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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제겁나환한카멜레온요양원으로 전입시 세대분리 유지가 되는지?1번주택: 현재 거주 1채(2016. 10월구입) 구입후 현재까지 거주 비규제지역(소형아파트25평) 세대주소유2번재개발토지: 서울 입주권1채(2019년 주택이었을때 구입) 현재는 재개발로 모두 헐려 있음 규제지역 세대주소유3번주택: 부모님집 1채(2022년구입) 부모님 별도 세대분리 되어있음. 허름한 단독소형으로 재개발 관리처분 인가전 비규제지역 부모님소유[질문]1) 위의 집중 부모님집은 세주고, 부모님은 요양원에 계심.부모님은 별도로 원룸에 세대분리되어 살고 계시다가 요양원에 입소한지 2년 되었음.어머니를 요양원으로 주소이전해도 세대분리상태 유지가 되는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안드로메다돼지국밥무주택자가 주식 수익 내고 결국 '똘똘한 한 채'로 간다는데, 이게 정상일까요?무주택자가 주식 수익 내고 결국 '똘똘한 한 채'로 간다는데, 이게 정상일까요?주식으로 번 돈이 다시 강남 부동산으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이 종착지인 사회, 뭐가 잘못된 걸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그럭저럭발전하는노송나무계약서 작성 후 대출신청 전 주소이전 문제가능성안녕하세요.이번에 첫 부동산 매매를 했습니다.얼마 전 계약서는 작성했고 잔금은 8월31일 입니다.그런데 현재 거주중인 집(편의상 A라고 지칭)에서 6월 말 이전에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임시거처를 구해야 하는데 이 경우 제가 매수 한 계약서에 제 주소가 A로 기록되어 있기에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또 임시거처 구한 후 대출신청 시 계약서 주소와 현재 주소가 다르기에 대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대출은 생애최초보금자리론 이용 예정이고 아직 잔금이 8월말이라 대출신청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재빠른들소8우리나라의 다주택자의 인원수는 어느 정도 일까요 ?안녕하세요 , 오늘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가 폐지 된다고 합니다.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다주택자의 인원수가 얼마나 될까요 ?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종종감사하는커피예비 부부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 속에서 전세, 월세 중에 뭐가 맞을까요인생에서 처음으로 제가 직접 부동산을 알아보고 있는 예비 부부입니다!!전세, 월세, 매매 중에서 뭐가 최선의 선택일지 너무 고민이 됩니다지금 생각으로는 전세로 시작해서 10년 내 매매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다들 어떻게 시작하셨고, 지금 부동산 상황으로 봤을 때 어떤 결정이 좋을지 조언 부탁드려요집은 서울 강 아래쪽 지역으로 알아보는 중입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충분히지지받는야채튀김경기도 광주에 집사는거 메리트 있나요?경기도 광주에 롯데캐슬 분양가가 말도안되게 비싸게 나왔는데 괜찮은건가요?그만한 값어치를 하는지 궁금해요 직접 가보니 도보로 역까지 20분은 족히 걸리고 입지가 좋은것도 아닌데 왜이렇게 비싼가요롯데캐슬2단지 분양 받아야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아파트 등 매물이 잠기는 현상이 확산될까요??양도세중과 유예가 끝나면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하는데요...시간이 지날 수록 매물 잠김 현상이 우려가 되는데... 가뜩이나 공급물량도 없는데...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재빠른들소8오늘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가 폐지 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안녕하세요 , 오늘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유예가 폐지 되나고 합니다.이럴 경우에 서울 부동산의 매물이 줄어 들텐데 전세,월세가 부족한데 매물까지줄어들면 부동산 가격은 인상될까요 ? 인하할까요 ?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똑똑한참밀드리32불법건축물 양성화 법안이 통과 되었다던데??? 현재 2층 주택이고 1층은 상가입니다. 옥상에 지붕을 만들었는데(비 막이용 지붕) 불법 건축물이라 누가 신고를 해서(일대 100가구 이상 신고) 현재 진행중인데 이번 법안에 지붕도 양성화 통과 되었는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매우확신하는철쭉배우자 명의로 청약 당첨 시 자금조달과 증여 문제에 대해 궁금합니다부동산 청약을 준비하면서 자금조달 방법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현재 세대주는 아내입니다.아내 명의로 된 재산은 약 2억, 남편 명의 재산이 약 19억 있습니다.예를 들어 아내 명의로 분양가 30억의 아파트에 청약 당첨이 되었을 때,남편 재산으로 대부분의 자금조달 + 대출 2억 + 부모님 자산 증여 또는 차용으로 자금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이런 경우에 아내 명의로 청약 당첨 후 공동명의 50:50 전환했을 때각각 조달해야 하는 자금이 15억이고남편 재산 15억아내 재산 2억+대출2억+배우자증여 4억+아내 부모님 증여or차용 6억 (나머지 1억은 어떻게든 해결)이런식으로 진행한다 치면 증여세를 내지 않고 진행할 수 있을까요?당첨된 청약을 공동명의 전환할 때 증여세가 붙거나 하진 않는 걸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