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남다른텐렉34부당 인사 발령에 따른 대처방법은 어떻게 되나요?저희회사는 서울 본사와 경남양산에 센터를 두고 있습니다서울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이번 봄 인사개편시 갑자기 본인의 동의여부나 언질없이 갑자기 경남양산센터로 인사발령을 내버렸습니다서울에서 경남양산이면 통근이 불가하고 이사를 해야하는데이렇게 근로자에게 어떤 고지나 동의없이 진행된 장거리 인사발령인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가 인수되면 위로금을 줘야되지않나요?친구네 회사가 이번에 외국계 회사에 인수됐습니다.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홈플러스 같은 회사나매각을 해서 다른 회사가 인수를 하면 위로금이라는명목으로 보너스를 주곤 했는데요친구네 회사는 위로금 지불이 없다는데법적 사항이 아닌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보랏빛개미핥기99외국계 회사의 정리해고 시 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미국에 본시를 둔 한국 지사에서 사업을 철수 하면서 직원들을 모두 내보내려고 합니다. 직원들은 한달의 여유만 받은 상태인데 요즘 경제상황도 안좋고 한달내에 새 직장을 찾기는 힘듭니다. 3년 정도 다닌 경우 정리해고에 대한 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말쑥한치와와46경영악화로 인하여 급여 30% 삭감 시 퇴직금 문제 궁금사항?지난 회사의 경험담인데 갑자기 급격하게 궁금해졌습니다.재작년부터 조선경기 악화로 인하여 전에 다닌 회사에도 구조조정 바람이 불었죠..ㅠㅠ결국 망했지만인원조정 외에 급여30%를 삭감한다고 해서 모든 직원들 동의를 했습니다.단 퇴직금 책정시 마지막 급여 기준으로 3개월치 평균 급여로 책정하는것으로 알고 있어서 추후회사가 문을 닫거나 그러면 체당금등으로 퇴직금을 받으려면 30% 삭감 전 급여로 신고를 하는 조건으로전직원 30% 삭감에 동의를 하였습니다.결국 자금난 견디지 못하고 6개월 후 문을 닫았습니다.2년 근무를 하였고 총 6개월치 급여를 받지 못했는데체당금을 받으려고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려니 회사에서 30%삭감된 급여로 세무서에 신고가 되어서30% 삭감전 급여로 퇴직금 및 밀린급여 산정이 어렵다고 했습니다.이런경우 다른 방법이 없는지요. 회사의 입장이 맞는것인가요?물론 회사가 양심이 있어서 회사 소유의 아파트를 매각해서 다 받긴 하였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취업규칙 변경시 직원동의없이 변경가능한가요?저희기관에서이번 취업규칙을 변경하는데 직원설명회나 동의서명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려 합니다제가 알기로는 직원의 인사나 복무관련사항 규정이나 규칙변경시 직원설명회 개최 및 직원동의가 있어야함으로알고있는데...위와 같이 기관에서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할수 있는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진기한콘도르294권고사직 처리 해줄 경우 회사에 손해가는게 있나요?회사에서 특정 영업팀이 사라져서 다른 영업팀으로 통폐합 시키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한분이 새롭게 발령받은 영업은 해본적이 없어서 회사에 권고사직 처리 해달라고 하는데 회사에서 안해준다고 합니다. 혹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사람이 생기면 회사에 손해 되는게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청렴한가오리296회사 내규로 있는 겸직금지의 범위를 어떻게 봐야 하나요?안녕하세요 회사 내규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회사 내규로 겸직금지 조항이 들어있는데요 제 이름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퇴근이후 혹은 주말시간대에 따로 공사업을 진행하게 될 경우 회사 내규에 위배되는 사항인가요?그리고 일반 직장인이 겸직을 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위용있는물범292회사 구조조정 시 부부가 한 직장에 근무할 경우부부가 한 직장에 근무 중인데 회사가 경영의 이유를 근거로해서구조조정을 실시 할 때 부부중 한명에 대해서 퇴사를 강요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강한에뮤83강제로 회사가 노조탈퇴를 하라고 강요하는데 어떻게 해결하는게 바람직한가요?회사에서 노조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것을 표현했습니다.노조를 가입하지 못하게 하거나 회유를 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노조 탈퇴를 안하면 발령을 뺑뺑이 보내거나 고과에서 불이익을 준다는 것을문서로는 하지 않았지만 구두와 우회적인 방법으로 표시를 했습니다.이럴 경우 진정서를 낼 곳이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진실한재칼194실업급여는 꼭 강제퇴사여야만 가능한가요?회사가 퇴사 압박은 엄청하는데 인사불이익이나 지점을 뺑뺑이 돌리고 직접적 퇴사 강요는 아니지만 우회적으로 퇴사를 강요합니다. 이럴경우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요 제가 퇴직서를 쓰고 이런 부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진정서를 같이 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