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예쁜잠자리119권고사직을 노리는 막무가내 직원토목감리회사 입니다. 감리현장직원중 불성실직원이있는데 현장에 일주일1번 출근하며 근무태도 불성실, 대표님과 통화시 해고하라는 등의 자신이 사직서는 안쓰려고 하고 실업급여를 노리는 경우인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적법한 절차가 있을까요?1월이고 신규 계약서에 기준이나 이런걸 작성해야 하나요?1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노란긴꼬리70이기적이다. 니 평판을 알아라 등의 말은 폭언인가요?안녕하세요.조금 복잡한 사정이 얽혀 있는 근로자 입니다. 원래 일하던 일이 업이 사라져 회사에서 다른 업을 맡게 되었어요.원래 하는 일은 전문적인 일(전문분야 경력 및 자격증 필수)인데,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나마 비슷한 업무가 있어서 해당 부서로 이동 요청하였으나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거절 당하였습니다.이후 상사는 너처럼 이기적인 애는 처음 본다. 니 평판이 어떤지 사람들한테 물어봐라.니가 거기간다고 잘 할 것 같냐, 아니 못 해. 내가 단정지어도 돼. 넌 못 해. 등의 이야기를 하며 소리를 치셨습니다. 그러다 다른 상사 한 명을 더 불러 밀폐된 공간에서 상사 둘이서 저에게 과다한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라며 소리쳤습니다.또, 현재의 불만을 이야기하니 그런 건 속으로만 생각하고 친구랑만 이야기하라며 압박하였습니다.위의 경우 폭언에 해당하나요 ... ?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매끈한고릴라282회사에서 자가격리를 명령합니다.1. 부서에서 확진자가 나와 접촉자로서 검사를 받았고 음성판단을 받았는데. 회사에서 그래도 7일간 자가격리를 지시합니다.기초적인 생필품이나 의약품 지원도 없이요. 거기다 개인 병가사용도 권고하고 있습니다.기본권과 노동법 위반 여부를 여줍습니다2. 더불어 평소에도 정부의 방역지침과 별개로 회사에서 생필품 구매를 제외한 외식 및 모든 대외활동을 금지했습니다.정부조차 헌법상 기본권을 통제함에 있어 굉장히 조심하여 현재의 집합금지를 하고 있는데. 이를 초과하여 회사에 무슨권한으로 업무외 시간에 개인의 자유와 활동을 통제하는건지 궁금합니다.회사가 국가에서 정한 지침이 이상의 과도한 통제를 할 권한이 있나요? 그리고 국가의 방역지침이 아닌 회사 자체의 방역지침을 어겼을 경우. 회사가 징계를 한다면 이는 정당한가요?한달 내내 고향도 방문하지 못하고 외식도 간단한 평소 업무도 하지 못하고 있어 갑갑하여 질무 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늘씬한코알라4본사에서 자사 직원에게 본사 업무 지시 가능한가요?본사가 필요에 의해 다른 법인을 인수하여 자사로 만들고본사의 대표와 자사의 대표가 같은 사람입니다.본사 또는 본사 직원이 자사 직원에게 지시하여본사의 업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가능한지요?처음 입사할 때 자사업무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입사하였고근로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은 없습니다.그리고 본사의 지시로 자사직원이 본사의 업무를 하다가사고 발생사게 되면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는지요?또한 본사 지시로 업무시 자사직원이 업무 중 또는그 업무를 위한 이동간에 사고로 다치게 되었을 때책임 소재와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소탈한저어새21퇴사일 이전에 해고 통보는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할까요?10인이상 사업장입니다1/14일까지 인수인계를 모두 마치고 퇴사하기로 했었고 퇴직원에 적힌 날짜도 1/14입니다그런데 금일 인수인계고 뭐고 짐싸서 나가라며 당일 통보를 받았습니다1/14 퇴사 예정자였던 4명 모두 통보받았으며,인수인계 일정 및 여러가지 사항들로 14일까지는 근무를 해야 하며 금일은 좀 어렵다고 말씀드리니그래도 상관없다며 오늘 내로 퇴사하라고 하셨습니다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뽀얀거북이42회사폐업으로 정리할 시간 준다는 회사(실업급여)다음달 회사폐업(확정은아님) 직장 알아볼 시간 준다며이사가 말을 꺼냈는데요 저는 권고사직으로 생각되어당연히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거라생각했는데권고사직 처리는 어렵고 자진퇴사 처리해야한다고 하네요그래서 제가 먼저얘기 꺼내셨으니 실업급여 탈수잇게 해주셔야하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역으로 그럼 안나가게 하고 남으시면 어떤 직무를 남아서 담당할수있냐고 묻더라고요...억울하고 비참하기도한데녹음도 못했는데 노동청 같은데에 신고하면 제가 좀 덜 억울할까요? 아니면 신고해도 별 소용없을까요...잘 아시는분 있으면 도와주세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즐거운들소130생산직 전환배치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전환배치 주기)현장 생산직 관련하여, 일정 주기로 순환 배치전환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생산직 순환배치와 관련하여 인사 혹은 노무쪽에서 기본 몇개월에 1회 이런게 정해진게 있는지 궁금합니다.모든 공정이 다같지 않기 때문에 배치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입니다.그래서 최소 기준이 정해진게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과감한개287권고사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20년 4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 재직중으로 21년 11월, 훨씬 좋은 조건으로 이직을 하기로했는데 대표/사장의 개인적 사정으로 사장님이 퇴사하게되는바람에 전반적인 실무를 볼 사람이 저 밖에 없는 상황이라 도와달라고 그만두지말아달라고 사정하시기에 좋은 조건은 아니지만 서로 양보하며 연봉협상을 하여 현재의 자리에서 계속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표의 자녀가 신규직원으로 들어오며 일을 배우기 시작하더니 금일(22년1월4일) 갑자기 "경영이 어려우니 월급을 올려줄 수 없다, 미래가 불투명하다, 대표의 자녀가 열심히 하고 있다, 이전처럼 좋은 자리가 있다면 거기로 이직해라" 라고 말씀하셔서 "대표님께서는 인건비를 줄이고자 하시는거죠? 언제까지 일하고 나가길 바라시나요?"물었더니 "이직할 곳을 찾을 때 까지 있다가 나가라"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회사의 경영난 및 대표의 자녀가 들어오니 그 대신 제가 퇴사하는것이니 "그럼 해고하시는거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게 해주실거냐" 라고 물었으나 "그건 어렵다"고 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을 직원들이 아닌 대표 본인이 받고있기 때문에 작년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직원도 갖은 방법을 동원해 실업급여 수급 하지 못하게 함)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1. '월급을 올려주지 못하겠으니 기존 월급으로 일 해라'가 아니라 '더 좋은데로 갈때까지 일자리 찾아보고 그만둬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권고사직에 해당이 안되는지요?2. 권고사직에 해당이 된다고 해도 대표는 무조건 실업급여를 주지 않기를 바래서 관련 서류라던지 그런걸 회사에서 받아낼 수 없을 것같은데 제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아니라고해도 제가 증명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3.권고사직에 대한 내용을 알고있는 직원이 있다면 증인이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해당 대화 내용은 모두 녹음되어있습니다.)감사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비범한어치280인수합병 퇴직금 처리관련 질문이요a라는 회사재직중이고요 3년차, b라는 회사로 인수합병됩니다 기존 근로조건 승계이구요근데 첨엔 퇴직금 정산해준다 했다가 갑자기 안된다고합니다노동부에서 안된다고 했다는데 이해가 안되서요기존회사 의료보험 종료됬고 지역가입자로 변경된상태고엄연히 법인이 바뀌는데 왜안되는걸까요?퇴직금을 받던 계속 끌고가는건 근로자 결정아닌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조그만다람쥐156수습기간에 강제 퇴사요청=해고안녕하세요.2021년 12월 근로 중 회사의 입찰이 떨어진 관계로 2022년 매출미확보로 경영악화의 이유로 퇴직요청받고 2021년 12월 퇴사하게 되었는데요.회사직원5명이상의 10 명미만이고, 현 퇴사한지 2주되었는데, 부당해고로 구재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구재신청가능하다면, 신청후 여기저기 불려다녀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판결나온대로 금액적인부분 받을 수 있는 건가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