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자유로운슴새161모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한가요?현재 A회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 B, C, D회사가 있고, 자회사 B, C, D 회사는 A회사에 흡수합병 예정입니다.A, B, C, D 회사의 대표자는 모두 동일하며, 합병 이후에도 근무지, 연봉, 근로계약기간 등 모든 근로조건에는 변동이 없습니다.이러한 경우에도 흡수합병되는 B, C, D회사의 직원 전원에 대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환한물범121사직서 제출했는데 수리를 안해줍니다모 회사의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어 실질적으로는 총괄입니다.3월 21일 날짜로 내부 다른 임원진에게 퇴사의사를 밝혔고,3월 21일 날짜로 작성 된 사직서를 22일에 대표에게 제출했는데받지도 않고 이런거 없어도 다 해결했다고 합니다.저는 4월 15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작성 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 대표가 저희 팀 기존 직원에게 인수인계도 되는 것을 새로 사람 뽑아서 인수인계 해야한다고, 인수인계시점부터 한달해야한다고 말하면서 시기를 5월 말 정도로(5월에 회사에 중요한 일정이 있음) 고집부리고 있습니다.저는 4월 18일 출국이라 안된다고 한 상태인데, 근로계약서에 퇴직시 최소 2개월 전에 말한다고 되어있다고 하고, 법적으로는 30일이라고 하면서 우기고있습니다.사직서 원본을 안받길래 메일로 보냈더니, 지금 원리원칙대로 하자는거냐면서 사람 불러놓고 화를 내면서, 본인은 5월 중요한 일정에 차질없는게 목적이지 사직서 제출이 문제가 아니라면서 제맘대로 못나간다는식으로 협박아닌 협박을 합니다.3월 21일 기준으로 4월15일 금요일 까지하면 일수로는 25일인데 퇴사일은 주말까지 카운트 하는거면 27일이 되구요, 제가 30일을 채우지 않으면 법적으로 불리한가요? 4월15일까지 하고 나갈건데 회사에서 사표수리 안해줘서 제가 18일부터 무단퇴사해버릴 경우 어떤 법적문제가 발생될까요?참고로 급여일은 매달 마지막날입니다. 제가 사직서 낸 3월 21일 기준으로 몇월 며칠이 법적으로 퇴사해도 문제없는 날짜인가요?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연봉 재계약으로 인해, 2022년 2월부터 퇴직승인시까지(최소 2달 전) 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대표님 부재 상황에서의 권고사직안녕하세요.약 5인 규모의 법인 회사로 현재 대표가 잠수 상태입니다.현재 인사팀 직원은 1명이 있고, 가장 높은 직급의 직원으로는 과장님이 1분 계십니다.3월을 마지막으로 '경영악화'로인한 '권고사직'으로 직원분들을 정리를 하려합니다.직원들과는 잘 이야기를 하였는데, 대표님이 부재인 상황에서 인사 직원이 직원들을 정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문제없다면 마지막으로 인사 직원은 스스로 권고사직 정리하면 되는걸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슬기로운매미71입사시와 다른 자회사(대표동일)로 이직 권유 시인원이 70명정도되는 A라는 회사로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전에는 A회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를 뽑는것 처럼 해놓고 입사해보니 사장만 같은 인원이 10명정도인 B라는 회사의 신규 브랜드를 맡아야 했습니다.사장이 동일한 자회사라며 B회사로 갈일은 없을거라고 했으나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업무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흘러가는듯 1년안에 B회사로 옮겨서 그 브랜드를 담당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아직 확실한 얘기가 나온건 아니지만 그 후 불안한 상황입니다.정리현재 A회사소속 B회사 업무담당(구직시 언급x)1년안에 B회사로 이직권유(사장만 같고 다른회사)이런 상황에서 제가 B회사로 이직(사장만 같지 다른회사여서 퇴사후 입사해야합니다.) 거부할수있나요? 계속 강요해서 그만두게 된다면 입사시와 다른 조건과 부당한 요구를 주장하여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포근한양117직원을 권고사직하여 실업급여 수급시 회사가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직원 5인의 개인사업자입니다. 직원의 업무역량부족으로 권고사직하려고 합니다. 직원이 실업급여 수급시 회사가 앞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현재 지원 받는 지원금은 중단된다는 것은 알고 있으며, 외국인 채용은 없습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 재직중 퇴사, 대학원 학비 반납안녕하세요 현재 중소기업 다니고 있습니다.2021년 1학기부터 석사과정 재학하여현재 3학기 째 다니고 있고요회사로부터 학비를 3학기 동안 지원받고 재직중입니다.저희 모든 직원은 대학원을 진학하고 싶다면 학비를 지원해주신다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해서 작년 1학기부터 다녔고중도에 나갈 시 학비 반환 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마 계속 회사에 다닐거라 생각해서 언급조차안하신 것 같습니다.현재 3학기 째 다니고 있는 중에 중도 퇴사를 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학비 지원 받을 당시 학비 반환에 대한 언급이없었다면퇴사 시에 제가 지원받았던 대학원 학비 전액을 반납하고 나가야 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빨간뱀눈새62퇴사한 회사에 4대보험 소급 후1년동안 주 60시간 이상근무한 회사에서퇴직하여 4대보험 소급신청 하려합니다퇴사 후 4대보험을 소급하면 회사에서 일괄 지급 후저에게 근로자분을 요청하거나 민사소송을걸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민사소송으로 가게된다면 저에겐 어떤 불이익이 주어지나요?회사에서 안좋게 끝나서 저도 회사를최대한 불안하게 만들고싶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갸름한풍금조161사직서 제출후 퇴사통보 부당해고가 될까요?회사를 1년 다녔을때 스스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사직서 이유도 개인사정이었고 대표님과 면담할때도 일이 힘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날짜를 정하지는 않았고 사직서에도 퇴사일을 쓰진 않았구요 진행중이던 프로젝트가 끝나면 퇴사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프로젝트의 주요임무를 맡고 있었기에 퇴사를 하더라도 일은 끝내고 나가고싶었습니다 대표님도 회사에 다른 여러가지 이유로 자신이 너무 힘들다며 퇴사를 좀 미뤄달라고 부탁을 저한테 하셨구요 그렇게 프로젝트가 어느정도 마무리 되어갔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2주전에 코로나에 걸렸고 자가격리를 일주일 한후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근데 컨디션 회복이 완전히 안되어서인지 오한이 들고 아파서 오후 반차를 내고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그날밤 저희 회계직원이 대표님이 오늘까지만 근무하라고 전달하셨다며 사직서 수리했으니 퇴사하라고 전하더군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하나 이렇게 내일부터 퇴사하라는 통보가 법적으로 허용되는걸까요 저는 짐조차 정리할 시간도 동료들과 인사할 시간도 없이 그렇게 퇴사조치를 당했습니다 부당해고로 신고하고싶은데 가능한걸까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굳건한후루티143가게 양도인수로 인한 해고 문의알바를 한지 3개월째 되었고, 며칠 전 가게를 양도 하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달 까지만 기존 사장님이 운영하시고 4월부터 인수하신 사장님이 운영하기로 하는데, 새로 인수하시는 사장분이 제가 일하는 타임에 본인이 직접 하시겠다며 다른 시간대로 변경 가능한지 문의하셨습니다. 안되면 그만 둬야한다고 합니다. 기존 사장님 말씀은.. 인수하시는 분이 알바분들 그대로 쓰겠다 했다는데 생각이 바뀌신 것 같다고 합니다.제가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건가요? 기존 사장님께 해고통지를 받은 것도 아니고 답답하네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해고예고수당 인정여부의 확정은 출석 조사로 끝인건가요??어제 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하여, 출석하여 회사 대표와 함께 대면 조사를 받고 옴.대면조사 시 조사관(특사경)은 회사의 대표만을 옹호하고 중립적이지 않은 태도로 일관하였다고 함.(조사관과의 대면상담 중 일부)1.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법인 등기이사의 갑질 및 근로종결 통보(22년 1월 20일에 "1월 31일까지 근로"하는 것으로 알겠다)에 대해 속된말로 등기이사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인사권이 있는 대표는 아무런 말도 없이 등기이사가 근로자에게 행하는 행동에 대해 무언의 동의를 했다고 하니 조사관은 "그건 근로자가 본인 스스로 나가라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만둔거지, 대표의 입으로 "해고"라는 말을 한게 아니지 않냐??라고 함.2. 사직서는 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것이 맞냐??라는 조사관의 질문에 1월 31일자로 회사를 나올 때 사직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고, 근로자 본인은 해고라는 생각되기에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다만, 지자체의 일자리 안정자금(전문인력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이었던 본인의 사직서가 있어야 지자체에서 회사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여,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사직서를 작성해 준 것이다라고 하니 "이유야 어떻든 사직서를 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것은 맞는거 아니냐??"라고 함.3. 경영상 어려움으로 권고사직이라고 사직서에 기재되어 있는데 이건 해고예고수당에 해당되기 힘들다라는 조사관의 말에 사직서는 애초에 작성하지 않았었고, 사직서에 해고라는 단어를 기재했을 경우 등기이사의 갑질이 예상(21년 12월에 다른 등기이사도 사직서 내용과 관련하여 현 등기이사의 욕설, 폭언 등으로 인해 시끄러웠음)되었고, 2번의 상황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기재했다고 하니, 조사관은 등기이사의 갑질이라고 하는데, 어떤 갑질이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렇게 하겠냐??라고 함.4. 지자체와 작성한 계약서 상 근로자 본인의 "이름"이 적시되어 있지 않기에 지자체와의 계약서가 근로자 본인한테 해당되는 계약서인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조사관의 말에 회사에서 전문인력으로 근로하는 사람은 본인 혼자이고, 그건 지원금 거래내역서나 통합시스템 상 정보를 확인해 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 계약서 상에 근로자 이름이 없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다고 함.5. 대표에게는 "퇴직금 언제 줄수 있냐??, 해고예고수당 인정하냐??" 외에는 질문도 하지 않음.등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각설하고..제목처럼 해고예고수당의 인정여부는 대면조사 이후 조사관이 "해고예고수당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 끝인건지??아니면 다른 절차가 남아 있는건지?? 만약 조사관의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 끝이라면 근로자가 대응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