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sehrgut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제가 20년 5월초에 입사해서 1년을 채우고 퇴사하려합니다.작년 5월에서 9월중순까지는 본점에서 일하다가 파견으로 다른지점을 가게됐었는데 그 다른지점이 본점의 회사와 협약을 맺은 다른 회사의 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의 지점은 본점과 계약을 해지하고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의 사장님이 제가 본점에 입사했을때의 기록을 본점에서 공문으로 받아서 적용시켜주신다고 하고 입사일 변경을 완료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재직증명서도 발급을 받아두었는데요. 이런 경우 아무런 문제없이 1년째가 되는 5월까지 일을 마무리하고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시크한대벌래42이직으로 인해 다니던 회사를 무단퇴사 할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 현재 이직을 준비중이고 만약 바로 이직이 확정나게 된다면 회사를 옮기고 싶은데 지금 다니는 직장이 무단퇴사로 처리 될 경우엔 법적으로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는지를 알고 싶습니다.1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옹골진나방79권고사직 권유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권고 사직 권유를 최근에 받아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저는 현재 만 41세 여성 입니다.현 직장 입사는 2016년 11월에 했습니다.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1. 권고사직을 권유 받았을 경우 제가 수락을 한다면제가 회사에 요구할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나요?법적으로 정당하게 타당하게 받을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요?2. 퇴사일정을 회사에서 권고해주는대로 무조건 나가야하는건가요?권고해주는대로 나가는것도 권고사직인가요?아니면 제가 퇴사 일정을 요구해도 되는건가요?3. 5인 이상 회사인데 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은 당연히 지급을 해주는건가요?이렇게 3가지 내용이 궁금합니다.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1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옹골진나방79권고사직 제의를 받은 뒤 대응 방법이 궁금 합니다.2016년 11월 입사입니다.회사의 재정상황 매출이 부진하여 직원감축을 하게 되어권고사직을 권유 받았습니다.이럴경우 전 어떻게 대응해야하며 뭘 요구해야하고어던 것들을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건가요?현재 해당 사업장은 5인이상 사업장이며연차수당 퇴직금 퇴직시 임금 추가 지급이라던지 실업급여등..궁금한게 너무 많고요퇴사일정을 제가 요구한대로 들어주지않고 더빨리 회사가 제의하면그걸 받아들여야 하나요?아니면 제 요구를 회사가 수용해줘야 하는건가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노사협의회는 무엇이며, 언제 만들어져야 하는 건가요?????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노사협의회가 뭐죠? 회사에서 자꾸 위원으로 참석하라고 하는데 귀찮아서 하고 싶지 않거든요..꼭 참석해야 하나요?뭔지를 좀 알아야 참석을 하든지 말든지 할거 같아서요1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즐거운비둘기256회사에서 골프만치는 직원들......회사에는 옥상에 골프장이있습니다 특정부서는 매시간마다 거의상주하다시피있는데 물어보니 영업을해야하니 치는거라고......이런건 사장님한테 신고해야하나요...사장님은 잘모르시는거같은데 신고가된다하면 어떤걸로신고하나여...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호화로운후투티203퇴사시 인수 인계 안해도 되나요?퇴사하고 싶은데 업무인수인계 없이 안된다고하네요.가능한 방법 없나요? 회사에서는 절대로 안되고 그렇게 할 경우 법적조치를 한다는데 무슨 법에 접촉 되는지 꼭 알고 싶네요. 그동안 고생한거 생각하믄 그냥 나가고 싶습니다.1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검붉은돼지1931년전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1년전에 10년정도 다닌 회사를 그만뒀어요회사사정이 안좋아서 30여명이 함께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다 받지못했어요법적으로 받을수있는 것으로 밀린 2개월치 임금이랑 퇴직금합쳐서 천만원을 받고 나머지 퇴직금은 받지못했는데 이번에 회사가 매매가 된거 같습니다.이럴때 못받은 퇴직금 받을수 없나요?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받아야할까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꽃다운슴새83자진사퇴후실업급여..사업장에서 허리를 다치고척추 4.5번꼬리뼈를다쳐서 일를 더할수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자진사퇴하라고합니다 병가휴직후 실업급여탈수있나요사업장에서 허리를 다치고척추 4.5번꼬리뼈를다쳐서 일를 더할수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자진사퇴하라고합니다 .병가휴직후 실업급여탈수있나요 탈수있으면 무엇을 어떻게해야하나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위대한매미26아웃소싱 도급사가 바꿜경우 문의 드려요2020년 6월 입사해서 지금까지 근무중인데요 아웃소싱 도급사가 올해 6월1일자로 변경이 되는걸로 현재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도급사가 변경되는 이유는 원래 회사에서 기존 도급사가 인력관리나 이런부분을 잘 못한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초등학생아이를 양육하고 있고 해서 가까운곳으로 회사지원해서 다니고 있었는데 도급사가 바뀌면 거리도 멀어지게 되고 해서 바뀌는 도급사와 계약을 다시 하고 싶지는 않다면 이런경우 전 도급사 계약 종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