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도급직으로 일하는 중, 갑자기 퇴사통보를 하였는데 문제가 되나요?저는 1년동안 도급직으로 한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아웃소싱같은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A라는 도급업체에서 B라는 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형태이죠, 사무직이었고.. 회사 상황이 안좋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이직할 곳을 알아보다가 바로 기회가 생겨서 월요일에 B회사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금요일에 새로 갈 회사에서 면접을 봤는데 바로 다음주에 출근하라는 지시가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근무하는 B라는 회사에서는 갑자기 그만두는건 문제가 있다고 저한테 그렇게는 안돼겠다고 뭐라고 안좋은소리를 해서, 제가 속한A회사에 지금 이의를 제기한 상태입니다.결론은 물론 제가 갑자기 퇴사통보와 이직을 하게되었지만, 정규직도 아니고 도급업체이기.때문에 사직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퇴사처리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갑자기 이직하는것에.대한 책임을 져야하는건지.. 파견업체인 B라는 회사가 저에게 강요를 해도 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아니 이제와서 ..이미 타업체로 취업 확정이 됬는데, 제가 할 수있는게 없으니 답답하네요... A도급회사는 잘 해결해 줄것 같은데 제가 속해있는 A회사에서 저를 임의로 퇴직처리를 해줄 수 있는건지, 제가 다음주에 정리할게 있어서 먼저 회사에.가야하는데 눈치가.보이고 뭐라 할까봐 걱정되서 그렇습니다. 좋은 기회로 좋게좋게 끝내고 싶습니다.전문가분들의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훈훈한염소36고용보험 수급대상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중소기업에 생산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21년 8월 31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퇴사시 사직서에는 개인사정 사유로 적어서 사직서를 제줄하였으나 실제 퇴사사유는 회사에서 7/16일에 징계위원회에 출석 통지서를 받고 7/22일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일 때문에 사직하였습니다징계위원회 회부 사유는 업무태만, 불량 및 손실발생, 작업감독부진에 대한 징계의 건으로 징계위 출석 하였었습니다 징계위에서 해명은 하였으나 20년이상 회사 생활을 해왔고 지금껏한번도 업무태만을 하지도 않았고 저런 상상도 못했던 일을 당하니까 더 이상 그회사에서 일을 할수가 없었습니다위 징계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업무태만: 생산부장이 생산현장에 많이 안다니고 사무실에서만 일을 본다는 사유 인데 사무실에서 일을 안하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예 현장을 안나가보는것도 아니었으며 밑에 생산과장한테 주요사항 지시하여 생산과장이 현장 확인후 보고 받고 직접 확인할 주요사안은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며 업무를 했었습니다불량 및 손실발생: 개발품 건으로 초도 샘플 생산한것이 있었는데 품질부서에서 검사를 안하고 외주업체로 내보내는 바람에 외주업체에서 불량이 발견되어 외주비 손실이 발생한 건을 생산 책임자인 저에게 책임을 물은것인데 이 건은 품질부서에서 검사하여 문제 발상시 개선대책 수립하여 재 샘플 생산하여이상이 없을시 외주업체로 보내야 되는데 품질부서에서 검사누락으로 발생한 건 이었습니다작업감독 부진: 이것 또한 위에 생산현장에 많이 안다닌다는 것에 포함된 사안 이었습니다위와 같은 건으로 회사에서 받은 치욕과 오명으로 정신적으로도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결국 사직을 하고 나와서 지금은 다른일을 하고자 공부중에 있습니다 전에 직장에서 같이 근무하시던분이 그런일을 당하고 그만 뒀는데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알아보라고 해서 문의 드려봅니다현재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 사진 찍어놓은것만 있습니다 다시는 그 회사에 가는것 조차 싫은데 어찌 해야 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훈훈한사자79회사가 사업자를 여러개 만들어서 직원을 임의로 퇴사 후 이직을 동의 없이 진행 했다면 처벌이 가능할까요????회사가 사업자를 여러개 만들어서 지원들 동의 없이퇴사 처리 후 재입사를 시키고 한마디도 없었습니다.은행 대출 받을라고 하다가 알았네요.이럴 경우 회사 책임을 물을수가 있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단정한흰죽지174퇴사전의무사항이궁금합니다알려두세요퇴사하려고 하는데 최소한 몇주전에 회사에 알려야하나요? 또한 의무적으로 제가 해야하는 일이 있을까요 인수인계라든지...인수인계 받을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메뉴얼을 만들어놔야하는건지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북신동 꼭미남회사가 더 이상 운영이 힘들어 없어진다면 퇴직금은 받을수 있나요?저희 회사가 50인 이상이고 경기 침체로 회사가 어려운 상태입니다.직원들에게는 걱정 말라고는 하나 일거리가 없어서 회사가 적자를 계속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여기서 질문 드릴게요.사장님은 걱정 없다고 직원들 안심 시켰는데 만약 회사가 경영 악화로 문을 닫게 되면 남은 직원들 퇴직금은 받을 수 있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꽃다운박각시238포지션 조정 중 근로계액해지 가능할까요조직해체로 직원을 재배치를 했고 그중 육아휴직 후 복귀하여 4개월 동안 포지션을 찾지못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지속적으로 면담을 통해 직무전환 및 유사업종을 소개를 했고 본인은 본직무수행 직무가 있는 조직으로 가고 싶어해서 절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강경하게 조치할 방법이 없을까요? 포지션 조정으로 출근해서 대기하는 상태이며 급여 정상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액해지 가능한 방법은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태평한봉고60신설 법인의 무급 감사로 지정될 경우 실업급여 자격이 박탈되나요?저는 실업급여를 수급중입니다.최근, 지인이 법인 신설을 준비중입니다.신설 법인의 감사로 지정될 수 있는지를 문의해 왔습니다.만약 신설 법인의 무급 감사로 지정될 경우,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박탈당하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똘똘한해파리226육아휴직중 희망퇴직을 하였는데 복직이 가능한 부분일까요?육아휴직중 회사의 경영악화로 사측에서 전 사원에게 희망퇴직을 신청 받았습니다.희망퇴직 인원이 충분히 나오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을 감행하겠다고하였고육아휴직중이던 저는 인사과담당자에게 육아휴직중에 권고사직 대상자가 되냐고 물었었고대상자는 아니지만 복직 후 위로금 없이 권고사직 바로 당할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어서희망퇴직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저는 2019년 12월에 육아휴직에 들어갔으며회사에서는 2020년 4월1일에 희망퇴직 처리되었습니다.현재 회사는 직원들을 정리한 후 남아있는 직원들로 경영악화를 벗어남과 동시에코로나 특수로 제 2의 전성기를 누리고있습니다.회사에서는 정규직은 뽑질않고 계약직을 계속 채용중이던데 복직이 가능한 부분일지요?인사담당자의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 이야기가 없었다면20대 청춘을 쭉 함께했던 회사에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았을 겁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우아한당나귀18저성과자에 대한 지칭 변경 시 노조와 협의 여부당사는 현재 저성과자에 대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C-Player 등).기존에 사용하지 않던 단어인데다 사회적으로 널리 쓰이는 단어도 아닙니다.질문 : 저성과자에 대한 지칭을 바꾸고 관리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노조나 직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동의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홍보 정도는 필요한지, 아니면 회사 단독으로 지칭을 바꾸고 관리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단호한천산갑211회사의 시말서 요구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회사에서 1분만 지각해도 시말서를 작성하여 내라고 요청을 받았는데이게 정당한 시말서 요청 사유일까요??본인이 잘못한 상황에 대해서 시말서(사건경위서) 등을 작성하는것은 피하지말고 쓰라고 글을 본것도 있는데저런 경우도 합당한 시말서요청 사유일지...취업규칙이나 그런거엔 시말서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