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냉엄한딱새133회사 건강검진을 사유로 반 강제적 공정전환배치 위법인가? 아닌가?회사에서 진행한 건강검진에서 걱정할만한 당뇨수치와 고지혈증이 25년 11월26일에 검진결과 에서 나왔는데 회사 안전보건팀 담당자(간호사출신)가 그것을 근거로 26년 2월에 공정변경을 취업규칙을 이유로 타센터 전환배치 할수 있다고 강하게 압박을 하여 타의 60, 자의 40 정도로 타센터 가서 고생하는것 보다 현 근무 중인 센터의 다른 공정가는게 차선책 이라 생각해서 타공정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2월6일 동네 내과의원 방문하여 전문의 소견서를 받은바 소견서 내용은 합병증없는 2형 당뇨로써 꾸준한 약 복용시 근무에 지장 없을것으로 생각함 소견을 받았으나 2월6일 문자로 안전보건팀 여자분이 소견서 문자로 보내 라고 문자보냄. 그후 아무런 행동없이 약 한달간 조용 하다가(의사 소견서 보고 타 공정으로 보낼 필요 없어서 별다른 조치가 없는것으로 느꼈고 괜히 긁어서 부스럼 만들지 말자는 취지로 저도 조용히 있었음) 2월24일 타 공정 전환배치 확정 통보 받고 3월4일 부터 타공정으로 출근 통보 받았습니다.위의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타공정 전환배치에 동의 하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보호법, 노동법에 위배 되는 것은 없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공정 전환 배치 받기전 원 공정으로 돌아갈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느긋한돌고래111구조조정을 당하게 된다면 실업급여가 자동적으로 신청이 되는건가요?만약에 구조조정을 당하게 되면 근로자는 어떻게되나요?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되는건데 실업급여 신청이 자동으로 되며 수급이 가능한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기막히게뻣뻣한갈비찜실업급예 신청대상 인지 문의 드립니다..회사에서 갑자기 to가 줄었다고 타부서로 가거나 퇴사을 하라고 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 회사는 부서이동을 할수있다 명시 되어 있다고권고사직이 어렵다고 합니다실제로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to가 줄어서 부서이동 혹은 퇴사을 결정 해야 하는데 쟁의신청을 하라고 답변을 주시는데요그방법 말고는 없을까요오늘 출근때 답변을 달라고 합니다실업급여 신청사유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약간자연스러운두루치기원거리 발령확인서 등 실업급여 수급관련 근로자 요청사항최근 타 지점 인사 발령으로 인해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통근 곤란'을 사유로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해당 직원이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면서 회사에 여러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데요.오늘 '원거리 발령 확인서' 작성을 요청하며 고용센터 안내문을 보내왔습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회사의 역할: 회사는 단순히 '원거리 발령 확인서(인사발령 명령서 등)'만 작성해서 전달하면 되는 것인가요?입증 자료의 주체: 통근 거리가 편도 1.5시간(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구체적인 입증 자료(네이버 지도 경로, 거주지 증빙 등)는 퇴사한 근로자 본인이 직접 구비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가 이를 모두 준비해서 전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회사가 어디까지 서류를 챙겨줘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약간활달한도다리출산, 육아휴직 앞두고 갑분 법인 변경안녕하세요회사 다닌지 2년 정도 되었는데갑자기 기존 법인을 없애고 새로 법인을 만든다고 합니다;더군다나 전 곧 출산, 육아휴직을 앞두고 있는데요.제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 받게될 급여에 대해문제가 생길까 걱정입니다.이럴 때 사측에 어떤 항목과 부분을 체크해야제가 추후 받을 불이익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가끔청순한육개장육아휴직 중인데 권고사직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폐업으로 사직처리한다고 합니다. 부당해고 인가요?안녕하세요. 현재 육아휴직 중인데 회사 내 경영상의 문제로 제가 속한 팀에 대한 권고사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은 팀들은 모기업으로 (제가 있는 회사는 자회사 입니다) 전적 시키고 자회사를 폐업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받아들일 경우 위로금 3개월 지급, 응하지 않을경우 폐업으로 사직 처리된다고 합니다. 1. 육아휴직 중 권고사직에 동의할 경우, 위로금 및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2. 육아 휴직 종료 시점에 사직한다는 합의서 작성 후, 위로금 포함 권고사직이 가능할까요?3.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폐업하면 사직 처리된다고 말하는데요. 자회사의 특정 팀에만 권고사직 요청, 남은 팀은 모기업 전적하고 폐업한다는데 이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부당해고 사례에 속할까요? 모기업에 동일직군에 대한 부서가 존재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영원히자라나는비단뱀포괄양수양도 근로자해고 질문드립니다.저는 5년된 근로자로서 개인사업장의 주인이 바뀌는 상황인데모든건 그대로 유지된체 대표만 바뀌는 포괄양수양도 형태를 띄고있습니다. (매장명,업종등 모든 형태동일)전 대표의 폐업상 해고를 통보받은 상태이고(30일전 예고)현대표는 고용을 거부하는 상황인데누구와 해고에 대해 다투어야 하는 상황인가요?저는 부당해고라고 생각하여, 권고사직처리를위한 정당한 보상이나 계속적인 근무를 원하는 상황입니다.두 대표도 상황을 인지한후 서로 책임을 떠넘길것으로 예상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새까만크낙새78실여급여수령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현재 회생기업대표 =>4년째 매출이 없음 &무보수=>현재 타법인 근무중 7개월차 그런데 회사경영 사정이 있어서 권고사직 예정혹시실여급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대단히여유로운소시지볶음20년간 일한 댓가... 부당해고 퇴직금 미지급남양주의 00펌프라는 상하수도 펌프회사를 20년 근속 하였습니다.20년 전에는 3명 뿐인 작은 회사를 사장과 둘이서 일궈나갔습니다. 회사를 제 명의로 해 준다고 하여 궂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회사가 공무쪽으로 일이 늘어나면서 호황기에 접어들어 직원이 늘어나고 대학 졸업한 사장의 아들 사위까지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자연스레 회사는 가족에게 갈 꺼라 생각이 되니제 나이 60대라 앞이 깜깜해 지더군요.다시 취직하긴 어려울 듯하여 아는 지인과 동업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퇴사를 하고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 것이죠.하지만 사업자만 등록 하였고 그 사업체로 수익을 창출하지는 않았습니다.사업자 등록이 된 시점이 2025년 10월경이고 저는 2026년 2월까지 근무하고 그만 두려 했습니다.하지만 사업자 등록이 된 사실을 00펌프에서 알게되었고 새로운 사업자로 인해 수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취업을 운운하며 1월 19일 부당해고로 인해 바로 강제 퇴사 처리를 당하게 됩니다. 1월 19일 까지 일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하며 2월 23일인 오늘까지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1. 회사 측에서 주장하는 이중취업 이라는 것이 사업자만 내었다고 성립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인지 해고 통보 없이 바로 당일 부당해고 처리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퇴직금을 사업자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못 받는다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정부 24로 구제신청 글을 올려 확인 해 보니 변호사를 구해서 소송 걸라고 하는데 월급도 못 받았는데 변호사 구할 돈은 없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아주 작은 한톨이라도 알고 계신 정보 혹은 경험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을 알려주신다면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살짝쿵핫한고릴라퇴사하라고해서 했더니 입사취소통보받음-50대 초반. 시설관리 소장으로 연봉 5천을 받고 있었음.-2025년 12월 초 A회사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음. A회사는 도급사로 지금 다니는 시설이 A회사에서 B회사로 바뀌었음.-12월 중순 A회사 본부장님과의 면접도 보고 연봉협상및 여러 조건을 구두로 의논함.-2026년 1월 20일정도 출근하면 좋겠다는 연락을 받음.-현재 회사 언제 퇴사하면 되겠냐 물으니 그냥 1월 말에 퇴사하고 2월초부터 출근하라고 함.-1월말에 A회사 소장이 그만두어야 하는데 지금 못 그만두니 다른 직급을 제안함. (갑사에서 소장을 자르라고 했었음)-어이 없고 황당하지만 대안이 없어서 수락함.-다시 연락 오더니 원래 제안한 자리가 맞는것 같다고 그대신 2월 한달만 기다리라고함.-1월 퇴사하고 2월 기다리려고 하니 월급도 못받고 한달 백수가 되지만 미래를 생각해서 참음.-2월에 명절 지나서 입사해야할 것 같다는 연락을 받음.-명절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어서 연락을 해보니 몇일 후에 입사날짜를 정확히 얘기해주겠다고 함.-몇일 지난 오늘 원래 가려던데도 안되고 새로 제안한 자리도 안되는 상황이라 입사가 취소됨.(원래 가려는데는 A회사 소장 밑에있던 사람을 소장세우고 그 소장은 새로제안했던 자리로 간다고함.) 낙동강오리알됨.-구인사이트를 봤지만 소장으로 갈만한데를 찾기가 힘듬. 나온다 해도 입사 가능할지도 모르겠음.-A회사에도 현재 자리가 없음.-기다리는 동안 다른 회사에도 입사 제의가 들어왔지만 갈데가 있다고 안갔음.-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인데 몇일 후에 얘기해주겠다고함.-한사람의 인생이 짓밟혀 지는 느낌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햐나요?1. 두세달치 월급을 줄것인지.. 사실 이거받아도 당장 회사를 구할수도 없고.. 정말 절망적입니다. 얼마나 손해배상 받을수 있을까요?2.그동안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맘같아선 정신적 피해보상도 요청하고 싶습니다.3.만일 A회사의 말도 안되는 자리를 제안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거리가 멀다든지 연봉이 턱없이 낮다든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