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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고용·노동옹골진파리매144권고사직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직원들에게 해줄수 있는게 또있을까요??사업장을 시작한지 벌써 7개월째입니다.사업을 하는동안 투자금이 생각보다 많이들어갔구요운영하는동안 마이너스가 너무 심해서 직원들중 몇명은권고사직을 생각중입니다물론 4대보험은 가입했구요고용보험은 당연히 해줄겁니다.이상황에서 직원들을 위해 더 해줄 복지가 있을까요?여유는 없어서 보너스는 챙겨주지 못합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가 연장근로를 축소하는 것이 불이익변경일까요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기존에 하던 연장근로를 단축하여 시행하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취업규칙을 개정할 때 불이익변경으로 보아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할까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고문관중복사업에따른 매각대응은 어떻게 하나요?회사가 매각되는데 사려는 자본가의 회사와 중복사업이 되는분야가 있습니다. 지역은다르지만 고용불안으로 스트레스를 받고있는데 통상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ㅠㅠ전문가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노련한황여새41직장내 괴롭힘 판단근거는 무엇인가요?입사첫날 팀장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팀장님과 입사 동기 인거죠. 경력 이직이지만 입사 초반이라 업무가 서툰상태에서 이것저것 업무지시에 다소 미흡한 모습을 보인 상황.1. 회사는 대기업에서 물적분할 되어, 사모펀드 회사가 대 주주인 상황.2. 팀장은 사모펀드가 매입한 회사(A)중 하나의 소속으로,전 회사(A) 지금 현 회사(B) 일을 함께하고 있는 상황.3. A회사에서 함께 오래일한 직원을 B회사 같은 팀원으로 입사시키고, A회사일을 하는 상황.4. 6개월이 지난 지금 천천히 B회사일중 임원 업무 보고라던지 등 주요 업무 위주로 업무 분장중.이저와 그 친구는 같은 직급인데, 제가 연차가 더 높습니다.마치 친척이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그 친구를 두둔하며, 저는 업무배제라던가, 내용 공유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팀장이니깐 팀원 평가라던지 등에서 얼마든지 어떤 이유를 붙여서 저를 배제나 하위 평가를 준다던지가 가능할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는 어쩔수 없이 당해야만 하는건가요?직장내 괴롭힘상황은 아닌가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이타치처럼탈주구두 퇴사통보 시, 퇴사일을 결정안했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정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5월 10일, 회사에 "6월 7일쯤에는 퇴사를 해야하고 전/후 7일 조정은 가능합니다."라고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회사에서는 인수인계 문서만 잘 만들어놓으면 이직(퇴사)을 허락한다고,그리고 퇴직한다고 했으니 더이상 업무를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5월 31일, 회사에 최종 인수인계 문서를 송부했고, 회사에서는 당일, "인수인계 문서 확인했고, 사직서 작성해서 제출해라" 라고 했습니다.저로써는, 인수인계 문서를 다 만들긴 했지만, 갑작스럽게 당일 사직서를 쓰라고 하니, 우선 거부를 하였는는데, 이미 구두로 퇴사통보를 했으니, 사직서가 없어도 퇴사처리가 된다며, 5월 31일에 퇴사하는 걸로 처리할테니 그렇게 알라고 통보했습니다.제가 신분 상, 퇴사를 바로 할 수가 없어서 회사에 퇴사처리 일자에 대해 조율을 부탁했지만, 더이상 업무도 맡길 수가 없는데, 퇴사처리를 어떻게 하지 않을 수가 있냐고 합니다.퇴사처리가 됬는지 조회했는데, 현재 오늘(2021년 6월 2일)까지는 퇴사처리가 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고, 그에 따라 출근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사처리한다고 했으니까, 오늘부터 출근한 것은 인정할 수가 없고, 회사자료도 이제 함부로 열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이럴 경우, 부+당0020해0003고!0004에 해당이 되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검붉은조롱이289회사가 망해도 퇴직금 을받을수 있나요?회사가 망해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요즘 회사가 얼ᆢ워 8년 다닌 회사가 망한다면 퇴직금도 못받을까봐 걱정이에요 제가보기에는 현제 미수금 도 자꾸 발생해서 제가받을수있는 퇴직금 조차도 통장에 없는듯 하여 걱정입니다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슬기로운펭귄81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당사자의 구제/대응방안은?지인이 최근 겪고 있는 사례를 질의합니다...지인의 상사가 본래의 업무가 아닌 다소 범위를 벗어난 영역의 업무를 지닌 4월중순 경에 부여하였는데 현재 회사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매장 내에 임대매장 공실이 생겼는데 6월말까지 해당 공간내에 가정의학과, 한의원 중에 1개 업종을 입점시키라고 하면서 만약에 기한 내에 입점을 못시킬 경우 사표낼 각오를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지인은 입사때부터 패션 파트의 업무를 전문으로 처리해 왔기에 어려움을 호소하자 부장씩이나 달고 그 정도도 처리 못하냐고 핀잔까지 주었으며 이로인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걱정도 많다고 합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매장 위치가 좋은 곳이 아니기에 지난 5년여 동안 공실이 되어왔던 곳이라 입점 유치는 기적이 일어나야 가능할것 같다고 하네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흡족한도요13426번코드 이직사유 괜찮을까요?회사가 이직확인서를 개인사정퇴사로 기재했습니다.처음에는 저도 다음달 급여를 준다길래 사직서에개인퇴사사유로 싸인했는데대표한테 사유를 정정해달라고 요청해서(녹취록있음: 나는 해고당한거니 권고사직이나 해고통보로 해달라고 하였으며 계속 일하고 싶다고 얘기함, 대표가 그만두라는 협박 내용임) 다시 권고사직으로 썼습니다.여기서 제가 걱정되는것은1.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권고사직인데혹시나 판단을 지급할수없다고 할 가능성도 있나요?(실업급여 일수는 되는데 혹시나 걱정돼어 그런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2. 회사가 임의로 개인사유로 퇴사를 적엇을때 제가 정정요청하였을때 다시 재검토하는 시간은 얼마나걸릴까요? 전 한시가 급한데 늦어질까봐 두려워서요. 그리고 제가 녹취록 가지고 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3.이같은 상황에서 악의를 품고 거짓으로 적은 이직사유는 과태료나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4.대표가 니가 일을 못해서 회사에 피해주고 있다. 계속 일하고 싶냐는 등 협박조로 얘기한 녹취록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사정 퇴사는 아니고 권고사직으로 사유정정 해달라고 말이죠.이직확인서 코드를 근로자귀책인 26번 26-1 26-2 로 낼까봐 불안해서요. 요새 깐깐하게 본다고 해서 걱정되네요. 혹시 실업급여 타는데 문제가 될수도 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초록당나귀112원청업체 내에서 도급업체를 통해 근무중인 비정규직 노동자 지위문제근속년수로 10년이 넘었습니다기업내에서 도급업체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중인데, 갑자기 도급사 사장이 도급단가가 안맞고 여러사유로 사업포기를 선언하면서 해고통보를 해왔는데, 이 경우 진짜로 도급사 사장이 사업을 포기하면 원청이 직접고용 하도록 되는건가요?아니면, 이대로 해고되는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법이 바뀌어서 기관이 통폐합되면 고용은 누가 책임지나요?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중간에 법이 개정되어서 기관 자체가 다른 기관에 흡수되어 통폐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폐합되는 기관에 재직중인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은 누가 승계하는 건가요? 흡수하는 기관에서 책임져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 걸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