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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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고용·노동말끔한굴뚝새128권고사직요청서는 누가작성하나요?권고사직요청서를 회사에서 직원에게 작성하라고합니다.(내용은 심신허약등 개인사정)권고사직요청서는 회사에서 이런저런 회사사정 또는 직원 잘못 등으로 회사에서 작성해서 직원에게 주는 서류가 아닌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러블리한봉고173인사 노무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1.최근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몇몇 인원이 부서이동을 하게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동의한 근로계약서는 수주업무 였습니다. 수주팀에서 품질팀으로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시 사측에서 부서이동을 통보시근로자가 이를 원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기존 근로계약서 대로 수주팀으로 계약 연장이 되는건가요 부서이동권한은 사측이 권한으로 알고 있는데 미동의시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파기되는건지요?2.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정규직도 모두 포하마여 계약기간을 2월 1일~ 익년1월31일로 기재합니다. 정규직의 경우도 계약 기간을 명시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만약 변경된 근로계약서 내용에 미동의시정규직의 경우 기존 근로계약서대로 연장되고 만약 그것도 미동의시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파기되는건가요3.만약 정규직 기준 1월 31일 이전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이 만료시 근로자는 언제까지 근로계약서에 싸인하지않고협상을 유도할 수있는지요?4. 곧 2월1일부터 새로운 근로계약서 대로 업무시간이 변경되어 빨리 진행하려합니다. 기존 : 오전8~ 오후6시새로운근로조건 : 오전 8~오후5시 만약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미동의 하는 근무자는 기존 오전8시~ 오후 6시로 업무조건을 유지하고 동의한 근무자는 오전8시~ 오후5시로 업무시간을 변경해도 무관한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꾸준한참밀드리293회사 자산 배상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일하다가 1700만원짜리 원료품이 들어있는 박스를 받고 받았다는 서명을 하였는데 보름이 지나고 분실되었습니다. 서명한 제 친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거 같은데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고 하긴 하는데 혹시 1700만원짜리 원료품을 제 친구가 배상해야 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창백한오소리41가족회사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가족이 사업주인 회사에서 5년간 근무했는데코로나로 인해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폐업하게 되었고 실직하게 되었습니다5년동안 근무하며 4대보험도 다 납부했는데이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집요한늑대48권고사직 거부로 인한 협박, 욕설, 업무보복안녕하세요,앞전에 권고사직/부당해고 관련 글 올린적이 있습니다. 요점만 말씀 드리자면 권고사직을 제안이 들어왔고, 그 대가로 6개월치 월급을 합의금/위로금 명분으로 달라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합의금/위로금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회사 계속 다니라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그러면서 저의 안좋은 행동들 때문에 연봉을 삭감한다고 협박하고, 씨x새x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업무 보복을 합니다.연봉을 삭감한다고 하는 협박.욕설 치욕감이 듭니다....갑작스런 업무보복.앞으로 저는 어떻게 행동/조치를 취해야 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이직 면접 보고 온 것을 회사에서 알았네요제가 현재 이직을 준비중이고 최근에 다른곳에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그런데 면접을 본곳에서 제가 근무중인곳에 연락을 하신 건지 이직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그런데 제가 동의하지 않아도 이렇게 정보공개가 되는것인가요?지금 이쪽도 저쪽도 못갈수도 있는 상황인데 실업이 될경우 어떻기 보상이되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집요한늑대48코로나 관련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부당해고 관련 질문 있습니다.안녕하세요,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은 5인 초과 30인 미만의 사업장입니다.01월 19일 화요일,회사(대표)로부터 권고사직 제안을 받았으며 마지막 날짜는 2월 말까지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도 계속 퇴사를 생각하고 있었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가 권고사직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추후에 하자고 대표에게 말하고 방을 나왔습니다.01월 22일 금요일,일단 권고사직에 대한 이유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대표는 제가 근태, 업무 능력은 나쁘지 않지만 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로 권고사직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했습니다(회사에서는 저의 근태가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표에게 합의급/위로금을 제공하면 권고사직에 응하고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표는 합의금/위로금은 절대 없다며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저도 권고사직에 대한 대가가 없다면 회사가 원하는 권고사직 쪽으로 나아갈 이유가 없으니 해고로 진행하라고 하였습니다.앞으로의 게획,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저 또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두상으로만 2월 말까지며, 회사에서는 이를 기정사실화한 거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최대한 말을 아낄 것이며, 모든 대화는 서류화 또는 녹취를 할 예정입니다. 근태관리와 해야 할 업무는 책임지고 끝까지 열심히 임할 것입니다.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1. 마지막 근무일이 2월 마지막 까지로 기정사실화 되어 있습니다. 굳이 회사에 요청하여 권고사직/해고 통지서를 요청할 필요 가 있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근무일까지 조용히 있는게 좋을까요?2. 회사 규칙상, 회사가 원하면 추가적인 업무 또는 연장 근무를 요청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근 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야근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까?3.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할 마음이 없는 저에게, 새로 입사한 직원에게 인수인계를 요청할 시,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까? (새로 입사한 직원은 아직 없습니다. 공고만 올린 상태이며 업무인계 표를 만들라고 저에게 요청은 한 적은 있습니다.)4. 대표가 구두상으로 말했던 권고사직/해고를 철회 한다고하면, 회사를 계속 다니는 수 밖에 없나요?5. 앞으로 추가적인 업무를 요청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호탕한라마32작년 5월말에 회사에서 권고사직을당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안좋아져서인데요?얼마전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더니 12월쯤 일용직 하루 이틀 갔다온게 기록에 있다며못받을꺼라고 합니다 그래도 일단 신청은 해보래서 해놓고 교육도 받으라네요 코로나때문에 방문말래서 일이생겨 차일피일 미루다 일년지나면 못탄다고해서 늦게나마 타먹으려고 갔는데 ㅠ 퇴사한지 육개월이나 지나서 일용직 근무 두번정도 한게 실업급여를 못받을 행동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찬란한두더지181권고사직시 회사에 미치는 악영향?15인정소 중소기업 다니고 있는데권고사직시 회사에 미치는 악영향이 뭐가있나요?제세등 다양하게 있던데...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모범납세자상을 받았는데 그것과도 연관되련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털털한박각시111회사에서 노동조합이 생겨서 가입중인데 비가입자분이 탈퇴하라고 계속 얘기한다면 어떻게해야하나요?노조가 출범한지 몇달안되는 중견기업에 재직중입니다.현재 노조협상중이라 아직 회사에서 가입원수나 규모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데, 평소 알고지내던 타팀부장님이 계속 따라다니면서노조탈퇴를 권유하고 탈퇴하지않으면 불이익을 받을수있다는 협박아닌 협박을 하는데 어떻게 처신을 해야할지 몰라서 여쭤봅니다.주위에 다른 사람들은 녹음했다가 신고하면 된다고 하던데 평소 일도 도와주시고 조언도 많이 해주셔서 나름 친분이 있던분이라 신고까지하는게 타당한건지 궁금합니다.가볍게 지날때마다 잔소리처럼 하는게 아니라, 쫓아다니시면서 큰소리로 얘기하시고 사람을 난감하게 하십니다.불이익은 승진이 안될꺼다.연봉이 안오르고 동결될꺼다.엄청 힘든 부서나 지방으로 발령이 날꺼다.등 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