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귀여운고니22정년퇴직을 앞두고 보직해임을 당했을경우 불이익?저희 아버지께서 정년퇴직을 두달정도 앞둔시점에 회사에서 보직해임을 당하셨어요평생 근무하신 회사이고 보직해임 전까지도 파트책임자로 일을 하고계신 상태였는데요정년퇴직을 바로 코앞에둔 시점에 갑작스러운 보직해임이 된 상황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회사에서는 왜 이런 결정을 내린것이며 이런상황일경우 저희 아버지께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지요또한 회사에서 이득이 될만한 사항이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로맨틱한갈기쥐215회사가 부도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작년에 오래다닌회사를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입사를 하고 다닌지가 4개월째입니다 6개월이 안되면 못받는다고 하던데 부도가 나면 4개월이라도 받을수있을까요?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위용있는물범292채용 시 기업내에서의 필터링이 존재하는 것인가요~?신입 인원 채용 시 1회 지원 후 탈락자나 면접 불참자 등에 대해 향후 지원 시 필터링을 통해 탈락 시킨다는 말들이 많이 있는데요.실제로 이렇 플로우가 채용 절차 중에 있는것인지 궁금하고 경력직 채용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진실한나방105비정규직으로 1년넘게 노조가입중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비정규직으로 1년 갓 넘긴상황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문제는 입사때부터 지금까지 노조에 가입해 있었다는건데요, 회사에서는 노조탈퇴를 은근 권유하는 상황입니다.제 개인적으로만 생각했을때 노조가입 유지와 노조탈퇴 중 어떤것을 선택해야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젊은물총새99회사 하계워크샆중에 다쳤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위크샆프로그램에 부서별 체육대회가 있었는데요.축구시합중에 팔목인대를 다쳐서 병원에 다녀왔습니다.2주가량의 치료가 필요하다합니다.병원비도 일단 사비로 했구요.병원입원치료도 일주일정도는 해야할것 같은데 회사에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어떻게 얘기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철저한바다꿩11희망퇴직시 실업수당 수급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회사의 경영악화로인해 희망퇴직을 시행할 경우 실업수당 수급이 가능한가요?개인의 의사가 아닌 TO를 정해놓고 강요에 의해 희망퇴직을 하는 경우 실업수당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일하는 도중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면??제목 그대로 입니다일하는 도중 프린터 용지가 걸려 빼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잡아당겨 프린터가 고장났습니다.렌트해서 쓰던 제품이고 천만원정도 하는 고가의 제품이더군요.일단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 이런 경우 근로자가 손해배상의 의무를 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외국계기업 한국지사 노사협의회 설립여부 관련안녕하세요저희는 외국계기업의 한국지사이며, 한국지사장까지 전부 근로자로 구성되어있는 기업입니다.사측인분이 한분도 안계신데, 노사협의회 설치 및 협의회 규정 제출에 대한 고용노동부 공문을 받았습니다.이경우 반드시 노사협의회 설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권고사직을 구두로 받았습니다.부당해고 아닌가요?안녕하세요.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1년반동안 기획파트로 일하고 있습니다.몇일전에 구두로 권고사직을 권유받았습니다.현재 임신중(5개월)인 상태라 이직하기 쉬운 상태도 아닙니다.표면상으로는 회사사정이 어려워져서 정리해고로 인원을 감축한다고 하는데...저희 부서는 협력사와 협업을 하는 관계인데... 해당 협력사에서 1년반 동안 성과가 안났다는 이유로 회사에 압박을 가하게 되었고저는 제포지션의 일을 충실히 했을 뿐인데.... 앞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에서 기획파트가 더이상 할 게 없다고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은 상태입니다.(구체적은 보상은 듣지 못하고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주겠다는 말만 듣게 되었습니다.)이런경우 부당해고 케이스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게 좋을지 조언 요청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노조 탈퇴로 무노조가 되면 회사근무에 불이익이 있을까요?공기업 아웃소싱에서 정규직전환하는 과정에 자회사를 강요하는 노조집행부의 독단적행태에 항의하다가조합원자격을 박탈하는 제명처분을 받았습니다재심 청구예정이긴 합니다만 같은 처지의 동료들과 차라리 노조탈퇴하여 무노조로 있고자합니다자회사 전환되는 이시점에 무노조가 되면전환이후 복지나 고용문제에 어떤 문제나 불이익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