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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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고용·노동놀라운하운드38인력부족 회사 퇴사 희망의사 밝혔으나 거절아직 수습기간인데 일이 도통 적응되지 않아 힘이 듭니다.. 계속 폐를 끼치는것도 싫고 상사도 답답해하는게 느껴집니다.자신에게 100%맞는 회사는 없다는걸 알지만 제가 나가는것이 저에게도 회사에게도 좋아 보입니다.그런데 대체할 인력이 없어서 나갈 수가 없고.. 업무를 하기엔 역량 부족이고.. 강하게 나갈 자신감도 없고..인력부족 사업장에서 퇴사하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비애지룡전인원 50% 인원 감축이란 공문이 5월 말쯤에 붙었네요.플랜트에서 일을하는 일용직 입니다.입사는 작년 11월에했고요.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전인원 50%인원 감축 공고는 5월 말에 단체 카톡으로 왔고요.현재는 임금 문제로 태업중입니다.태업이 끝나고 사측에서 저희를 퇴사를 시킬 수 있나요?전체 공문이 한달 전에 붙으면 별도 개별 공지는 없어도 가능한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철이랑실업급여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희 어머니께서는 66년생(만 56세), 청각장애 3급이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업급여 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제 기억에 2000년대초반에 같은 지역에 있는 제조직 입사를 하여 근무하던 중 회사의 경영악화로 타 지역 회사로부터 2022년 5월쯤 인수가 되었습니다.이후 타 지역 회사 소속으로 일하시다가 워낙 장거리고 몇가지 사정으로 6월30일 금요일부로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셨습니다.퇴사전까지 회사 동료(이전 직장때부터 다니시던 이모입니다)가 본인 차량으로 어머니의 출퇴근을 도와주셨지만 개인사정으로 어머니 혼자 출퇴근하셔야하는데 차량이 없고 대중교통 이용은 잘 듣지를 못하고 글씨를 모르셔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왕복 최소 3시간 14분 거리)또한 같은 제조업이긴 하지만 세탁부품 조립만 하시다가 에어컨 부품조립을 하려하니 업무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이 경우 실업급여 가능여부와 필요서류가 궁금합니다.마지막으로 가능하다면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수급자격 인정 신청 등을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청각장애와 한글을 모르시는 어머니를 대신해서 제가 해야되는데 가능할까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지출결의사원청갑질, 협력업체로부터 법적으로 대처가능한 방안이 어떤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저희 직장의 경우에는 현재 A라는 대기업에서 하청을 두어 B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C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는 A라는 본청에서 지급하는 인건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B라는 회사는 다른 본사가 있으며 A라는 회사의 사무실에서 파견업무를 수행하고(제가 근무중인 회사)C라는 회사 또한 다른 본사가 있으며, A라는 회사의 협력업체로 실무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C라는 회사에서 근무하고있는 저와 팀원들은 A라는 회사와 전문 인력으로 신뢰받으며 10여년동안 인원은 변동없이 회사만 변경되는 구조입니다. 인건비 지급구조는 A라는 회사에서 -> B라는 회사에 인건비를 지급하고 그걸 자신의 회사인건비로 충당후 ->C라는 회사에 월급을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현재 원청에서 갑질로 저희 회사 상사에게 퇴사시킬 수 있다며, 협박과 갑질을 일삼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은 제가 담당하지 않는 업무에도 이것 저것 캐묻듣이 물어가며, 업무적으로 직접 담당하는 담당자에게 문의하도록 안내하였지만, 그것을 빌미로 퇴사나 자를 수 있다며 협박을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 직원 3명에게도 동일한 전적이 있었으며, 저에게도 동일한 수법으로 갑질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이전에 사례들로 보아 다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다며, 직장내 갑질로 고소가 진행안될것이라며 하여서실질적으로 저의 상황에 어떤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미리 대비를 하고 증거 수집과 더불어 현황마다 정황들을 수집하고 기록중입니다. 1. 향후 해당 갑질 직원의 행태와 전적을 보았을때에 업무적으로나 회사간의 갑질이 있을게 확실하므로해당 직원의 어떠한 행동과 언행 및 폭언등등 다양한 직장 생활간의 협력업체에 관한 고소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2. 해당 고소 사례중 제가 증거로 수집할 방안이 고소를 진행할 경우 법적효력이 충분한지 혹은 보완이 필요하다면 어느정도까지 보완해야할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카카오톡 업무적으로 괴롭힘 및 부당한 업무 내용지시의 경우 -> 이미지 캡쳐 후 나에게로 보내기로 저장하기-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어서 통화녹음이 안됩니다.) 그러므로 유선상으로 부당한 지시나 폭언을 할경우에 통화가 끝난 직후 해당 대화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재정리하여 해당 갑질직원에게 정리된 내용을 전송하고, 해당 갑질직원도 인지시킨 후 스크린캡쳐 후 저장하기, 통화내역 시간 저장하기- 대화중에 음성녹음을 진행, 혹은 녹음중에 만남을 가질때 폭언과 욕설 갑질을 당할때 기록 보관하기-녹음과 통화녹음 등등 기록이 없을경우 일기나 혹은 블로그비공개로 일기 정황 상황들을 시간대별로 기록 저장하기이외에 고소에 효력이 있는 증거 수집 방안에 대안이 있는지 의견드려요 ㅠ멘탈이 나가지 않고 지혜롭게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있다면, 갑질에도 흔들리지 않고 정상적인 업무수행과 일에 지장 없도록 안전하게 일을 수행하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비범한반달곰234현장으로 출근하는 직원의 무단결근, 해고일을 언제로 해야 하나요?1. 최근에 거래처와 구두로 2건 계약했습니다.2. 23년 4월 초에 입사한 직원이 현장으로 출근하며 공무부서 일을 담당했습니다. 6월말에 선수금이 들어와야 하는데 소식이 없어 연락해보니 해당 직원이 6월 초부터 무단으로 결근했다고현장 직원들(타사 소속)로부터 들었습니다. 3. 입사하자마자 타직원들한테 여기저기 돈빌리고 안갚기까지했는데 지금은 출근때문에 연락해도 안받네요.4. 이런 경우 무단 결근한 날부터 기산해서 해고일을 산정할 수 있나요?5. 지금 일주일째 연락도 안받고 있어서 이 사람의 4대보험 신고 문제가 있어 정말 혼란스럽네요.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부유한허스키187일주일 다닌 회사.. 그리고 이직..A회사를 1년 6개월 정도 다니다 퇴사 하였고 바로 이직이 되서 B회사에 입사 하였습니다. B회사에 입사 하고 보니 희망하던 직무가 아니여서 일주일만에 퇴사를 하게 되었고 내일 C회사 면접을 봅니다. C회사 입사 이력서에 B회사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짧게 다닌거라 불이익이 될까봐요!) 하여 내일 면접 때도 B회사에 대한 내용은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김칫국이지만 만일 C회사에 입사가 확정 된다면 이후에 제가 말하지 않는 한 C회사에서 제가 B회사를 일주일간 재직 했다는 사실을 알 방법은 없는걸까요? 혹 말하지 않았다가 추후 불이익이 있을까봐 걱정 되서요. 4대보험 관련 서류나 원천징수를 제출 하라고 할 때 알 확률은 없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60382929회사에서 갑자기 권고사직을 받았을 경우 노동자가 대처할수 있는 가장 좋은방법이 무엇인가요?제목 그대로 회사를 잘 다니고 있다가 권고 사직을 받을경우에 노동자가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요?예를들면 사직서를 쓰지않고 권고사직을 동의하지않는다던가, 가장 좋은 대처법을 알려주세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친근한여우215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해서 희망퇴직을 받아낸 후 희망퇴직 하지 않은 남은 정리해고 대상자를 원직복직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까?질문대로 정리해고 대상자라며 희망퇴직을 권유하는 메일을 수신한 후 고민끝에 희망퇴직을 신청했습니다. 희망퇴직을 신청한 인원이 회사가 생각하는만큼 충족되었을 때, 기존에 정리해고 대상자로 통보받은 근로자 중에 원직복직을 명령하는 경우도 있습니까?이런 케이스가 기존에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정리해고 대상자들은 아직 해고통보를 받지 않고 재택근무로 전환되어 실제 업무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기발령이 아닌 재택근무로 인사 발령이 나 있습니다)원직복직이 가능할 수도 있었다면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았을텐데, 이런 경우 정리해고 대상자라고 통보하여 위협감을 느끼게하여 희망퇴직을 어쩔 수 없이 신청했다면 희망퇴직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까?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총명한달팽이278자회사 고용 승계에 대한 여부(사업부 겹침)가 궁금합니다?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이번에 작은 회사를 인수한다고 합니다.작은 회사의 사업과 겹치는 사업부에 소속해있습니다.인수 회사에 대표가 인사결정권이 있을 것 같아 기존 해당 사업부 인원 정리가 있을 수 있다고 해 본다고 하는데,만약 그 대표가 필요없을 경우 사직을 고려해야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혹시 회사에 남아 타부서 전환을 요청 가능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잘난바다사자131일방적인 재택근무 통보는 구직급여 신청 시 회사 귀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근로하는 사업장에서 사무실을 정리하고 재택근무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친구가 재택근무를 진행할 환경이 되지 않아서 퇴직하게 될 거 같다고 합니다.친구는 집에 근로를 위한 PC를 두는 등 환경 마련이 불가능하고, 재택근무 결정은 직원들과 협의 없이 대표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라 친구는 이에 대비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퇴직 의사를 전달드린 상태인데 친구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도 있고 그래서 구직급여라도 수급하고 싶어하는 것 같더라구요.친구가 먼저 퇴사 얘기를 꺼냈다보니 이직확인서에는 상실코드가 자발적 퇴사 쪽으로 작성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서...이런 경우에 이직확인서에 상실코드가 11번 혹은 12번 등 자진 퇴사 관련으로 되어있다고 해도 구직급여 신청 시에 회사 귀책으로 인정받아서 구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을까요? 친구가 이거 관련으로 너무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고 있어서 걱정되는 마음에 대신 질문 남겨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