지 확인. 이때 등기부등본은 말소사항까지 체크해서 확인. 건축물대장확인해서 근린생활시설, 위반건축물이 아닌지 확인3. 다가구의 경우 중개사를 통해 집주인에게 선순위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서 받기보증금 월세 계약시기등등 확인 하고 집시세 70% > 근저당이나 보증금 합이 적을것그리고 주의할게 최우선순위 변제는 경매 넘어가서 낙찰되어도 경매가 1/2에서 최우선 변제 받는데 만약 낙찰가 4억인 다가구에서나외에 3가구가 더 있고 이들 보증금이 2억이 넘는다면 금액에 따라 최우선으로 일부만 받고 근저당등의 순위 지급후 민사청구해야하는 위험4. 서울시 최우선 변제액 현재는 5500만원 까지 보장하나 근저당 시점이 예를 들어 2018년에 먼저 잡혀 있다면 최우선 변제액도 앞선 근저당시점 기준으로 보상받음5. 안심전세앱으로 주인 다가구나 전세사고 , 세금체납 현황을 조회 (임대인에게 조회에 동의하겠냐는 통보가고 동의하면 )확인가능6.문제 없으면 본계약에 넣을 특약사항 임대인에게 알리고 동의받음7. 가계약 내용 작성하고 임대인계좌로 입금하고 확인문자 받음, 계약일정 조정8. 계약날 부동산 조금 일찍가서 등기부확인하고 중개사 임대인 입회하에 계약내용 다시 확인주소지, 면적, 임대인 신분증과 등기부 일치하는지 확인 , 특약내용 다시 확인입주날짜 잔금 지급일등 모두 정하고 임대인 계좌로 계약금 납입9. 다가구의 경우 주인이 알려준 임차인정보가 맞는지 동사무소에가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서류떼서 확인10. HUG에 보증보험 가입가능여부 확인11. 가능하면 잔금납부일 하루전에 이사하고 어려우면 잔금 납부일 아침일찍 이사하고 등기부사항에 변동사항없는지다시한번 확인후 부동산에서 잔금납부, 영수증 챙기고 바로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 , 확정일자받기 .오버스럽지만 다음날 다시 근저당등 권리 변동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인.12. hug등에서 등기변동사항 발생 알림 신청가계약 문자에 들어갈내용● ○○번지 ○○호● 임대인, 임차인 이름 주소 전화번호등의 인적사항 기재● 월세 0원 관리비 0원 보증금 0원 (월세관리비 VAT포함)납부방식 매월 몇일에 선납/ 후납●계약해지 및 퇴거하는 달에는 월세 및 관리비 일로 계산해서 납부● 가계약금 50만원.● 가계약서 작성 ○월 ○일● 본계약서 작성 월 일 작성 예정● 본계약전까지 임대인은 가계약금의 배액배상, 임차인은 가계약금 금액 포기 후 일방 해제 가능● 본계약할때 특약사항에 대해 양자간의 이견으로 합의 되지 않을시에는 임대인은 지급받은 가계약금을 임차인에게 전액 환불후 가계약은 파기한다.계약시 특약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한 것으로 근저당 설정(대출 및 제한물권 설정)이 없는 상태이며,임대인은 계약일로부터 잔금, 입주일자 익일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한다.이를 위반 할 경우 매도인(또는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또는 임차인)에게 지불하며 계약은 무효로한다.나. 임대인은 등기부의 내용과 사실이 다른부분 있거나 국세 및 기타 세금 체납 사실이 있다면 임차인에게 계약전 미리 통보하여 한다.임차인은 본 계약체결 이후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항에 대하여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부 서에 확인할 수 있다만약 사전에 고지하지 아니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본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다. 전월세 보증보험 가입등에 임대인이 적극 협조한다.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라. 임대인은 계약 시점부터 만료 시까지 근저당 및 기타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부득이하게 매매나 근저당등의 등기부등본상 권리변경이 발생할시에는 권리발생 전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통보하고 임차인의 동의를 얻은후 설정한다. 임차인의 동의가 불가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할수있다.마. 보일러, 수도, 전기, 가스 등 기본 설비의 고장 및 노후로 인한 수리는 임대인이 부담한다.입주 시점 및 입주 한달 전 발견된 하자 및 결함은 임대인이 수리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바.임차인의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만료일에 따른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위의 내용중 가, 나, 라, 마의 각 항목을 위반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위반시 임차인은 즉각 계약해지를 요청할수 있고 임대인은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야한다.이 경우 잔금납부일 이전에 해지가 발생하면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잔금납부일 (입주완료후) 이후 해지가 발생하면 임대인은 보증금 전액 반환과 임차인의 새로운 주소 이전에 드는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 일백오십만원을 별도로 지급한다. 그리고 임차인의 새로운 주거지로의 이사에 필요한 기간을 계약해지날짜부터 최소 2달이상으로 보장한다. 이 기간동안의 월세는 기존의 임대료 기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납부한다. 퇴거일기준 월세의 한달의 일수에 이르지 못할시 월세에 일로 나눠계산하여 납부한다.임대계약기간중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해약을 요구할시에는 먼저 임차인의 동의를 구하고, 임차인이 동의시 보증금 전액 반환과 임차인의 새로운 주소이전에 드는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 일백오십만원을 별도로지급한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해약을 요구할시에는 2달전에 사전 통보하고 새로운 입주자가 매물을 볼수있도록 적극협조하고 해당 매물의 중개수수료를 임대인 대신 부담한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든든한몽구스124부동산 자본금 5억 어디를 사야할까요안녕하세요현재 자본금 5억신혼부부로 풀대출가능여의도 강남 출퇴근현재 성북쪽 거주중 ,성북이나 동대문쪽 괜찮음서울 매수 원함,어디를 추천해주시나요조언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건강한염소15전세계약 묵시적갱신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전세계약 만료일 60일(두 달) 전까지 집주인 분에게 연락이 없어서 재계약 하고 싶다고 연락을 먼저 했었는데(이미 이 때 만료일 60일은 지난 상황)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을 준다고 했지만 특별히 거절의사 없이 연락이 오지 않았고 이제 약 한달정도 계약만료일까지 남은 상황입니다제가 다시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 경우에 이미 전화한 시점에서 묵시적 갱신은 이루어진거라고 볼 수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보통은날렵한토스트부모 자녀간 차용 관련 질문드려요~1억 차용이고 1년뒤쯤 아파트 매도후 전액상환 예정입니다분양권 구매후 중도금 상환목적으로11월에 4000만원12월에 6000만원 나눠서 총1억을부모님께 차용하려고해요~~~그리고 내년26년 11월 입주라그때쯤~살고있는 아파트 팔아서 전액상환 하려고합니다!!1)무이자 상환으로 진행해도되는지2)차용증은 12월에 한번에 1억으로 작성해도되는지3)차용증 작성후 확정일자만 받으면되는지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려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총명한고래66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입주 전에 달라고합니다.현재 집 월세 계약당시 본계약 이후 이사하는 당일에 중개수수료를 입급하였었습니다.이후 제가 중도 퇴실로 인해 같은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고 제가 중개료를 부담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후 세입자가 새로 구해졌고 본계약(10% 입금)하고 대출심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그런데 입주는 아직 한달정도 남은상태인데 부동산에서 다음 세입자 본계약 체결했다고 중개비를 달라고하는데 시점이 이게 맞는건가요?다음 세입자가 대출 심사중이라 대출이 안나오면 계약이 불발될수도 있는데 중개비를 입주 전에 달라고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중도퇴실하면 중개비를 원래 이렇게 일찍주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PEODCQ우리나라 집값 양극화가 엄청 심하다고 하는데 왜 이런거죠우리나라는 현재 전세계에서 가장 집가격의 양극화가 심하다고 하는데요현재 지방과 서울의 가격 차이가 45배나 난다고 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일어나는 건가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의젓한복어121매매가에 써있는 융자금 계산 하는 법 알려줘예를 들어다가구주택매매가 10억기대출금 3억이렇게 써있는 매물이 있으면대출금 3억 승계받으면 7억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아님 매매가 10억에 대출금 3억 승계까지 받아야 된다는 얘기야?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알려주세요궁금해요전세계약 고민되요. 다가구주택, 등기부 보는 방법 알려주세요 조언해주세요!!!!임대인은 공동명의로 두명으로 되어있고건물은 총 두개, 세대는 약 20세대 쯤 되는 것 같아요두건물 60억 정도일 경우를 예시로 질문하고싶습니다.등기부를 떼보니 현재 거주하는 건물 정보만 열람이 되는 것 같은데 (혹시 다른 건물도 확인 할 수 있나요?)ㅡ근저당권 20억, 산림조합(은행권 인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전세권 7천임차권 8천이 있습니다. 건물 하나로 보았을 땐 근저당이 많은 것 같은데, 임대인 건물이 두채일 경우로 생각을 해야하나요? 질문을 어떻게 명확하게 해야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ㅠㅠ두건물 60억 기준일때 위와 같은 근저당/전세권/임차권이 있다면 괜찮은 건가요?아니면 거주중인 건물 금액으로 판단을 해야 하나요?그리고 검정색 한줄이 그어진건 사건종료(?)인 것 같은데, 등기목적에 전세권설정등기말소/ 등기원인 에 해지 라고 기재만 되어있고 줄이 없는건 해지 니까 종료 된 건가요?확정일자 선순위는 두건물 세입자들 모두를 봐야할까요 아님 해당 건물 세입자들만 보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