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위용있는물범292이직으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기존 회사에서 퇴사를 못하게 하는 경우이직하게 되어 퇴사를 하려고 할 때 회사에서 인수인계 기간 및 후임자 없음을 이유로퇴사를 못하고 계속 출근하도록 강요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그린오로라육아휴직으로 인한 부당 해고 통보에 대해 대응을 할 수 없나요?회사에서 경영상황 악화로 매년 구조조정을 시행하는데 초기엔 인사고과 기준으로 구조조정을 시행하다가 작년부터 구조조정 1순위 대상을 육아휴직 중인 인원으로 선정한 것 같습니다.휴직중인 인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일정기간 내 복직하지 않으면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된다고 일방통보를 하는데, 이럴경우 구조조정 대상 선정은 회사의 재량인가요?육아휴직은 법적으로도 보장된 휴직으로 아는데 이경우 부당한 해고통보로 인한 대응 방안은 없는 것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얄쌍한재규어4일을 하다가 갑작히 퇴사을하게 되었습니다.일을 하다가 갑작히 퇴사을 한다고 통보을 했습니다. 회사측에서 너 퇴사로인한 인수인계도 못하고손실이 발생했으니 여기 되어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될꺼다 이렇식으로 반협박 같은걸 하는데진짜 법적책임 인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비장한오랑우탄212직원 해고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저희는 5인미만의 사업장입니다.저희 직원중 업무에 불성실하고 사내 분위기를 해치는 직원을 해고하고 싶습니다.이 직원때문에 다른 직원들이 힘들어 합니다.그런데, 근로계약서 상에는 직원과의 계약기간이 3개월 남아있습니다.제가 이 직원을 업무에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해고시,나중에 문제 생길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시크한에뮤198입사후 얼마지나지않은 상태에서 퇴사를했습니다 손해배상해야하나요 ?입사후 얼마지나지않은 상태에서 개인적인 이유로 퇴사를하게되었는데 (일을못나갔어요 )이럴경우에 제가 손해배상을해야하는지요?어느회사든 마찬가지겠지만 일을하고있던게아니라 교육을 받고 있는과정이였고,1주일밖에 나가지않았습니다.그만둔 회사에서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잘생긴느시61일방적 퇴사 통보를했습니다. 문의드립니다.잘다니고있던 회사에서 인원감축의 이유로 구두로통보하였습니다.회사가문을닫는것이아닌 운영은계속하되 사람들을줄이겠다 이것인데요 ,지식인과같은 곳에 검색을해보니 , 퇴사일 30일전에 서면통보가 기준이라고 하더라구요 부당하다 생각이되어 질문드립니다.구두상에 통보는 무시하여도되는부분이며 서면통보가된날부터 계산하면될까요 ?또한 해고예고수당은 받을수없을것같으나 실업급여는 신청사유로 가능한 부분인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집요한퓨마257퇴직의사를 밝힌 후 바로 회사에 나가지 않아도 되나요?퇴직하겠다는 서류를 내고 난 뒤에 회사가 너무 싫어서 나가지 않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퇴사의사를 확인하고 얼마간 회사가 원하는 기간만큼 더 일을 하고 나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청초한비둘기298우리 회사 하도급 업체가 주 52시간을 초과 근무합니다. 원청인 우리 회사에도 책임이 있을까요?기본적으로 도급계약하에서는 직접지시, 근태관리 등이 금지되어 있는데요, 소규모 사내하도급 업체가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출퇴근체크시스템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됐는데요. 향후 사내하도급업체가 근로시간초과문제로 근로감독관등에게 적발되었을 경우 원청에도 책임이 있는 것인지요? 사전에 원청에서 취할 수 있는, 혹은 취해야할 조치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영악한여새1495인이상 사업장에 대해 질문드려요현재는 4인 규모의 사업장인데요.업무가 과중하여 직원을 한명 더 고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5인이상 사업장부터는 달라지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꼭 지켜야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청렴한가오리296공장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져 퇴사를 고민중인데요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공장이 매각진행중이고 다른 곳에 공장을 셋업중이라 셋업이 마무리 되면 그곳으로 출근을 하여야 합니다.현재 다니는 직장은 왕복 40km 정도로 대중교통 기준 출근시간이 40분 정도 소요됩니다.하지만 이사갈 곳의 경우 편도로 80km가까이 떨어져 있고 교통편도 좀 문제가 있어 자택에서 회사까지 대중교통만 이용할 경우 2시간 가까이 소요 됩니다.출퇴근 시간 소요를 이유로 들어 퇴사하였을 경우 실업습여 수급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