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놀라운살모사148회사를이직을해야하는대 통보는했는대 근무를더하라고하면어떡케해야하나요?회사를 이직을해야해서 회사에 퇴시의사를 말하였는대 회사에서는 남은근무를 마무리하라고하고 직원을구해야 회사를그만둘수있다고하는데 그럴땐 어떡케해야하나요? 이직힐려는회사에서는 일정을디 집은상태인데 이직히기전회사에선 퇴사를못하게막고 직원을구하고나가라는식으로말하는대어떡케해야하나요?1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고운에뮤266퇴직금 관련 아직 못받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전직장에서 1년4개월 정도 근무했고요 사직서를쓰고계열회사로 전직을 해서 몸이 아픈관계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 전직장 2월28일퇴사~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투명한참매87부당한 직무이동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2022년 1월11일 화요일 오후에 대표님이 제 성향과 담당 직무인 영업과 안 맞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1월17일 월요일부터 물류로 직무 이동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내에서 불화나 부당행위가 없었고 대중교통 통근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어납니다. 저는 지금 담당직무가 잘 맞아서 직무 이동을 거부하고 싶습니다.1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찬란한웜뱃267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 당했는데 내채공 어떻게 해야할까요내채공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해고를 당할 예정입니다...혹시 회사측에 월급없이 퇴사 처리만 내채공 끝날때까지 미뤄달라고 하면 내채공을 끝까지 할 수 있을까요...?진짜 너무 간절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 지 모르겠습니다도와주세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깨국이권고사직 제안(?) 받았는데요회사 경영난 이유로 권고사직 한다고 하는데제가 받아들이면 회사 경영난에 의한 권고사직 처리되는 건가요?저는 실업급여 처리만 되면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데권고사직 처리 해 주겠다고 했을때제가 그러겠다고 하면 저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ㅠㅠ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러블리한큰고래119이경우도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제조회사에 2022.01. 10~2022.12.31 야간고정근무로 계약했으나 물량감소로인해 2주간 청소만 하다가주간근무의사 묻길래 없다고 했습니다...3일뒤 물량감소로 야간근무폐지로 인해 해고예고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직원 300명이상 법인회사이고 근무일수 3개월 이상입니다.야간근무는 20:30~08시 급여 약350만원주간근무는 9시~20:30분 급여약 200만원회사에서는주간근무로 권유했는데 거절했기때문에 지급사유가 없다고 합니다 ㅠㅠ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흰잉어74업무상배임으로 판결. 자진퇴사시 실업급여가능한가요?같이 근무하던 인원이 퇴사후 경쟁업체로 이직한것을 모르고회사자료원본을 메일로 보내주게되어 재판중입니다재판의 메인은 이직한 인원이고 저는 관련자로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회사에서는 실수로 인정하고 처벌불원서등을 제출해줄예정입니다 변호사비용과 이후벌금이 있으면 회사에서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그러나 선고후에 회사에서 자진퇴사를 하려합니다눈치가 보이는것도 있습니다이 경우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고운에뮤266병가로인한 결근.내용증명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전 직장에서 손을다쳐 퇴사를 하였고 다시 계열사로 이직을 하였습니다.이직후 손이 아파 관리자에게 보고후 병원치료 (36일째 ) 처음 조퇴서를 쓰고 일을할수 없으니 통원치료중이였는데 본사에서 내용증명 이 발송되었습니다.아무이유없이 무단결근 하였으니 몇일부로 징계해고위원회가 있으니 참석하라는 증명서가 도착했습니다본사에서 하라는데로 해야되는지 어떻게 해야될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똑똑한고양이224채용확정후 취소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채용이 확정되어 급여 및 입사일자가 모두 확정이 된 상황에서 입사일자 5일을 남겨두고 채용이 취소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이유는 기업의 모회사에서 레퍼런스 체크결과가 좋지 않다고 채용을 하지 말라는 지시가 왔다고 합니다.관련 내용을 들어보니 완료된일도 하지 않았다거나 경영진과 싸웠다는 등의 허위사실임이 분명한 사항입니다.그쪽 기업에서는 채용을 진행하고 싶으나 모기업의 눈치를 봐야 해서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1. 채용 진행 과정에서 저에게 레퍼런스 체크를 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2. 레퍼런스 체크를 채용기업이 아닌 모기업에서 진행하였고 그 결과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채용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 이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이슈가 있을 지요??3. 이 경우 부당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회사는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 보상은 어느정도가 적당할지요?? 저는 3개월 정도의 급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경력이 꽤 길고 이번 회사 합격으로 인해 다니던 곳에서 퇴사를 했고 다른 몇건의 면접 요청을 모두 거절을 한 상황입니다.) 적당한 금액일지요?? --> 추가로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청구도 가능할지요?? 입사 5일전에 채용 취소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4. 관련 내용을 구두로만 전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 경우 서면에 의한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가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5. 만약 회사의 거절로 인해 노동부에 진정을 하고 지노위의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해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 경우에 만약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 지방노동위원회의 심판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실제 입사예정일을 기준으로 3개월을 넘는 시점이라면 이 회사의 시용기간이 3개월이라고 하였을때 원직 복귀시 시용기간이 끝나고 정직원이 되는 것인지...아니면 원직복귀시점부터 시용기간이 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저 뿐 아니라 가족의 생계가 달려 있다 보니 좀 자세하게 알고 대응을 하고자 문의드립니다.전문가 분들의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항상 감사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흰향고래226폐점으로인한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4.30일이 폐점일로 사유가 발생하여, 한달전쯤 해고통보를 받고 서로 확인서를 교부받았습니다.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 사직원 작성을 요구하였습니다. 해고통보로 끝나는줄 알았는데 사직원이 필요하다합니다.사직원 내용은 1. 개인사유 2.기타 (공란) 이렇게 되어있으며, 공란에 영업장 폐점이라 기재하여 전달을 부탁하였습니다.사직원 내용에 개인사유가 들어가면 안되는것 아닌가요?이에대해 다시 요청하였더니 수정없이 그대로 공란에 " 영업장 폐점"을 수기로 기재하면 문제가없다 하네요.정말 괜찮을까요?? 혹시나 실업급여수령에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되네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