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헌신하는애벌래235괴롭히는 상사에게 저를 지킬수 있는 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이를 두고 저와 맞는 회사로 이직준비, 혹은 현재 회사에 다니며 스스로의 성격이나 업무능력 개선과, 혹은 강한 멘탈관리로 저에게 맞는 힘 키우기 등 여러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회사를 더 다닌다면 알고 있으면 도움되는 지식이나, 노무관계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객관적으로 제가 잘못 생각하는 부분도 있다면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제 상사랑 일하다가 동시에 4명 이상이 상사와의 트러블을 이유로 퇴사, 그리고 제 포지션의 사람들도 같은 이유로 한두달만에 퇴사 등 저희 회사에선 악명(?)이 높습니다. 저는 살아남아 1년이 되었습니다. 일단 쪼잔하고 마음이 좁고 소통능력이 전무하고 꼰대스타일입니다. 현재 제가 유일한 직속이고 나머지 회사사람들은 이분을 좀 기피합니다. 다른건 그런데로 넘겼는데 어느날 제 업무 실적을 보면서 부당하게 한것을 안했다고 하고, 실적을 빼면서 축소/없애기(?)를 하면서 결론은 더 일하라는 말을 부당한 근거를 대면서 압박하길래 제가 그것만은 아니여서 제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이것도 제가 한것이고 8개월동안 한번도 그런적 없었는데 그때 화도 나고 천불이 나고 무엇보다 100% 부당함이 확실해서 강하게 따졌습니다. => 대표들은 원래 다 그렇다고 하던데 맞나요? 그 이후로 부르지도 않고 저와 할것도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왠만하면 터치를 안하대요...? 이분 밑에서 힘들어했던 다른 분한테 왜 그러는지 여쭤보니 "강하게 나오면 움찔해서 잘해준다, 잘했다" 라고 하더라구요 만만하게 보이지말라고 하더라구요.. 그이후로 4달이 지나 1년이 지나니 이제 업무적인게 아닌 다른걸로 딴지를 걸고 직접 안부르고 다른 사람들을 시켜서 방으로 부르거나 눈치를 주거나 할말을 전달합니다. 한번은 불러서 자리 비웠는데 어디갔냐 화장실 몇분갔냐 저번에 물뜨러 탕비실 갔는데 이유없이 또 저를 찾아서 방으로 갔는데 그냥 자리 비워진거보고 절 찾은거였어요.. 최근에 하필 제가 일한지 1주년 되는날 전체 점심회식 잡혔는데 저희 회사 원칙이 반차 내면 1시까지 일하고 가야되는데 회식에 안가고싶기도 했고 점심도 약속이 있었어서 점심 회식때 원래 안가려고 했는데 동료분이 오라고하는데 전 오히려 안가는게 눈치보여서 아무튼 점심회식같이 먹고 돌아와서 일하다가 1시쯤 그분에게 연락드리고 가겠다고 했는데 다음날 다른분을 통해서 1시까지 있었냐, 반차 내는 날은 일하고 가는거 모르냐 근데 하필 일한지 1년되는날 먹는거가지고 수고했다고 못해줄망정 점심회식 참석했다고 꼽주니까 진짜 서운하고 화나고 이제 여기를 그만둬야 겠다 싶더라구요 전달해준분이 회식은 공적인 것이니 괜찮지 않을까요 (다른 분들도 다 일하다 나온거고) 했는데 제가 제 의견 강력하게 피력한 그날 이후로 일 가지곤 못 건드니까 저를 감시하면서 뭐라도 가지고 딴지 걸고 괴롭힌다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네요:.. 꼭 다른 사람 시켜서 하는게 일부러 저한테 창피함을 주려는 의도로 하는거같고 통제하려는게 너무 강해서 답답해요. 법적으로나 뭐로나 할수 있는건 없을거같지만 그냥 혹여라도 더 다니면 알고 있으면 도움될만한말이나 지식이라고 알고싶네요.. 현재로써 이분 위에 사람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직위에 한분 있기는 합니다 그 성격이 그러시긴한데 +10년간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의연한봉고37관리소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안녕하세요.정상적으로 공정 작업을 마친 제품이 출고 과정 중 직원의 발주서류 전달 실수로 회사에 5000만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 했고 그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여기서 질문 드릴 내용은1. 징계 대상자사측 징계위원회에선 실수를 해서 손해를 입힌 직원뿐만 아니라 직원의 관리자 급 상사 여러명도 관리소홀이란 명목으로 징계 대상자로 회부 하였는데요. 제품의 공정 과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마지막 출고 과정에서 개인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발생한 일을 관리자들의 관리소홀이라는 명목으로 한두 명도아닌 여러명을 전부 징계처리하는게 맞는건가요?2. 징계 수위징계 대상자 부터가 납득이 안가는 상황인데 징계 수위를 감봉 + 손해배상 까지 청구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상기와 같이 손해를 입힌 실수를 저지른 직원도 아닌 심지어 그날 근무하지 않은 관리자들에게까지 관리자라는 이유만으로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나요? 사고의 경위를 살펴 보면 실수한 직원에게 특정 업무 지시나 혹은 그 업무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은 관리자들이 대다수 입니다.3. 대응징계 대상자들이 위와같은 상황을 받아 들일수 없는데도 사측에서 같은 입장을 고수한다면 관리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누구야!!!!질문합니다. 퇴직을 권고할때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는건가요?회사에서 일을 그만두게 하려고 하면서 권고를 할때 받아들이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신고할수가 있는거지요?부당해고를 신고를하려고 할정도면 회사에서 그동안 받은 불이익이 장난이 아닌데 슬며시 좋게 말하면서 퇴직을 권고합니다. 그럴때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나오면되나요?아니며 며칠근무를 계속하다 나와야하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의연한봉고37관리소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안녕하세요.정상적으로 공정 작업을 마친 제품이 출고 과정 중 직원의 발주서류 전달 실수로 회사에 5000만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 했고 그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여기서 질문 드릴 내용은1. 징계 대상자사측 징계위원회에선 실수를 해서 손해를 입힌 직원뿐만 아니라 직원의 관리자 급 상사 여러명도 관리소홀이란 명목으로 징계 대상자로 회부 하였는데요. 제품의 공정 과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마지막 출고 과정에서 개인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발생한 일을 관리자들의 관리소홀이라는 명목으로 한두 명도아닌 여러명을 전부 징계처리하는게 맞는건가요?2. 징계 수위징계 대상자 부터가 납득이 안가는 상황인데 징계 수위를 감봉 + 손해배상 까지 청구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상기와 같이 손해를 입힌 실수를 저지른 직원도 아닌 심지어 그날 근무하지 않은 관리자들에게까지 관리자라는 이유만으로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나요? 사고의 경위를 살펴 보면 실수한 직원에게 특정 업무 지시나 혹은 그 업무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은 관리자들이 대다수 입니다.3. 대응징계 대상자들이 위와같은 상황을 받아 들일수 없는데도 사측에서 같은 입장을 고수한다면 관리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넉넉한꾀꼬리277조직내 개편으로 인한 직급 내림새 직장으로 옮긴지 2개월 반 정도 되었고,팀장으로 들어왔고, 조직 개편한다면서 일반 시니어급 사원으로 직급을 내린다고하는데요,급여는 동일하구요저는 이게 권고사직이랑 같다고 보는데 회사에 권고사직 처리로 요청하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받을수있는 이익 최대한 챙겨 나오고 싶은데 어떤게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옹골진사마귀258법적 효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가족회사임. 사장 이사 주임 다 가족임.저는 일개 근로자임.월 250 받으며 7개월 동안 근로. (7월까지로 해고통지함) (최소 1년은 다니고 싶어하는 근로자)-------------------------------------------------------이사님이 새로운 제안을 함.월 220에 한달 주유비 30만원정도 (이사님이 가지고 있는 법카로) 지원해주겠다.그리고 250에서 220 차액 30만원을근로자가 이직을 할때 혹은 1년이 되는 달에 한꺼번에 이사 본인이 현금으로 지급해주겠다.-------------------------------------------------------상위에 쓰여진대로이사가 보장해준다고 말로는 했지만 불안해서 차용증? 어울리는 단어를 잘 모르겠으나그런걸 쓰려고 합니다.이걸 어떻게 쓰고 진행해야 법적 효력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파란참고래21회사에서 사장권한으로 직원들 자리배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직원수 50명이하의 중소기업에서 품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품질인원은 4명인데 개발부서가 없어 개발업무까지 하고 있고 비슷한규모의 같은직종 회사에 비해 인원수가 적어요 다른회사는 개발2명 품질5명 정도 있는데 여긴 4명근무합니다.근데 이번에 회사를 이전하게 되면서 사장이 품질팀은 책상을 전부 벽보고 일렬로 배치하고 파티션 없애라고 합니다 문열면 컴퓨터보이게 벽보고 앉으라고...직원들은 불만을 토로하는데 팀장이란 사람은 사장한테 자기는 직원들 감시해야되니 직원들 쪽으로 돌려서앉는다고 합니다. 이런회사 개인프라이버시 위반아닌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유망한망둥어1회사사무실 내 방법용이 아닌 감시용 씨씨티비대표님 실에는 커다란 티비가 있습니다. 티비엔 회사 내 복도, 외부, 사무실 각층에 해당하는 씨씨티비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할수 있는 영상이 잇는데요. 이걸로 저희가 일이 없을때 감시를 하시곤 회사일이 없을땐 일이 없어서 노냐는 식으로 돌려서 기분을 나쁘게 하시곤 하죠.. 핸드폰이나 카톡을 하는거에 대해 업무 적으로 하는거긴 하지만 업무시간엔 톡이나 휴대폰을 보지 못하게 하거나 . 업무외 통화를 회사 복도에서 하면 하지못하게 강요까지......... 인권침해 사항인데 ..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뭘 준비 해야되는지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매일 감시당하는 기분으로 사는거 괴롭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신중한재칼41사업장 변경으로 인한 퇴사 (계속근로)안녕하세요.기존에 A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으나실질적인 업무는 B사업장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대표자는 동일)A사업장 소속에서 B사업장으로 소속을 옮기라고 하시는데A사업장에서 퇴사 처리시퇴사코드에 자진사퇴를 써도 불이익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추가로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똑같은 업무, 대표자 동일한 케이스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진기한푸들205근무중인 회사가 부당한 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현재 7명인 중소기업 회사에 1년 반 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급여는 입사날부터 쭉 최저임금이었고요, 예전에 1달 동안 회사에 다닌 이력이 있고 사회초년생입니다.비영리 회계에 대한 일이라 업무가 많긴 하지만 입사 초반부터 잦은 야근에 정말 바쁜 시기면 밤 8~9시까지 근무한 적도 있었습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주말 근무도 있었구요.전체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바쁜 시기와 겹치는 바람에 재택근무를 했었는데 집 노트북이 느려 집에서는 새벽 1시까지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하지만 야근수당이라거나 휴일근무수당은 전혀 받은 적 없고, 상여금도 한 번 받아본 적 없습니다.(연 2회 씩 명절 상품권 10만원 제외)그런데도 기본적인 업무도 많은데 입사할 때 듣지 못한 추가적인 업무를 주거나(점심시간에 우체국 방문, 팝업이나 홍보문 디자인 제작 등) 조그만 실수에도 엄청 탓하고 심지어 저희 탓이 아님에도 저희 탓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또, 먼저 퇴사한 분께 여쭤보니 조그만 실수 때문에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말하면서 퇴직금에서 깠다고 하더라구요.근데 그 실수도 사원들이 수습했고 수습한 시간도 얼마 안 걸렸을 뿐더러 그렇게 큰 일도 아니었고, 회사에 피해가 가지도 않았습니다.그리고 연차도 쓰기 한 달 전에 미리 말해야하고, 사유도 적어야 하며, 납득하지 않는 사유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같은 날짜에 연차는 쓸 수 없구요.현재 내일채움공제 때문에 발목이 묶여있어 2년 채우고 나갈 예정인데 먼저 나간 분께서 퇴직금에서 깠다는 얘기 때문에 저도 불안합니다. 또 당한 게 많아 신고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신고하고 싶습니다.혹시 제가 올린 내용 중 문제되는 점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 돌아다니다가 알게 된 건데 이 부분도 부당한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18세 이상 여성근로자를 연장 또는 야간근로를 시키는 경우 동의를 받도록 법에서 규정하는지?- 근로시간이 과다하여 퇴사한 경우 퇴사 전 2개월 동안 1주 평균 52시간 근로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야간근로 외에도 연장근로(6~9시) 시 연장근로수당 지급이 의무인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