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러블리한불독2직장에서 나이가 많으면 해고될수있나요?한 회사에서 20년 30년 계속 다니고싶은데 회사 재정이 어렵지 않고 괜찮다면 오래다니고 나이가 많아졌다고해서 권고사직이라던가 정리해고를 한다던가 그럴경우가 있을까요? 그럴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1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내부신고로 강제 전보발령을 받았습니다회사내에서 업무와 관련된 사람한테 담당 관리자가 여러번 향음 과 골프접대 그리고 뒷돈 을받는걸 보게되었고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걸 보고 감사팀이 아닌 상급기관에 익명 으로 제보를했더니 업무에서 직위 해제 되자마자 그 화살이 어떻게 저에게 까지 떨어져버렸네요 관련 팀원들은 다 지방으루 발령이났습니다이런경우는 저와 팀원들이 이의제기 가 가능할지 궁굼합니다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반반한숲제비176노사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었인가요?노동조합이 있는데 사측과 또 협의 할 일이 있나요?안건이 생기면 1년에 한번만 협의 하는건지 상시 합의 할 수 있는건지도 궁금하고 무엇보다노사협의회는 왜 필요하고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노동조합이 인사이동에 관여할수있나요?노동조합에서 주로 관여할수있는부분이 궁금합니다노동조합은 인사이동발령에 대해 관여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근데 이러한 인사이동에 있어서 불공정한 인사로 판단되면 그부분을 언급하고 노동조합에 중재를 요청할 수는 없는건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점잖은향고래47입사 전에 개인사업자 인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나요?내부사정으로 부득이 직원을 권고 사직 하려고 합니다. 재직기간은 7개월 가량됩니다.문제는 이 직원분이 입사 전에 사업을 하셔서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매출은 전혀 없고 사업할 때 대출도 있으시다 하여 힘들다 하시는데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는 걸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심심한박쥐1개인사업자가 있는 회사원인데 퇴직후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개인사업자가 있는 28살 청년입니다.사업장이 어려워서 일반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개인사업장은 도.소매 인데요. 매출이 많이 떨어지고있습니다.그러던 와중에 회사도 퇴사를 하려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가요 ??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늘씬한듀공294해고 사유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인사 총무 업무를 하고 있지만 관련 지식이 없어 문의 드립니다.당사는 제조업으로 20년 12월경 물류 직원이 제품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횡령금액 약2억원)물류 직원은 횡령 후 물류팀장에게 사실을 얘기하였고 물류팀장은 곧장 소속 본부장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보고를 했습니다.이후 물류 직원은 21년 1월 퇴사를 하였고 회사는 3월 경찰서에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문의 드립니다.회사에서는 물류팀장에게 관리소홀(내부 규정. 고의 및 과실 또는 업무태만으로 회사의 재무상 손해를 초래한 자) 의 이유로해당 팀장을 해고하려고 합니다. 제품 횡령을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관리소홀의 책임입니다.물론 징계위원회를 열고 물류팀장 참석하에 심의할 예정이며 심의 후 서면으로 1개월 이내 해고 통보할 예정입니다.위 내용으로 회사측에서는 해당팀장에게 관리소홀의 이유로 해고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만약 물류팀장이 해고 부당를 주장한다면 대응은 어떻게 해야할까요?감사합니다.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곰살맞은부엉이83회사 합병 또는 매각시 고용안정관련안녕하세요.최근 저축은행 매각이나 이런이슈들이 많은데, 이렇게 매각되는경우 임직원들의 고용은 그대로 승계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매각시 그런 고용승계에대한 조건에따라 임직원이 해고될수도있고, 승계될수도있는건가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젊은굴뚝새275직무능력이 현저희 떨어지고 다른 직무능력도 없고 ?여기 저기 타 업무를 시켜봐도 직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합니다.괜히 타부서와 불화만 발생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 나이도 있고 해서 고민입니다.누군가에 남편이고 가장인데...그렇다고 회사에 피해를 줄수는 없고...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늘씬한듀공294회사 분리시 노동조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노동조합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A라는 회사이고 라는 산별노조가 있습니다 . 과반수노조는 없어서 공동교섭대표단 꾸려서 단체협약을 맺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회사를 일부분리하면서 A회사 직원들 중 일부가 아예 다른회사 B소속이 되었고, 직원들이 분리되면서 노조의 조합원 상당수가 다른회사 사람이 되었는데, 이때 회사에서 별다르게 취해야할 조치가 있을까요? 노조는 원래 A회사에 소속된 직원들로 구성된 산별노조 지부였는데, B회사 직원들이 해당 지부에 계속 있는게 별 문제가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