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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제제법인기많은티라노사우루스서부산 SK V1 지식산업센터 준공 전 분양권 계약해지안녕하세요! 무겁고 복잡한 심정으로 상담 요청 드립니다. 지식산업센터(서부산 SK V1) 분양권 계약 해지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여러 의견을 알고자 합니다. 제목: 서부산 SK V1 지식산업센터 준공 전 분양권 계약해지 [상담 내용] 오는 8월 준공 예정인 '서부산 SK V1'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입니다. 현재 계약금 1억 원이 납부되었고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어 5차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다가올 8월 잔금 예정이나, 현재 감당하기 어려운 자금 압박으로 계약 해지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1. 현재 상황 및 고민 분양 당시 "사업자만 내면 대출 90% 확정, 전매 고수익 보장"이라는 권유에 속아 계약했으나, 현재 대출 규제와 지식산업센터 시장의 극심한 불황으로 잔금 마련 및 입주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저는 '계약금 1억 포기 및 중도금 이자 부담' 조건으로 시행사인 SK와 협의(합의 해제)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2. 변호사님들께 드리는 핵심 질문 • 질문 1: 단순히 법원 '조정 신청'을 하는 것과, 무효취소해제 등 우선 '소송'을 먼저 제기한 후 '조정'을 유도하는 것 등 대기업 시행사를 움직이기에 실효성이 있는 전략이 있을까요? • 질문 2: [준공 전 시급성] 8월 준공 이후 잔금 미납 상태가 되면 시행사의 압박(가압류 등)이 거세질 텐데, 준공 전에 조정을 마무리 짓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스케줄입니까? • 질문 3: [실패 시 리스크] 만약 조정이 결렬될 경우, 이미 투입된 소송 비용 외에 의뢰인이 추가로 짊어져야 할 법적·경제적 리스크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조정을 목표로 가되, 결렬 시 소송 취하 등으로 종결하는 것이 맞을까요? • 질문 4: 솔직하고 현실적인 고견 부탁드립니다. 위 질문 외에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나 덧붙여주실 말씀이 있다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정말 간절합니다. 책임감 있고 진실하게 사건을 맡아주실 전문가분을 찾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스마트한원숭이144세대분리 세대주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현재 1주택자이며 주택을 매도후에 처가집에 저와 배우자 아이1명 전입신고 + 세대분리 예정입니다. 처가집은 1주택자 아파트에 거주 중이시며 저와 배우자는 30세 이상이며 혼인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세대분리로 제가 세대주 신청이 가능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가지런한오소니23우리나라에서 아파트가 하나의 투자 수단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옆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게 보통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던데 그 배경이 무엇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지나치게수려한양장피반전세 매물 위험성 판단 부탁드립니다.보고 있는 매물이 2018년 준공 11평 2000/50 반전세~월세 사이에 있는 매물입니다.근저당이 4억 8천, 감정평가액이 3억1천 정도라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그런데 현재 공실이고 1-2달 정도 비어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은 보증금 제대로 받고 나간 것 같기는 합니다.최우선변제권의 경우 해당 건물에 7가구인데,경매 낙찰가의 1/2까지만 변제받을 수 있다 하여 계산해 보니 7가구가 나눠 가지면 2000만원을 온전히 돌려받지는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사실 저는 몇백 정도 피해 보는 건 인생 경험이라 생각하는지라 그정도가 보장된다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긴 합니다.일단 계약할 때 현재 거주 중인 선순위 세입자들의 보증금 현황을 알 수 있을지 요청할 생각인데..그렇게 해도 웬만해서는 알겠다고 해주나요?그 정도만 확인해도 괜찮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가장수동적인라즈베리30대 예비 신혼부부 현실 수도권 집구하기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슬슬 결혼 준비하려는 경기도 사는 직장인입니다. 모아놓은 돈도 많지 많아서 (5천이하) 부모님 도움은 없다 생각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집 구하는 게 제일 걱정인데,,, 다들 월세, 전세, 매매 뭘로 처음 시작하시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검은밀잠자리283용인시 수지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살아보니 환경이 좋은것 같아 집을 구매할까 고민하게 됩니다. 문제는 가격이 맞으면 구축(약 20~25년) 아파트이고 신축은 가격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축을 살아보니 이정도면 괜찮은데 라는 생각과 20년이 넘은 아파트 흠... 이라는 고민이 됩니다. 재건축을 바라거나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보다는 전세로 살다보니 몇몇 부분을 리모델링하면 괜찮을텐데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도 살아보니 신축이 확실히 좋지만 가격적인 부분을 타협하면 구축도 괜찮더군요구축을 매수하는게 좋을까요? 어자피 구축이다보니 전세로 좀더 살아보는게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팝콘이직원의 대리작성 권유로 아파트 계약서 작성했고 나중에 계약자 도장을 찍어야 된다고 했는데 계약 성립 되나요?안녕하세요 분양상한제 아파트라며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모델하우스 방문 날짜와 시간을 예약하니 직원이 바로 전화가 와서 딸과 함께 방문하게 되었고 이 아파트는 하시면 무조건 돈버는거다 하세요 하세요 그냥 밀어부치세요 하면서 계좌가 적힌 팜플렛을 보여주며 여기로 지금 100만원 입금하시면 되요 해서 저는 마치 보이스피싱이라도 당하듯 입금을 했고 또 여기로 발코니 확장 계약금 100만원 또 입금 하시면 됩니다 해서 그렇게 200만원을 도시주택보증공사 서부지점으로 입금을 하고나니 정부24를 통해서 제 주민등록등본을 뽑는다고 했고 자리를 옮겨서 계약서를 쓰게 됐는데 처음에는 제가 쓸려고 하니까 앞에 안내하는 직원이 쓸게 많은데 괜찮으시겠어요 해서 딸이 대신 작성하게 됐고 제가 분명히 물어 봤습니다 얘가 써도 괜찮냐고.그랬더니 어차피 나중에 계약자분 도장 찍어야 돼요 해서 저도 속으로 아 아직 확실한 계약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직원분은 일주일내로 인감도장,인감증명서,수입인지를 사고 계약금 3천만원을 납부 하고 다시 내방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그러고 집으로 돌아 와서 남편과 상의 후 자금이 도저히 안될 것 같다고 해서 2시간 후에 곧바로 취소 요청을 했습니다.그런데 계약서가 출력이 됐고 계약서 씀과 동시에 그날부로 바로 나라에 신고가 돼서 취소는 안된다고 해요.정 해지를 하고 싶으면 위약금 10%인 6천만원을 내고 해지가 가능하고 일주일내로 1차 계약금 3천만원을 안내면 그때부터는 연체료도 발생하고 중도금 연체이자 계속 붙을거라고 합니다.시행사측 본부장님한테 제 인감도 없고 인감증명서도 아직 안들어가서 아직 계약 전단계 아니냐고 했더니 서류는 미비 하지만 계약은 됐다라고 말해요 제가 다시 서류가 미비한데 어떻게 계약이 된거냐고 묻자 그냥 스르륵 자리를 일어서서 사라지셨어요 이렇듯 지금 계약이다 아니다라고 논쟁 중이고 내용증명도 보냈고 시청에도 민원을 넣었더니 시행사 팀장님이 회사에 보고해 보겠다고 했답니다.그런데도 아직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과연 이 계약 성립된게 맞고 1차 계약금에 대한 연체이자..제 도장과 인감증명서 없이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그럭저럭자부심이많은소라게생애최초 무주택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혼인신고 한 배우자와 배우자의 아버지의 동생인처숙부 집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처숙부의 집 : 자가)그런 경우에 저와 배우자는 생애최초와 무주택 조건인 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귀중한염소228월세계약시 확정일자에 대한 문의드립니다10년넘게 월세로 있는데중간에 주인이 바뀌고계약서에 임차인도 언니이름인데 언니는 안살고 있는 상황이라 현재 재개발 발표가 나서 나중에 보상시 문제가 생길것 같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고 합니다이경우 신규계약 또는 재계약(연장)으로 다시 계약서 작성할경우두경우 모두 확정일자는 다시 받아야 하는건가요?확정일자를 다시 받게 되면 어떤게 안좋은지도 설명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지나치게즉흥적인토스트집주인이 어머니인데 세대주를 저로 바꾸려합니다.어머니는 2주택이긴하시나 하나는 서울, 고창(인구소멸지역으로) 다주택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서울집 어머니가 세대주셨지만 60세가 넘으셔서 청약때문에 제가 세대주로 바꿨습니다 (60세이상이면 무주택으로 간주한다는 걸 봤습니다). 이럴시 어머니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종부세나, 재산세는 등기상 소유주로만 나오기때문에 제가 계속 어머니께 불이익이 없다 말하는데 믿질 않으셔서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