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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제훌훌훌아파트는 대략적인 시세를 알 수 있는데, 빌라는 어떻게 알아보나요?아파트는 실거래가가 있어 이 가격이 적당한지 파악이 쉽습니다.그런데 빌라를 볼때는 어떤걸 비교해서 알아보면서 해당 가격이 적당한지 체크를 할 수 있을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정말담백한고릴라월세 계약 만료 전에 집이 팔리면 지금 집에사는 계약자는 나가야하나요?안녕하세요? 모종의 이유로 원래는 이사 갈 예정으로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다른 집에 예약금까지 걸고 계약 연장을 안 했는데 집주인이 이런 경우가 어딨냐며 남은 2개월 남은 월세랑 새로 계약할 집 월세랑 이중 부담하라며 떼를써서 결국 예약금을 날리고 지금 사는 집을 2년 더 계약해버린 상황입니다. 이렇게 2년 재계약을 할때 집주인은 새로운 조건을 내걸었는데요. 1. 재계약을 해도 그와 동시에 나는 이 집을 내놓을거다. 2. 만약 집을 새로 계약할 사람이 생기면 바로 팔거고 대신 미안하니까 남은 월세 등등 안 받고 최소한 기간을 줘서 나갈 시간은 주겠다. 였습니다. 그때 당시엔 그냥 헛소리니하며 수긍하진 않고 그냥 계약서에 사인만 했는데요, 오늘 오후에 집 보러 올 사람이 생겼으니 그 전에 치워놔라하며 명령을 하듯 전화가 왔습니다. 당일로 보여주라며 전화온 것도 황당스러워 그래도 지금 돈내며 저희가 사는 집인데 막무가내로 보여달라는게 말이 안된다 싫다 하니 그럼 뭐 어쩌라고?하며 어찌됐건 보여줘야하는건 달라지지 않는다며 떼쓰는 상황입니다. 만약 새로운 세입자가 제가 지금 사는 집을 계약한다고 하고 집주인이 최소한의 시간을 줄테니 나가라고 하면 저흰 군말없이 나가야하는건가요? 집주인이 이렇게 집을 보여달라 난리인데 솔직히 안 보여줘도 되는거 아닌가요? 이사 갈 예정 기간도 아닌지라 이삿짐 싼 상태도 아니고 살림 차려놓은 걸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지도 않은데 이게 맞는건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어쩌면웃음이넘치는벌새전세 재계약 및 전자계약 전환 여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7월 말쯤 현재 전세 계약 관련하여 5% 인상한 재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대인분의 사정으로 계약서를 4월 중으로 미리 쓰자고 연락을 주셨는데, 해당 계약을 진행하면서 전자계약으로 재계약 진행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 이렇게 미리 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 대출 연장에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제일활발한셰퍼드최우선변제?우선변제?환산보증금 등 정확히 알고계신분 없을까요지역 인천 송도보증금 3,000 월세 170누구는 환산 보증금이 2억이니 해당된다아니다 너의 보증금이 3천이니 초과해서 불가하다 공인중개사들의 답변이 다 다르시니 더 헷갈립니다확실히 알고계신분 계실까요?최고채권액은 24년1월에 잡힌 근저당입니다공식적으로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최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환산보증금 등 모든 용어와 답변들이 저를 더 헷갈리게 하네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대체로도전적인연어회주택청약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어요!주택청약과 관련해서 고민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약 5년 정도 되었고, 납입금은 약 600만 원 정도 모은 상태입니다. 무주택자이며 아직까지 실제 청약 신청 경험은 없습니다. 이 정도 조건이라면 청약을 바로 넣어보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납입 기간이나 금액을 더 쌓은 뒤에 도전하는 것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특히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 청약 가점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 5년 가입 기간과 현재 납입 금액이 실제 당첨 가능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요즘처럼 경쟁률이 높은 상황에서, 현재 조건으로는 수도권 청약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지방이나 공공분양 위주로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도 고민입니다. 민간분양과 공공분양 중 어떤 쪽이 더 유리한지, 그리고 추첨제 물량을 노리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인지도 궁금합니다. 추가로, 납입 금액이 600만 원 정도인데 앞으로는 매달 납입 금액을 늘리는 것이 당첨 확률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납입 횟수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시점에서 청약을 계속 유지하면서 기회를 보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내 집 마련 방법(매매, 전세 등)과 병행해서 준비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선택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진짜로착한라쿤대중교통 기후동행 및 청년카드 구간확인하는법카드마다 혜택받는 구간이 다른거 같더라고요 한눈에 볼 수 있는 어플이나 공고를 볼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갘은호선도 구선마다 달라서 혼란스럽네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고상한퓨마205아파트전세중집주인이바꾸었는데?아파트전세중집주인이바뀌었는데새주인이둘어와산다고하네요이럴경우만기에우리는집을비워줘야할까요?2년만기가 6개월남았네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지나치게인상적인물범이란하고 미국이 다시 전쟁을 할까요?뉴스를 보다가 휴전협상이 파토난걸 보고 조금 예상은 한 일이지만, 걱정이 많이 됩니다.일단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대출금 이자가 내릴 기대는 접어야겠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확실히도움되는김치만두부동산 매도시 매도인의 대리인이 잔금일전 거주주소가 바뀔경우부동산 매도시 매도인의 대리인이 잔금일전 거주주소가 바뀔경우에 문제가 생길지 문의드립니다.제가 대리인으로 매도하게되서 5월에 토지거래허가신고절차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할때까지는 현재주소에 거주해서 위임장에는 현주소를 기재합니다만 매수자측 요청으로 잔금일은 9월로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8월에는 사는집이 이사를가야해서 집주소가 변경되는데 위임장문구를 함부로 바꾸거나할수는 없어서요; 잔금일을 당기거나 이삿날을 미룰수도 없는 처지라서 ㅜㅜ 잔금당일이나 전에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 사정설명을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방법이 없을지 문의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제일활발한셰퍼드상가 경매시 은행이 우선으로 가져가는 돈은 채권최고액 기준인가요 실제 대출금액 기준인가요등기부상 건물 거래가액 6억6800만채권최고액 5억 280만(약 75%)단독 호실 상가 임차 계약 건입니다.다른 국세지방세는 없고 건물 체권최고액 비중이 75%로 높은것 같아 질문드립니다.채권최고액이 5억 280만이면실제 대출금액은 4억1,900만원이라는건데만일 이건물이 나중에 경매들어간다고 하면 은행에서 우선으로 가져가는 금액이 얼마인가요?보증금3천에,월세170이며 나중에 경매로 들어갔을 경우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걱정이네요마지막으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도 적용받을수 잇을까요? 지역은 인천 송도입니다(2023년준공 상가라 그런지 시세는 안나와있어서 등기부상 거래가액만 알수있어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