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2년이 다되는가는데, 임대차법 개정으로 세입자가 더 산다고하면 살수 있는거죠?전세계약이 2년이 올 4월이면 되는데, 이제 2년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2년정도 더 살고 싶은데, 제가 주인한테 연락해서 더 살고 싶다고 하면 될까요? 아니면 계약서 썻던 부동산에 가서 애기해야 할까요? 전세대금대출도 2년이라 다시 연장해야 하고, HUG보증도 갱신 해야 하거든요, 먼저 부동산을 찾아가서 애기해야 할까요? 임대차법 개정으로 2년살고, 주인이 들어오지 않는 한, 2년 더 살수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야 할것이 있다면 그것도요(전세대출 연장, HUG 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