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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제어쩐지실용적인병아리대체주택 특례조항 관련 질문드려요~~*김포한강메트로자이 : 2019년 11월 22일 분양권매수 -> 2020년7월입주(2020년 7월27일 소유권보존등기 -> 2020년9월24일 소유권이전등기)->현재실거주중*광명뉴타운12구역 : 2020년6월매수(2020년 6월29일 소유권이전등기)광명뉴타운 12구역 참고자료 : 2020년3월27일 사업시행인가->2022년5월14일 관리처분인가->2025년9월일반분양, 2029년5월입주예정*위와같은 상황인데, 분양권 취득 시점이 2020년12월31일 이전이라, 대체주택 특례조항의 조건이 만족된걸로 알고 있습니다.*질문드리고 싶은건, 현재 거주중인 김포한강메트로자이를 매도하고 월세로 살다가 광명12구역에 입주해도 대체주택특례조항이 유지되는지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탈노동고고싱최근 상가들이 공실이 많이 보이는데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이 될까요?요즘 새로 생긴 아파트의 상가에도 공실이 많고이미 상권이 자리 잡힌 오래된 아파트의 상가도 공실이 많은데이렇게 상가 공실이 지속되는 현상은 앞으로도계속해서 지속이 될까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거창한이구아나291전세 연장후 계약종료 되기 전 나가게되면 복비를 세입자가 내야하나요??24.3.1~26.2.28 전세로 사는 중이고26.6월 말에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집주인에게 26.3.1~6.30까지 월세로 부탁하니 어렵다고 합니다.이 경우 전세를 1년 또는 2년 계약 연장을 하고, 26년 6월 말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있게 부동산에 내놓아 달라고 하면면 복비를 세입자가 내야하는건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탈퇴한 사용자관악구 빌라 매매 문의드립니다...관악구 빌라를 매매할려고 합니다3층짜리 빌라입니다 구청에 확인하니 아파트 외에는이번 토허제 대상이 아니라고 히는데요 매수할때 그냥 전처럼 계약하면 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재무왕초보%에 대한 문의 입니다~~~~~~~안녕하세요. %에 대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연락드립니다.1,000,000의 800%라면 얼마로 나오고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끝까지자유분방한마카롱법원. 직무대행자 판결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구역 재개발 조합장이 조합원들의 의견무시 소통부재 추분에 대한 설명없이 총회를 진행하려다해임 된 상태법원. 직무대행자 판결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채권자가 선택적으로 진행 가능합니다조합사업비 대출이자 납입등의 업무를 해임된 전조합장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채권자가 선택적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전 조합장이 채무불이행이 성립된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새로운 집행부를 대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이 내용에서. 채권자가 선택적으로 진행 가능합니다무슨 뚯인지 채권자는. 전조합장이라는것인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어쩌면단호한라마전세입주 9월 26일에 했고 집주인이 7,8월 미납과 저 입주하기전 전기요금을 납부를 안해줍니다,,오늘까지고 7,8,9 미납으로 약 24,000원정돈데 아직도 안해주네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미납으로 오래있어서 혹시 저한테 불이익이 올까바 겁나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유부우동두명이서 같이 사는 전세집에 계약만료 전 한사람만 먼저 이사가도 되나요??현재 혈육과 둘이서 전세로 살고있는데 계약만료가 내년 6월입니다이번 계약이 끝나면 각자 분가하기로 했는데 혈육은 만료때까지 거주하고 저만 먼저 이사를 가도 상관없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영원히당당함이넘치는코요테다가구주택 묵시적계약중 계약갱신청구권안녕하세요, 묵시적 계약 중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질문드립니다.저는 2020년 12월 30일에 서울에 다가구주책에 전세로 2년 계약했습니다.이후 계약 만료 시기에 따로 연장하는 재계약 없이 묵시적 연장으로 계속 전세를 쓰고있었습니다.2025년 9월 5일 집주인 A가 집을 팔게되었다고 '주택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를 들고 계약 종료 시기가 있어야 구청에서 매매허가를 받아준다고 하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집 계약이라고 된 문서를 주었고 저는 사인했습니다.사인을 하며 저는 2025년 이후에 계속 살고싶다고 어필하였고, A는 알겠다고 말하며 새로운 집주인 B가 와도 계속 살게해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후 문자로도 B는 매입 후 실거주하지않으니 계속 살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이후 10월 14일 A는 B가 집 계약 후 자기가 집에와서 살겠다고 말하였다고 하였고, A는 통화로 저에게 미안하지만 계약 만료 후 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음성녹음O). 그래서 저는 당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A에게 문자로 전달하였습니다.이후 10월 16일 A는 계약갱신청구권은 일반주택일 경우 단 한번 뿐이며 묵시적 연장이든 명시적 연장이든 다 포함해서 총 4년이라고하며 제가 쓸 수 없다고하였습니다.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계약 수정에 동의하며,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하여 2027년12월31일까지 연장하기를 바랍니다.질문.1. 집 계약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기가 된 것이 맞을까요? 또는 제가 이를 기존 계약대로 2026년 12월 31로 바꿀 수 있나요?2025년 12월 31일 만기를 못바꾼다는 가정에 아래 질문 드립니다.2. 저에게 2025년 12월 31일 만료의 계약에 대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 맞고 이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맞을까요?2.B가 매매를 통해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요청해도 현재 주택 소유주인 A에게 청구권을 행사 하였기에 B에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맞을까요?3. 10월 14일의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에 대해서 거절 기간이 2개월이라면 12월 14이예요. 그렇다면 계약 만기 2개월 전 10월 31일 이후 ~ 12월 14일 중 B가 주택 등기를하여 거절 기간 중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계약 거절을 할 수 있는건가요?(중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끝까지자유분방한마카롱재개발 조합장이 해임된 상태에서 조합 사업비 대출이자 납입 등에 관한 절차☆☆구역 재개발 조합장이 조합원들의 의견무시 소통부재 추분에 대한 설명없이 총회를 진행하려다해임 된 상태법원. 직무대행자 판결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조합사업비 대출이자 납입등의 업무를 해임된 전조합장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